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시민들 광우병현수막달기 탄압!
글쓴이 : 앨리스 날짜 : 08-05-16 14:59 조회 : 17
여러분 도와주세요!
광우병 현수막을 탄압하는 과천시청에 항의해주세요!
이 사진과 글을 널리 퍼뜨려주세요!
광우병 소고기 수입 문제로 전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과천지역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야기 하다가
자기 집에 현수막을 달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에도 나오면서 저희들도 예상 못했던 전국 각지 시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구요. 우리가 가진 소박한 생각들이 많은 공감을 받게 되어서 기쁘기도 하고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과천 시청에서 시민들의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들을 탄압하기 시작 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대체 시민들이 요구하는 건강에 대한 권리를
시청이 보호하기는 커녕 앞장서서 가로막다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 아이 엄마들이 시의 이런 황당한 움직임에
상처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실어 주십시요. 그리고 이런 시대 착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행정 책임자와
정치 책임자에게 강력 항의해 주십시요.
현수막 다는 것 불법이고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현수막 단 동네
주부들을 협박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아고라 님들의 힘으로 과천시청의 탄압을 막아주세요!
과천 시장실 (여인국) : 02-3677-2001, 2002, 2003
지역 국회의원 (안상수) : 02-788-2494
과천시청홈페이지 http://www.gccity.go.kr/
여인국과천시장홈페이지 http://www.yeoinkookup.com/
대표전화 502-5001~6
총무과 3677-2111~7 (대)3677-2117
문화체육과 3677-2364~7 (대)3677-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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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7.24] [[시행일 2001.9.1]
1.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5조 (금지광고물등)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기타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②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5.29, 2007.12.21]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중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5.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
제21조 (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도대체 어느법조항에 걸린다 말인가?
집에 현수막을 부쳐서 소비자권리를 표출한 것인데...
그럼 집에서 태극기를 거는것도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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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관련 제언
번호 96498 글쓴이 월급쟁이 조회 261 누리 78 (78/0) 등록일 2008-5-16 16:00 대문 1 추천 1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현수막은 광고물에 해당되고 그 정의는 시행령 제3조 천·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등의 벽면, 지주·게시시설 기타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광고물을 게시함에 있어 시행령 제5조에서 현수막은 신고해야할 광고물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고하세여... 달겠다고..
그것도 귀찮으시면 유리창에 붙이세여 시행령에서 광고물은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을 의미하니까 붙이면 현수막이 아닙니다.
욕 처먹는 방법도 골고루야 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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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 : 이젠 벼라별 법을 다 공부하게 하신다...
첫댓글 아 미친것들.. 이게 무슨 위법도아니고 탄압을 왜해. 하기야... 언제는 법이 정의의 편이엿냐. 강자,부자의 편이엿지
과천시청 자유게시판 막아놓았네요..18것들
제21조 (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눈엔 이 규정이 젤 크게 보이네요
아 정말 열받아......내집에 현수막 하나도 마음데로 못거는 겁니까.....독재정치를 책으로 배웠는데...이렇게 직접 체험을 하니 열불나네여....정일아 청와대로 미사일한방 부탁한다...딱 청와대 크기만 땅으로 꺼지는 것으로.........부탁해........정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