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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민법 개정안 이달 국회발의
父系호주-姓씨계승 삭제땐 원하면 모계姓 따를수 있어
호주제 폐지가 바꿀 수 없는 흐름이 됐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범정부적 특별기획단이 구성됐고, 민법 개정안이 이달 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다. 이로써 남녀차별을 조장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오던 호주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제란 무엇이며 폐지 의의는 무엇인지, 지금까지 추진 경과, 호주제의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다.
◆호주제란=민법상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해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한다. 호주제는 남성우선적 호주 승계순위, 호적편제, 성씨 계승 등 핵심적인 여성차별 조항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001년 우리 정부에
호주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민법에서는 호주 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해(민법 제984조) 남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남자가 없는 경우에 2차적으로 여자가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이며 남성우월 의식을 반영함으로써 양성 평등을 저해한다.
여성은 혼인하면 부(夫) 가에(민법 제826조 제3항), 자녀는 출생하면
부(父) 가에 입적하도록 한(민법 제781조 제1항) 조항은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부부의 평등권과 여성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계는 호주제가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 식민지 시대의 잔재일 뿐
우리 고유의 역사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림측은 "국민 대부분이 지키는 사회윤리를 일부 사람들이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부가 입적 강제조항=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특히 민법상의 부가 입적 강제규정 삭제를 강조해 관심을 끌었다. 여성계는 이 규정을 두고
"이혼 여성 자녀의 모계 입적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복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위헌적 요소가 큰 독소조항으로 지적해 왔다.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녀가 아버지의 본(本)과 성(姓)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부계혈통을 우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가족만이 정상적이라는 인식을 심게 하고 어머니 성을 따르는 가족이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성이 달라진 가족들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게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규정이 삭제될 경우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아도
되며 부부합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고 재혼가정 자녀의 경우 성을 바꿀 수도 있다.
◆추진 경과=지난 6일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범정부적 특별기획단이 구성됐다. 지 여성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여성부 국정홍보처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기획단을 구성했다"며
"기획단을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의 구체적 내용과 대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민주당 이미경 의원과 시민단체는 호주 관련 규정의
전면 삭제, 부가(父家) 입적 강제규정의 삭제, 이혼 후 생부 호적 입적
강제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지 장관은 "특별기획단이 이 의원의 호주제 폐지 법안을 보완하게 될지, 아니면 별도의 안을 마련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직을 구성키로 한 것은
호주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700여개 관련 민법 조항을
개정해야 하고 '가부장적 가치관'이란 사회의 오랜 관습도 고려해야
한다.
기획단에 참여키로 확정된 정부 부처는 여성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등 네곳이다. 호주제 폐지는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부가입적 강제조항을 두고 기획단 내에서 여성부와 법무부의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다. 여성부는 부가입적 강제조항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보완하자는 입장이어서 기획단 내에서 논의되게 된다.
업무는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관련 법률 개정으로 법무부가
주로 맡게 된다. 다른 하나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범국민적 여론 형성.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기획단에 참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몫이다.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 연구는 기획단 주무 부서인 여성부가 맡는다. 기획단장은 안재헌 여성부 차관이 맡을 예정이며 이르면 이번주
중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호주제 폐지 후 대안=현행 민법에서 남성 우선 원칙을 따르는 호주
승계 관련 조항을 삭제하면 호주제는 사실상 폐지된다. 호주라는 개념을 없애면 기존 호적의 효력은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가족이란 개념을 어떻게 정하고 구성하느냐는 가족 편제(編制)의 문제가 생긴다.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으로 가족별 호적 편제나 1인1적제를 검토하고 있다. 가족별 호적 편제는 호주를 없애고 부부와 미혼자녀를 기본단위로 해 부부의 성명을 모두 기재하고 새로운 신분등록부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그러나 가족 구성원의 전입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다. 때문에 이전 결혼에서 얻은 자녀의 전입 사실이 공개되기 때문에 재혼가정의 사생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반면 1인1적제는 개인의 출생 이후 모든 신분변동이 개인 중심으로
기록되며 혼인이나 이혼 출생 등으로 다른 사람과 결합되지 않는다.
이는 전국민이 각자의 개인 호적을 갖게 된다는 개념이어서 국가가
가족 변동 등 개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보연기자 byable@segye.com
<가부장제도 뿌리>
여성부는 홈페이지에 "호주제는 일제 식민지 시대의 잔재일 뿐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1958년 2월 공포된 우리 민법은 입법 당시 근대 정신보다 관습을 많이
반영하게 됐다. 호주권을 기반으로 한 가부장적 호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일제시대의 가족제도를 우리의 전통적 가족제도라고 잘못 확신하고 있던 대다수 보수주의 입법자들이 호주제를 채택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호주제는 제도상으로는 일본에서 유래했지만 채택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던 중국 전래의 종법제도와 결부되어 강력한
가부장제도를 형성하는 요소를 이루었다. 호주제는 이미 일본에서도
폐지된 상태다.
