Ⅰ.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제도
1. 자격제도 개요
ㅇ 자격명칭:박물관․미술관 학예사
ㅇ 자격종류: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준학예사
ㅇ 관련법령
- 개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1999. 2. 8 공포) 제6조
- 개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시행령(2000. 3. 4 공포) 제3~5조
- 개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시행규칙(2000. 5. 2 공포) 제2~4조
2. 등급별 자격요건
ㅇ 자격요건
- 정학예사
․ 1급:2급 자격취득 후 경력인정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2급:3급 자격취득 후 재직경력 5년 이상인 자
․ 3급: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준학예사 자격취득 후 재직경력 7년 이상인 자
- 준학예사:필기시험 및 경력인정기관 실무경력(1~5년)
(학사 1년, 전문학사 3년, 고졸이하 5년)
3. 준학예사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ㅇ 공통과목(객관식/2과목):박물관학, 외국어(영어, 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 한문,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ㅇ 선택과목(주관식/2과목):고고학, 미술사학, 예술학, 민속학, 서지학, 한국사, 인류학, 자연사, 과학사, 문화사, 보존과학, 전시기획론
ㅇ 합격기준: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Ⅱ. 추진실적
1. 준학예사 자격시험 시행현황
구 분 |
합 계 |
1회
(2000.12.17) |
2회
(2001.12.16) |
3회
(2002.12.15) |
4회
(2003.12. 7) |
접수인원 |
1,776 |
829 |
351 |
251 |
345 |
응시인원 |
826 |
383 |
167 |
134 |
142 |
합 격 자 |
208 |
80 |
37 |
43 |
48 |
합 격 율 |
25.1 |
20.8 |
22.2 |
32.1 |
33.8 |
※ 시험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과학관(1~3회), 동마중학교(4회)
2. 학예사 자격증 교부현황(2003. 12월 현재)
구 분 |
합 계 |
‘01 상반기 |
‘01 하반기 |
‘02 상반기 |
‘02 하반기 |
‘03 상반기 |
‘03 하반기 |
신청 |
발급 |
신청 |
발급 |
신청 |
발급 |
신청 |
발급 |
신청 |
발급 |
신청 |
발급 |
신청 |
발급 |
합 계 |
512 |
408 |
223 |
187 |
63 |
47 |
65 |
58 |
43 |
35 |
58 |
45 |
60 |
36 |
3급 정학예사 |
480 |
382 |
217 |
181 |
60 |
44 |
60 |
54 |
34 |
28 |
51 |
41 |
58 |
34 |
준학예사 |
32 |
26 |
6 |
6 |
3 |
3 |
5 |
4 |
9 |
7 |
7 |
4 |
2 |
2 |
3. 2003년도 3급정학예사․준학예사 자격증 교부
ㅇ 상반기
- 공 고 : 2003. 2. 7(금), 문화관광부홈페이지(공지사항)
- 접수기간 : 2003. 2. 24 ~ 2003. 3. 8
- 접수장소 : 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관과
- 자격요건심사 및 자격증 교부 : 2003. 3.14~3.19
ㅇ 하반기
- 공 고 : 2003. 8. 9(토), 문화관광부홈페이지(공지사항)
- 접수기간 : 2003. 8. 25(월) ~ 2003. 9. 6(토)
- 접수장소 : 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관과
- 자격요건심사 및 자격증 교부 : 2003. 9.15~10. 1
4. 제4회 준학예사 자격시험 시행
ㅇ 공 고:2003. 3. 28(금)
ㅇ 공고방법:문화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ㅇ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3. 9.29(월) ~ 10. 7(화)
ㅇ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관과
ㅇ 시험일시 : 2002. 12. 7(일), 10:00~17:00
ㅇ 시험장소 : 동마중학교
첫댓글 허이구~ 1급까지 따는데 20년이나 걸리네. 커헉..ㅡㅡ;
헉...막연하게 시험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세상에 거져되는건 없는거구나..암튼 답변 주신거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