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매월 210만원(승강기 30대×7만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매년 승강기 정기검사비(462만원: 승강기30대검사)을 시설유지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분 관리비에 정기검사 462만원을 분할납부하고 있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3조의2에 의거하여 승강기정기검사를 6월1일~2일 양일간 승강기안전공단이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8월1일까지 보수하는 조건으로 조건부합격증을 발부받았다고 합니다.
6월1일에 실시한 정기검사가 7월10일 업체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승강기 부품교체 비용 2,500만원의 산출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성적서에는 접수번호, 건물명, 검사종류, 고객안내번호, 지적사항이 있고, 가장 중요한 정기검사실시 년 월 일자가 없어신뢰성에 의심이 갑니다.
1). 매년 4월이면 관리비에서 정기검사 462만원을 분할납부하고 있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는 무엇이 다른지요?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1항 2의 정기검사: 완성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생략....
매년 정기검사를 받는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완성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되어있어 있는데 정기검사후 2년이내에 승강기 정기검사받으면 되지 않나요.
[참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승강기의 검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정기검사: 완성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해당 승강기의 사용연수,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및 횟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첫댓글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 문의해 본 결과 매월 4월분 관리비에 정기검사 462만원을 분할납부하고 있는것은 안전공단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면서 정기검사료 462만원을 선납부한 것이며, 입금확인후 정기검사 일정에 따라 단지아파트를 방문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매년 정기검사 때 마다 지적사항으로 부품교체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승강기 30대 오티스사 10년차인데 유지보수업체로부터 매월 평균 부품교체비용만 월200만원+승강기유지비 210만원이 지출되며, 정기검사 때 마다 2015년 부품교체비 4,660만원, 2016년 1억450만원, 2017년 2,500만원의 부품교체비가 소요됩습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관리비지출내역을 타 단지와 비교하니 우리아파트가 승강기수리비가 과다 지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관리실 전기과장 역시 승강기 기술이나 정보를 알지못해 업체로부터 고장났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교체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 안타까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