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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번호 : 3차 고소,고발한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수리 번호 (2021 – 2486호)
https://www.youtube.com/watch?v=TTxBP7vZGt8
# 존경 하오는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사건 분석 조사 담당관 권도형 검사님,
김지윤 수사관님, 피의자3 권순일(전대법관)과 대질 신문 신청서및 면담 신청서 #
사건 번호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수리 번호 (2021 – 2486호)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고소,고 발 장
(최초 새로운 사실을 신규로 발견하여 고소,고발함)
1.고소, 고발인
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35k35k35@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 구속 수사하라!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2.배영규 법학 박사 및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미국 변호사, 서울 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역임, 2021년 서울 시장 출마함)
3.조봉훈(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긴급 조치 동학 마당 공동 대표
-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4.장영호(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5.이길재(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6.이전동(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7.이정훤(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8.이용하(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9.계영휘(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0.최성국(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1.김은하(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2.오석천(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3.현병원(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4.박필수(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2.피고소, 피고발인 - (피의자)
1.양승태(전 대법원장) - 민판련 출신
2.임종헌(대법원 전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 - 민판련 출신
3.권순일(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대법원 전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
4.박보영(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 2018.09~ 여수시 법원 판사
5.민일영(민사 3부 전대법관) - 민판련 출신
6.김소영(민사 1부 주심 전대법관) - 민판련 출신
7.김창석(민사 2부 주심 전대법관)
8.이상훈(민사 2부 주심 전대법관)
9.김*호 (서울 고등 법원 춘천 재판부 전부장 판사), 2018.02~ 서울 고등 법원 동부 지원 부장 판사)
10.김재형(민사 3부 대법관) - 민판련 출신
주소및 연락처 : 대법원 - (06590) 서울 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대표 전화 02)3480-1100
** 고소및 고발죄명 - 피의자 각 10명 죄명 동일함 **
1.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2.형법 제122조(직무 유기죄)
3.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4.형법 제229조(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5.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6.형법 제355조의2(횡령, 배임) -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등
7.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8.형법 제357조(배임 수증재) 1항, 2항 -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
9.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및 방조
10.형법 제227조의2 - 공전자 기록등 위작, 위작 공전자 기록등 행사
11.형법 제347조(소송 사기)
12.형법 제32조(종범)
13.형법 제30조(공동 정범)
1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15조 특수직무유기죄(위 10명
판사는 형사 사건도 판결함)
15.변호사법 제111조(벌칙) - 신규 죄명 추가 신청함
16.형법 제129조(수뢰, 사전 수뢰) - 신규 죄명 추가 신청함
17.형법 제131조(수뢰후 부정 처사, 사후 수뢰) - 신규 죄명 추가 신청함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인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 선정 당사자)은 주장 사실을 입증 하기 위하여
형사 소송법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162조(개별 신문과 대질) ③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 하여야 한다.에 법적인 근거로 피의자3.권순일 (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 양승태 공소장 공범,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등 피의자 10명을
전부 수사후에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과 개별 신문과 대질을 시켜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51,00만명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의자3.권순일
(전대법관)등 양승태 사법 농단 약1,160명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법 제451조에
의하여 민사 재심 사유를 찾아 민사 재심을 신청 할수 있도록 공동 정범
위 피의자 10명을 법정 최고형을 선고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다 음 ---
1.대질 신문 요청자
(1)고소, 고발인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35k35k35@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 구속 수사하라!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2)피의자3 - 권순일 (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대법원 전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
주소및 연락처 : 대법원 - (06590) 서울 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대표 전화 02)3480-1100
2.대질 신문 신청 취지
(1)기제출한 고소,고발장,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 3개 죄명 추가 신청서 및
죄명 추가 이유서 제출의 건, 존경 하오는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사건 분석
조사 담당관 권도형 검사님, 김지윤 수사관님, 최종 의견서 및 면담 신청서,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 3만명 특수 결사대 탄원서등 문서 및 증거 자료 일체 참조 요망
(2)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인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 선정 당사자)은 주장 사실을 입증 하기 위하여
형사 소송법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162조(개별 신문과 대질) ③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 하여야 한다.에 법적인 근거로 피의자3.권순일 (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
양승태 공소장 공범,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등 피의자 10명을 전부 수사후에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과 개별 신문과 대질을 시켜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51,00만명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의자3.권순일
(전대법관)등 양승태 사법 농단 약1,160명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법 제451조에
의하여 민사 재심 사유를 찾아 민사 재심을 신청 할수 있도록 공동 정범
위 피의자 10명을 법정 최고형을 선고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대질 신문 신청 원인
* 대질 신문 내용 및 의견서 *
- 피의자3.권순일(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및 위 형법 제32조(종범),
형법 제30조(공동 정범)의 위 피의자 10명의 위 17개 죄명 관련 범죄
행위중 피의자3.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의 사법 농단 피해자 약1,160명 사건
1.대질1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
(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및 동지등)
- 대기업 위주 판결 하라! 기판력 적용하여 고소,고발인 최대연 사건은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 청구 소송(주심 권순일의 배당 조작 범죄 행위 및 대기업 위주 판결 하라.
