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朝鮮朝) 중인(中人) 서얼(庶孼)의 과거응시(科擧應試)와 한품서용(限品敍用)
주지하듯이 조선조에서 범죄자(犯罪者)의 자식은 영구히 서용(敍用)되지 못하였고, 장리(贓吏)의 자식 및 재가(再嫁) 또는 실행(失行)한 부녀(婦女)의 자손과 서얼(庶孼) 자손은 문과(文科), 생원(生員), 진사(進士) 등 과거(科擧) 시험에 응시(應試-赴是)할 수가 없었다. 다만 서얼 자손 등의 부과(赴科)는 이전(吏典) 한품서용(限品敍用)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세항(細項)은 다음과 같다.
(1) 문무관(文武官)의 2품 이상인 자의 양첩자손(良妾子孫)은 정3품에 한(限)하여, 천첩자손(賤妾子孫)은 정5품에 한하여, 6품 이상인 자의 양첩자손은 정4품에 한하여, 천첩자손은 정6품에 한하여, 7품 이하인 자 및 관직이 없는 자의 양첩자손은 정5품에 한하여, 그들의 천첩자손 및 천인(賤人)으로서 양민(良民)이 된 자는 정7품에 한하여, 그리고 양첩자(良妾子)의 천첩자손은 정8품에 한하여 관직에 임용하며, 이는 병조(兵曹)도 또한 같다.
(2) 조선 초에는 문무관 2품 이상인 자의 첩자손인 경우 사역원(司譯院), 관상감(觀象監), 전의감(典醫監), 내수사(內需司), 혜민서(惠民署), 도화서(圖畵署) 등의 관직 및 산학(算學), 율학(律學)의 관직에 그 재능을 따라 임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다 후에 대전통편(大典通編, 1785)에서 이를 고쳐 중인(中人), 서얼(庶孼)이 잡과(雜果-역학, 음양과, 의과, 율과)에 부과(赴科)하여 등과서사(登科筮仕-初仕)의 길이 열리었다.
(3) 또한 대전통편(大典通編, 1785)에 이르러 양첩자손 및 천첩자손의 한품서용을 위한 통의절목(通擬節目)을 정하여 정조(正祖) 1년 정유(丁酉, 1777)에 교지(敎旨)로 반포하였던 사실이 있었다.
위 법전(法典)의 규정에 의해 첩자손(妾子孫) 등이 문과에 전혀 급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 그 제한이 없던 시기가 있었고, 국가에 공로가 있어 은사(恩賜)를 받는 등으로 가능한 길이 열릴 수도 있었으므로 위 기타의 제 규정은 다음과 같다.
(4) 첩자손(妾子孫)으로서 문과에 합격한 자는 교서관(校書館)에 배속(配屬)하고, 무과(武科)에 합격한 자는 수문장(守門將) 또는 부장(部將)으로 추천한다.
(5) 첩자손으로서 문관 6품 이상은 호조(戶曹), 형조(刑曹), 공조(工曹) 삼조(三曹)에 한하여 허(許)하고, 이상 제관사(諸官司)의 판관(判官) 이하의 관직에는 첩자손인 음관(蔭官) 또는 무관(武官)이라도 무방(無妨)하다.
(6) 첩자손은 능(陵), 전(殿 ), 묘(廟), 사(社), 종부시(宗簿寺) 등 5개 관사(官司)의 낭관(郎官), 사헌부(司憲府)의 감찰(監察), 의금부(義禁府)의 도사(都事)에 임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7) 첩자손으로서 문관 및 무관의 당하관(堂下官)은 도호부사(都護府使)를 임용(任用)의 한도로 하고, 당상관(堂上官)은 목사(牧使)로 임용하는 것을 허(許)하고, 생원(生員), 진사(進士) 및 음관(蔭官)은 군수(郡守)로 임용하는 것을 허하되 치적(治績)이 있는 자는 도호부사(都護府使)로 임용하는 것을 허하며, 생원 또는 진사가 아닌 자 및 인의출신자(引儀出身者사)는 현령(縣令)을 그 임용의 한도로 하며, 치적이 있는 자는 군수(郡守)로 임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8) 첩자손으로서 문과 합격자인 6품 이상의 자는 직강(直講)으로, 무과합격자인 6품 이상의 자는 중추(中樞)로 임용하는 것은 모두 무방하되 도총부(都摠府) 및 훈련원(訓練院)의 부정(副正)으로 임용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한다.
(9) 첩자손을 오위장(五衛將)으로 임용하는 것은 모두 무방하되 문관(文官), 음관(蔭官) 및 무관(武官) 모두 무방하고 무관은 또한 우후(虞候)로 임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10) 첩자손으로서 문장(文章), 학식(學識), 덕행(德行) 그리고 의리(義理)가 특이한 자, 재능(才能), 기량(器量) 및 치적(治績)이 현저(顯著)한 자를 전기 규정에 무관(無關)하고 선발하여 임용하는 것은 의정부(議政府)와 관리 전형(銓衡) 담당 관사인 이조(吏曹)가 그 뜻을 주품(奏稟)하고 시행하며, 이는 병조(兵曹)도 또한 같다.
(11) 서얼소통(庶孼疏通-문음무관(文蔭武官)의 서얼 자손을 일반 관직에 임용함)은 따로 세칙(細則)을 정한다.<순종조 계미(癸未) 교지(敎旨)의 예 참조)
(12) 위 규정들 주요 내용은 대전회통(大典會通,1862) 이후 일부가 바뀌어 다음과 같이 되었다. 첩자손은 종2품을 한도로 하여 좌윤(佐尹), 우윤(右尹) 및 호조(戶曹), 형조(刑曹), 공조(工曹)의 참의(參議)로 임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청환(淸宦)에 천망(薦望)하는 것은 다만 사간원(司諫院)과 사헌부(司憲府)의 관직을 허하고, 음관(蔭官)은 목사(牧使)를 그 임용의 한도로 하고 처음 사환(仕宦)에는 부도사(部都事), 감역(監役) 및 수봉관(守奉官)에 임용하는 것은 무방하며, 무관(武官)은 종2품 병사(兵使)를 그 임용의 한도로 하되,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의 총관(摠管), 부총관(副摠管), 서북곤(西北閫), 훈련원(訓練院)의 정(正) 및 부정(副正), 그리고 묘(廟), 사(社), 능(陵), 전(殿), 궁(宮)의 관원(官員), 계방(桂坊), 교관(敎官)과 같은 것을 허하지 아니한다.
(13) 이후 각도(各道)가 첩자손으로서 재능과 덕행(德行) 있는 자 1인을 초록(抄錄)하여 추천토록 하는 제도가 또한 있었고,
(14) 철종(哲宗) 2년 신해(辛亥, 1851)에는 첩자손도 문벌(門閥과 경력(經歷)을 따라 승문원(承文院)의 관직과 선전관(宣傳官)으로 천망(薦望)하는 것을 허락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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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인의 보학(譜學)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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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조(朝鮮朝) 중인(中人) 서얼(庶孼)의 과거 응시(科擧應試)와 한품서용(限品敍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