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2014년 성남시장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1공단 결합 개발 사업을 설명하는 모습.
감사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1공단 공원화 및 법조단지 조성 추진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 내부에서조차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내부 문건을 확보해 감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이견이 있는 외부 법률자문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고서에서 빼거나, “분쟁이 예상돼 문제가 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사업을 강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견 있는 법률자문 내용은 보고서에서 배제
20일 언론사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성남시 도시계획과가 2012년 5월, 2014년 3월에 각각 작성한 ‘신흥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보고’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검토보고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성남시가 2012년 ‘신흥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보고’ 문건 작성 당시 외부로부터 받았던 법률자문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2012년 신흥도시개발 구역 지정 해제를 준비하고 있던 성남시는 외부 변호인 3명에게 “구역 지정 후 3년 동안 사업진척이 없는데, 구역 지정 해제하는 것이 문제가 없냐”며 지정 해제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3년 동안 도시개발 계획서의 일종인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없으면 구역 지정 해제가 가능하다.
당시 법률자문에 참여한 모든 변호인들은 “사업 진척이 없는 것은 성남시와 사업자의 분쟁 탓. 구역 지정 해제를 할 수 없다”는 차원의 답을 했다.
그런데 성남시는 이 내용을 ‘신흥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보고’ 문건에 담지 않았다. 문건 내 ‘변호사 자문내용’이라 소개된 내용은 “실시계획인가 신청 지연은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다”며 지정 해제가 타당하다고 적혀있다. 법률자문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문건에 실린 것이다.
결국 성남시는 해당 문건을 근거로 2012년 5월 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정해제를 반대하는 법률자문 내용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음에도 1공단 공원화 공약 달성을 위해 이재명이 이를 무시했고, 성남시 도시계획과는 의도적으로 해당 내용을 보고서에서 뺐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분쟁 예상돼 문제” 내부 목소리 무시하고 사업 강행
이와 함께 감사원은 1공단 부지에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법조단지를 이전하는 사업 관련해서도 이재명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검토보고서’에는 “사업시행자의 입안요청이 아닌 우리 시에서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청사를 결정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분쟁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내부 보고서의 지적에도 성남시는 같은 해 6월 1공단 부지에 법조단지가 들어서는 도시관리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실제 성남시는 토지소유주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SPP)와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채 법조단지 이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사원은 보고서에 기재된 문제점 지적이 타당하고, 이재명이 본인이 추진하는 법조 단지 이전을 위해 사업을 무리하게 집행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 이재명 직권남용 검토
감사원.
감사원은 이러한 의혹들을 종합해 올 상반기 내 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재명의 해당 행위들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검찰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1공단 공원화 사업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에 배당해 수사에 나서고 있다. 시민단체 ‘성남제1공단공원원상복구추진위’는 지난해 12월 1공단 공원화 사업 관련 이재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과 검찰은 성남시가 이재명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1공단 부지 지정해제 및 법조단지 이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은 성남시가 신흥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한 것은 2010년 성남시장 당시 이재명이 1공단 전면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실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올 1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재명은) 법조단지 이전 문제와 연계해 (1공단을) 부분 공원화로 전환함으로써 결합개발에 따라 민간 측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를 줄이려고 했다”며 이 대표가 법조단지 이전을 추진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재명 측 관계자는 1공단 사업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법정에서 다툴 내용이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