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보호적 기능이랑 보장적 기능이 있는데 보장적 기능은 쉽게 말해서 자의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법적 안정성 측면을 말하고, 보호적 기능은 사회적 가치, 개인의 법익 등을 처벌을 통해 보호하는 기능! 지문의 경우 너무 모호하잖아? 건전한 국민감정에서 건전한이 무엇인지, 국민감정이 무엇인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자의적인 처벌이 가능해짐(헌법상 명확성 원칙은 법규의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수범자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법관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좌우될 수 없어야 함)
첫댓글 와 맞췃어… 물론 감으로 찍음
1번은.. 법익보호적 기능 부분이 틀린건가..?ㅠ
그런듯..? 법익보장적 기능 손상인.. 거 같은데 사실 나도 잘 몰랔ㅋㅋㅋㅋ
'건전한 국민감정에 반하는 행위'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 게 아니라서 법익보호적 기능이 손상된 게 아니라는 뜻인 듯...?!
형법은 보호적 기능이랑 보장적 기능이 있는데 보장적 기능은 쉽게 말해서 자의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법적 안정성 측면을 말하고, 보호적 기능은 사회적 가치, 개인의 법익 등을 처벌을 통해 보호하는 기능! 지문의 경우 너무 모호하잖아? 건전한 국민감정에서 건전한이 무엇인지, 국민감정이 무엇인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자의적인 처벌이 가능해짐(헌법상 명확성 원칙은 법규의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수범자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법관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좌우될 수 없어야 함)
맞췄다ㅋㅋㅋㅋ
와 맞췄다! 걍 말이 되는거 찍음
맞혔음 1번 문제라 제일 쉬울 듯ㅋㅋㅋ학설 문제라서 학설 알면 쉬운 문제여
어우 어지러워~~
맞췄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