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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위치 및 세대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홍예로 213 |
내포신도시 LH스타힐스 2,127호(공분 543호, 10년공임 1,584호) |
| 알려드립니다 |
■ 본 공고문은 101동, 113동, 114동, 117동 ~ 121동에 한하여 적용하며, 해당동의 미계약, 해약등의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임대조건(전환보증금 임대조건) 변경을 안내하기 위한 공고문이며, 해당동의 기 계약자도 본 공고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2017.06.16부터 방문접수 순서대로 동·호 지정 후 즉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이후 추가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사이버모델하우스(www.lhnaepo.co.kr) 및 공사홈페이지(www.LH.or.kr), 분양․ 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팜플렛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접수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실 방문고객 상담 등은 신청자 및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 신청자격 - 계약체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분 ※ 세대주여부, 주택소유여부, 청약통장유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계약가능 ※ 1세대 1주택만 계약가능하며, 중복 계약 불가 ■ 과거 당첨사실과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 아목 및 제57조에 따라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계약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계약일로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세대 1건만 계약가능하며, 신청자(세대원 포함)의 중복계약 또는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의 중복계약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항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됩니다. |
Ⅰ |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 단지규모 |
■ 아파트 15~30층 23개동 전용면적 85㎡이하 2,127세대(공공분양 543호, 공공임대 1,584호)
| 공급대상 |
■ 10년 공공임대 1,584호 중 101동, 113동, 114동, 117동 ~ 121동 84㎡ 잔여세대
공급 유형 | 해당동 |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발코니 유형 | 세대 대지 지분 (㎡) | 건설 호수 | 공급 호수 | 최고 층수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소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
기타공용 | 주차장 | ||||||||||||
10년 공공 임대 | 101 113~114 117~121 | 84A | 84.92 | 26.7981 | 111.7181 | 4.4029 | 36.7086 | 152.8296 | 확장형 | 52 | 636 | 100 | 30 |
113~114 117~119 | 84A-1 | 84.92 | 26.7981 | 111.7181 | 4.4029 | 36.7086 | 152.8296 | 확장형 | 52 | 146 | 47 | 30 | |
113~114 117~118 120~121 | 84B | 84.97 | 28.2108 | 113.1808 | 4.4055 | 36.7303 | 154.3166 | 확장형 | 53 | 166 | 76 | 30 | |
119~121 | 84C | 84.97 | 28.1408 | 113.1108 | 4.4055 | 36.7303 | 154.2466 | 확장형 | 53 | 96 | 71 | 26 |
※ 공급대상 10년 공공임대 주택 현황은 첨부파일 확인
※ 공고일이후 신규로 발생하는 해약물량에 대해서는 매월 근무일 말일에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하여
공지일 익일 근무일부터 계약체결 가능 (해약물량이 없으면 게시 안함)
※ 공급호수세대는 기선착순계약으로 인하여 세대수가 다를수 있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
※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다소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거공용면적은 설계개선 및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다락방은 설치되지 않음.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으로 시공됨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계약일부터 분양전환시까지 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해당동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합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
101동 113동~114동 117동 ~ 121동 | 42,500,000 | 1,000,000 | 41,500,000 | 490,00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기간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전환보증금 변경안내 |
■ 아래의 “변경” 전환보증금은 19.6.15일 계약분까지 적용하며 그후 최초 또는
갱신계약분은 “당초” 전환보증금 조건등으로 환원 될 수 있습니다.
※ 전환요율 8% 적용시 전환보증금 예시
구분 | 해당동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 납부 시 임대보증금(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원) |
당초 | 101동 113동~114동 117동~121동 | 49,500,000 | 330,000 | 92,000,000 | 160,000 |
변경 | 101동 113동~114동 117동~121동 | 73,500,000 | 490,000 | 116,000,000 | 0 |
■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요율은 현재 8%를 적용하고 있으나, 현재 전환요율을 17.12.31일까지 전환보증금
납부분에 적용되는 이율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함
※ 전환신청,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입주전 개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 및 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입주금(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함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 8%의 연체이율을 적용․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내(60일)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아래와같이 주택가격을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관련이없음
주택형(타입) | 계(천원) | 택지비(천원) | 건축비(천원) |
84.9200A (84A) | 176,475 | 34,757 | 141,718 |
84.9200A1 (84A-1) | 178,486 | 35,212 | 143,274 |
84.9700B (84B) | 177,454 | 35,190 | 142,264 |
84.9700C (84C) | 176,501 | 34,757 | 141,744 |
※ 항목별 세부내역과 합계금액 단수차이 있음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7,500만원)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은 향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분양전환 기준 |
구 분 | 적용기준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항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 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 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금융결제원)되며,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Ⅱ |
| 공공임대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안내 |
| 신청자격 |
- 계약체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분
- 1세대 1건만 계약가능하며, 신청자(세대원 포함)의 중복계약 또는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의 중복계약 불가
- 과거 당첨사실과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아목 및 제57조에 따라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계약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계약일로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금회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우선 분양전환 됨
| 입주자 선정방법 |
■ 계약방법 : 잔여세대 동․호지정 선착순 계약(10:00 ~ 18:00)
- 오전 10시이전 도착하신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 순번 추첨 후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후
계약체결하며, 오전 10시이후 도착자는 도착순서에 따라 동호지정후 계약체결함
(오전 10시이전 도착자는 동일 순위로 간주되므로 줄을 서실 필요 없음)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 내포신도시 LH스타힐스 103동 203호 ☎ 041)338-7997
- 희망 동․호의 계약유보나 가계약 등은 불가하며, 계약체결 이후 동․호 변경은 불가함
※ 동호지정 당일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금(일부입금 불인정) 입금 후 당일 계약 마감시한(18:00)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마감 시한까지 미체결시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
구 분 | 계약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계약금 입금영수증 (계약금 입금계좌 : 농협 301-0123-6465-81 한국토지주택공사) ※ 현장수납은 불가하며, 계약자 명의로 입금 |
②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③ 계약자의 도장(서명가능) | |
④ 계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세대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 |
⑤ 단독세대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발급기준은 계약자와 동일), 가족관계증명서 1통 | |
제3자 대리 계약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① 위임장 (계약장소에 양식비치) | |
② 계약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③ 계약자 인감도장 | |
④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될 경우 계약이 불가하며, 모든 서류 발급기준은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함
Ⅳ |
| 기타 사항 안내 |
■ 유의사항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되었을 경우 우리 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임대주택을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않고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월간총임대료(해약월기준)×24개월
(2년)×5/100(5%)]을 납부하여야 함
[월간총임대료=(임대보증금x이자율)/12+해약당월의 1개월분 임대료]
- 신청 및 계약시 분양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함
-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홈페이지[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아파트) → 계약자주소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대전충남본부 서남부권주거복지센터(041-854-8307)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및 분양홍보관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 사무실 및 사이버 견본주택 안내 |
임대 문의 : 내포신도시 LH스타힐스 103동 203호
(충남 홍성군 홍북면 홍예로 213)
■ 분양사무실 : 041) 338-7997,
■ 분양홍보관 운영시간 : 10:00 ~ 18:00
■ 사이버모델하우스 : www.lhnaepo.co.kr
■ LH 콜센터 : 1600-1004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음, 이용시간 09:00 ~ 18:00]
※ 본 공고내용은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실 또는 LH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련법령이 우선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