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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Re: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판사 민사 소장 , 법원장 사표냄. - 소장 양식 참조 요망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추천 2 조회 119 22.02.06 19:59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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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2.06 20:02

    첫댓글 대단히 고맙습니다.

  • 최수석회장님 조금 수정했어요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842,40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청 구 취 지(수정)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842,403원 및 동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22.02.08 09:36

    좋은 정보 잘 배우고 있습니다~~꼭 필승하세요~~^^

  •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 대국민 서비스 - 양식란에 명기가 된 원본 입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로 명기가 되어 있는것을 보고 저가 답글 단것 이오니 참조 요망

  • 피고는 원고에게 금 9,842,403원은 상기 사건은 약6개월전에 발생 한것으로 소장부본 송달 전에는 연5%이고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 법적으로 맞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금 ?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용어는 사건 발생일이 1개월 이내일때 사용하는
    용어 입니다. - 저는 경험상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 저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내일 고문 변호사님에게 자문 구해 보겠습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가 법적 용어이고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해도 상관은 없다고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용어는 사건 발생일이 1개월 이내일때 사용하는
    용어 입니다. - 저는 경험상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의 저 주장이 맞다고 하네요

  • 피고는 원고에게 금 9,842,403원은 상기 사건은 약6개월전에 발생 한것으로 소장부본 송달 전에는 연5%이고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 법적으로 맞으며 소송 촉진에 대한 특례법이 예전 그대로이며 개정이 안되었음(송달전에는 5%이고 12%로 개정이 안되었음)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제2조(경과조치) ①항 -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항 -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을 따른다(송달후 이자는 15%에서 12%로 일부 개정이 됨)

  • 22.02.09 13:41

    이렇게 하면 어떤지 문의합니다.

    피고 1. 대한 민국
    피고 2. ** 판사
    피고 3. 법원장
    피고 4. 대법원
    피고 5. 국회

    청 구 취 지

    1. 피고1.2.3.4.5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100원 및 동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

    2. 피고5 국회의장은 피고2 박* 판사, 피고3 이** 판사를 국회탄핵의결토록 지원하고,
    피고4 법원행정처장은 피고2 박* 판사, 피고3 이** 판사를 징계에 회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판결은 사법부에서 한것이고 입법부 국회는 동지님 사건과 전혀 관련 없으니 제외 하시기 바랍니다.

  • 2. 피고5 국회의장은 피고2 박* 판사, 피고3 이** 판사를 국회탄핵의결토록 지원하고,
    피고4 법원행정처장은 피고2 박* 판사, 피고3 이** 판사를 징계에 회부하라.이것은 손해 배상 청구 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법원 행정처, 국회는 대상이 아니여요 - 제외 하는것이 손해 배상 상기 사건에 맞는것 같네요

  • 22.02.09 23:58

    대단히 고맙습니다.

    피고 1. 대한 민국
    피고 2. ** 판사
    피고 3. 법원장
    피고 4. 대법원

    이렇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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