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가 'QLED' 용어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QLED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꿉히는 '양자점 발고아 다이오드' 기술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올해 초 삼성전자가 내놓은 프리미엄 TV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LG전자는 기술 방식이 다른 OLED(유기 발광 다이오드) TV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도 벌어지는 다툼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12월 LG전자는 스마트폰, 노트북, TV에 사용하겠다'며
특허청에 'QLED'의 상표 등록을 출원했습니다.
QLED라는 용어를 LG전자가 독점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였습니다.
QLED가 LG전자의 상표로 등록되면 다른 업체들은 LG전자에 상표권료를 내고
QLED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9개월이 넘는 심사 끝에 2015년 9월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디스플레이 기술 용어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LG는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특허청 결정을 뒤집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이 다시 기각하자 올해 2월 상급심인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패소ㅓ했습니다.
특허법원 심리 과정에 삼성전자가 끼어듭니다.
삼성전자는 재판부에 'QLED는 디스 플레이 업계의 일반명사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 상표권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 LG전자의 QLED 상표권을 저지했습니다.
하지만 LG전자도 그냥 물러날 태세는 아닙니다.
대법원에 성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도 QLED를 자기네 상표인양 마케팅하고 있는데
QLED가 일반명사라고 주장하는 갓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에서는 'LG전자가 QLED 사업을 할 생각도 없으면서 경쟁사의 산업을 방해하기 위해
상표권 선점을 시도했던 게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면서 우리나라의 전자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의 경쟁이 상표 등록이나 법정 다툼이 아닌 새로운 서비스와 혁신 경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