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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위 지문 맞는 지문 아닌가요??
첫댓글 해당 근로조건 서면명시 사항은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에 한정되는 사항입니다,통상근로자에게 서면명시 사항은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이라서 틀린지문이라는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첫댓글 해당 근로조건 서면명시 사항은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에 한정되는 사항입니다,
통상근로자에게 서면명시 사항은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이라서 틀린지문이라는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