여성단체들은 "호주제는 일제 치하인 1915년 천황제적 가족관에 의한
통제 수단으로 국내에 도입됐다"고 말한다. 정작 일본은 47년 남녀차별적이라는 이유로 폐지됐으나, 국내서는 48년 민법을 제정하면서 그대로 존속됐다. 북한도 55년 호주제와 호적을 없앴다. /이보연기자
byable@segye.com
<여성계-유림의 반응>
2003년이 드디어 호주제 폐지 원년이 될 것인가. 기대와 만감이 교차한다. 그간 기대와 좌절을 되풀이하며 큰 실망을 피하기 위해 너무 기대하지 말자며 스스로를 다독여온 시간이 참으로 길었던 탓이다. 그러나 이번 만은 우리 가족법 개정운동사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역사적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가 크다. 호주제 폐지는 부부 평등과
완전한 양성 평등을 이룩하는 데 주요 전기가 되기 때문이다.
호주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 호주제는 여성과
남성을, 딸과 아들을, 어머니와 아버지를 차별함으로써 헌법의 양성
평등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이는 또한 역사적 맥락도 아름다운 전통도 아닌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로 중국은 물론 이미 일본에서도 패전
직후 폐지한 시대착오적인 규정인 것이다.
호주제 폐지 운동을 전개하며 실시한 몇차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호주와 가구주의 차이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미도
실질적 내용도 없이 피해자들만 양산하고 있는 이 제도를 폐지하자는
견해가 더 많다.
실제 법적인 당위를 이유로 호주제 존속을 주장하는 사회 지도층도
그리 많지 않다. 다만 여론과 사회적 관습 등을 이유로 폐지의 시기상조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사회 지도층이 잘못된 가치관에 기인한 사회의 부당한 관습을 바로잡아야 할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여섯살된 손자가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할머니 어머니 누나를 제치고
호주가 되는 것이 미풍양속인가. 딸과 어머니는 언제나 가족 구성원
가운데 이등으로 밀려나는 것이 당연한 전통인가. 호주제,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폐지해야 한다.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콩가루 집안'만들고 싶나>
현재 호주제 폐지를 놓고 유림과 일부 여성단체가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시점에서 호주제 폐지를 국무회의에서까지 결의한단 말인가. 호주제 폐지는 우리 1000만 유림 가족들이 목숨을 걸고 막을 것이다.
호주제가 폐지돼서는 안되는 이유를 몇가지만 설명하겠다.
첫째, 호주제가 폐지되면 민법 781조의 자(子)는 부가(父家)에 입적한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부모 쌍방 입적이 가능하게 되어 같은 자식, 같은 형제자매지만 어떤 자식은 아버지 성씨, 어떤 자식은 어머니 성씨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래도 부자간이요, 형제자매라고 하겠는가.
둘째, 이혼자녀의 의부성 따르기다. 물론 이혼여성의 불편은 이해한다. 그러나 성은 어머니 뱃속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영원히 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일 성을 바꾼다면 자식에 대한 씻지 못할 모욕이요, 또한 역천 행위다.
셋째, 호주제가 폐지되면 어느 가정을 막론하고 가계가 단절되고 대가 끊긴다. 그리고 영원히 뿌리까지 없어져 자기가 태어난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다.
뿐만 아니라 호주제가 폐지되면 부자, 형제, 자매의 성이 뒤죽박죽되어 완전 요즘 유행어와 같이 '콩가루 집안'이 될 것이며, 누가 누구인지, 촌수도 항렬도 따질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의가 어디 있고, 질서가 어디 있겠는가. 가정이 무너지는데 국가인들 안전하겠는가.
정부는 우선 보이는 눈 앞만 생각하지 말고 국가의 백년대계와 자손의 앞날을 위해서 심사하고 숙고하여 호주제 폐지 결의안을 하루속히 철회하라. 구국일념의 충정에서 뜻있는 국민과 더불어 일천만 유림 가족들은 다같이 호소하는 바이다. /성균관가족법대책위원장 이덕희
첫댓글 제가 일선 구청에서 호적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참 어련운 문제죠.. 핵가족화이다보니 서류라도 있어야 평소 알지못했던 조상들을 찾아볼수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호주제가 유엔에서 정한 여성차별법으로 폐지권고를 받았고 사회가 다변화되는 만큼 거기에 맞게 변해야 할것이라는게 제 갠적인 생각임다
지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없애자는건 아니라. 타협점을 찾아서 지금의 실정에 맞게.... 이왕 하는일 똑똑한 국회위원들이 머리더 많이 굴려서, 많은 사람이 좋아 하는 쪽으로 변했으면...학교에서 토론회 핸적이 있는데, 역시 바뀌긴 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이글 좋아서 우리직장 게시판에 퍼가고 싶은데.. 괜찮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