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대상자로 1차 확인 된바 추후 상세절차 안내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며칠 지난 후 전화 해보니 채무조정불가가 뜬다고 콜센터 직원이 말 해주든데...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대상자라고 해놓곤 채무조정불가라니...당최 이해가 잘 안되네요???
제가 채무기간이 5여년이 지나서 채권추심기관에서 편지 전화가 오든데...
추심기관에서 채무를 국가에서 안 팔아서 그렇다는 내용들이 많든데...
이런 상황을 겪으신 분들 있으시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저도님과 같은 문자 받앗습니다..신청결과 홈페이지 확인에는 채무조절불가라 나오더군요.
뭔 짓거리들을 하고있는지..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