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김 갑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피 고 이 을 동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842,40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무영이라는 상호로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5년경 원고의 사업장에 형식적으로 적을 두고, 개인적인 영업을 하였던 자입니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피고 본인의 영업을 하며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자입니다.
2. 사건의 경위
피고는 과거 원고에게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작업에 대한 관리를 의뢰하면서 원고와 친분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경 원고의 사업장에서 피고가 자신의 사업을 진행할 것을 부탁하면서 피고가 진행하는 사업으로 발생된 모든 비용은 피고가 책임지고 상환하겠다는 약속하였기에 원고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서 영업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 소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3. 피고의 책임
인터넷 요금이나 위 판결원리금은 원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입니다. ...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판결금액 8,628,193원을 청구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9,842,403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결어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시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원고는 피고의 현재 주소를 모릅니다. 보정명령을 발하여 주시면 보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판결문
1. 갑 제2호증 인터넷 사용내역
1. 갑 제3호증 금전공탁서
2021. 1.
위 원고 김 갑 동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수석회장님 조금 수정했어요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842,40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취 지(수정)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842,403원 및 동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좋은 정보 잘 배우고 있습니다~~꼭 필승하세요~~^^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 대국민 서비스 - 양식란에 명기가 된 원본 입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로 명기가 되어 있는것을 보고 저가 답글 단것 이오니 참조 요망
피고는 원고에게 금 9,842,403원은 상기 사건은 약6개월전에 발생 한것으로 소장부본 송달 전에는 연5%이고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 법적으로 맞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금 ?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용어는 사건 발생일이 1개월 이내일때 사용하는
용어 입니다. - 저는 경험상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 저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내일 고문 변호사님에게 자문 구해 보겠습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가 법적 용어이고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해도 상관은 없다고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용어는 사건 발생일이 1개월 이내일때 사용하는
용어 입니다. - 저는 경험상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의 저 주장이 맞다고 하네요
피고는 원고에게 금 9,842,403원은 상기 사건은 약6개월전에 발생 한것으로 소장부본 송달 전에는 연5%이고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 법적으로 맞으며 소송 촉진에 대한 특례법이 예전 그대로이며 개정이 안되었음(송달전에는 5%이고 12%로 개정이 안되었음)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제2조(경과조치) ①항 -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항 -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을 따른다(송달후 이자는 15%에서 12%로 일부 개정이 됨)
이렇게 하면 어떤지 문의합니다.
피고 1. 대한 민국
피고 2. ** 판사
피고 3. 법원장
피고 4. 대법원
피고 5. 국회
청 구 취 지
1. 피고1.2.3.4.5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100원 및 동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
2. 피고5 국회의장은 피고2 박* 판사, 피고3 이** 판사를 국회탄핵의결토록 지원하고,
피고4 법원행정처장은 피고2 박* 판사, 피고3 이** 판사를 징계에 회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판결은 사법부에서 한것이고 입법부 국회는 동지님 사건과 전혀 관련 없으니 제외 하시기 바랍니다.
2. 피고5 국회의장은 피고2 박* 판사, 피고3 이** 판사를 국회탄핵의결토록 지원하고,
피고4 법원행정처장은 피고2 박* 판사, 피고3 이** 판사를 징계에 회부하라.이것은 손해 배상 청구 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법원 행정처, 국회는 대상이 아니여요 - 제외 하는것이 손해 배상 상기 사건에 맞는것 같네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피고 1. 대한 민국
피고 2. ** 판사
피고 3. 법원장
피고 4. 대법원
이렇게 하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