기판력 적용하여 패소 당함), 위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
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및 동지등) - 대기업 위주 판결 하라! 기판력 적용하여
패소 당하였습니다.(위 공동 정범 피의자4.박보영(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피의자10.김재형(민사 3부 대법관 - 민판련 출신 판사임)
또한 위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쌍용차 부당 해고 사건 등)에 명기가 된 정리 해고 사건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쌍용차가 정리 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고등) 기존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고소,고발인5.이길재 외 9명의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30명 자살 사건은 대법원
2014다 20875 해고무효 확인등(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용) 및
파기 환송심(대법원 2016다 29944 해고 무효 확인 소송 – 주심 김소영)
총 2건은 패소 하였고, 고소,고발인3 조봉훈 사건은 형사 재심 신청하여 광주 지방
법원(2011재고합26 대통령 긴급 조치 제9호 위반 주문 피고인(조봉훈)은
무죄 라고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민사 상고심 대법원 2016다222989 손해
배상(기) 총1건으로 피의자 주심 권순일 대법관이 위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등) - 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
–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음(주심 권순일)의 허위 판결의 기판력 적용하여 민사 소송에서 패소 하였으며 고소,고발인4.장영호
사건은 대법원 2017다203128 원인 무효 소유권 말소 청구 소송 1건으로
(권순일, 김재형 주심, 박보영 재판장) 위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및 동지등) - 대기업 위주 판결 하라.기판력 적용하여 패소 하였습니다.
(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2018.5.25) 192페이지중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일부 내용 참조 요망)를 피의자3는 한 사실이 있으며 직무 유기,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판결문)및 행사, 소송 사기등을 한 것이
사실 이지요?
2.대질2
- 피의자3는 대법원 민사3부 주심 전대법관으로 2017년 5월 26일에 고소,
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판결문을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한적이 있지요?
3.대질3
- 대질2 관련 피의자3 민사 3부 주심 권순일은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인 대법원 2017다 3819호는 대법원 민사2부 사건인데 대법원에서
민사 2부에서 수입 인지 대금 내라고 보정 명령을 받아 수입 인지 571만원 및 송달료를
사채 빌려 대법원으로 납부후 보정서를 대법원 민사 2부로 기제출 한 대법원 민사 2부
사건으로 민사 2부에서 심리중인 사건을 대법원 민사3부 피의자3 주심 권순일 대법관이
미필적 고의성으로 배당을 조작하여 민사 2부 사건에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20일 기간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하여 놓은 사건을 16일만에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고 피고 보험 회사에 약9억원의 부만 축적하여 준 것이 사실이며 피의자3는 직무
유기,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판결문)및 행사, 소송 사기등을 한 것이 사실 이지요?
4.대질4
- 대질3 관련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이 원고 사건은 "민사 소송법
제427조에 상고이유서를 20일 안에 제출하고 동법 제428조 2항에는
피고가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30일후에 배당하여 주심 대법관을 결정
(배당)한다는 취지가 명기 되어있다.
이는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4쪽(원세훈 국정원장 관련)에도 명기가 되어 있다"
(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2018.5.25) 192페이지중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일부 내용 참조 요망)
원고 최대연은 “과거 직장에서 담당했던 업무상 또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들의 대법원 민사 상고 사건등 200건을 조회할 경우, 원고 최대연 자신이
피해자인 교통 사고 사건만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이 배당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로 불법 배당을 했다”면서 “이는 직무유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소송 사기등을 한 것이 사실 이지요?
5.대질5
- 대질3 관련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이 대법원 민사2부 대법관 전원및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2번이나 했는데 피의자3 민사3부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이 기피 신청을 2건 기각 처리 하였으므로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은 민사 2부 사건으로 민사 2부에서 심리해야 법적으로 맞으며
기피 신청서 대법원 판결문 정본 2개에(증제2호증 –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본안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 민사 2부 재판부 기피 신청 및
민사 2부 대법관 전원 기피 신청서 대법원 2017카기 127, 156 기피 신청서
판결문 참조 요망)
피의자3 권순일 주심 대법관등 민사 3부 4명 대법관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어 형사 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법적으로 원천 무효인 사건으로 피의자3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판결문)및
행사, 소송 사기등을 한 것이 사실 이지요?
6.대질6
- 대질3 관련 2014년 1월 3일 대전시에서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은 일행 김진문과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 신호를 보고 건너는 도중에 과속으로 돌진한 택시에 의해 사고를
당해 일행 김진문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가 71% 영구 장애자 및 사망시 까지 65.8% 노동 능력을 상실 하였다.
"동일한 교통 사고인데도 수석 회장 최대연은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의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의 범죄 행위로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 일행 망인 김진문은 민사 2부에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결문을 받았으며 교통 사고가 나기전 일행 망인 김진문과
같이 원고는 동업으로 농사를 경작 하였는데 일행 망인 김진문은 대법원
민사 2부에서 농어촌 일용 노임으로 만59세 9개월에 사망 하였다고
만63세까지 정년을 인정 받았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만48세에 교통 사고가
났는데도 도시 일용 노임으로 만59세까지 정년으로 피의자3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의
허위 판결문을 받아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이 서로 각각 틀리고 정반대이다.
당시 직업이 농민이면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정년이 만65세
이였으므로 법적으로 농촌 일용 노임은 정년이 만65세며 피의자3는 직무
유기,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판결문)및 행사, 소송 사기등을 한 것이
사실 이지요?
7.대질7
- 대질3 관련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를 보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 합의체 재판이나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있는데, 소부에서는
전원 일치로 판결하게 되어 있는데도 박병대 대법관이 빠진 재판장 김재형,
주심 권순일, 박보영 3명이서 판결문 정본에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럼 박병대가 반대하여 빠졌으면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했어야 되는데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하지 않아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 하였으며
대법원장의 공무를 위계로 방해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최대연(대법원 2017다3819 보험 회사와 손해 배상)
대법원 판결문 정본에 보면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를 위반하고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등 3명이 재판을 하였으며 판결문 정본에
박병대 대법관 1명은 반대를 하였는지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으며 3명
대법관만 서명과 이름에 도장이 찍혀 있으므로 민사 3부 4명의 대법관인
부에서 의견이 일치 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도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등 3명이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를 작성 한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증제14호증 –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130
공소장 157쪽 하단 58) 법원 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
된다고 인정 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 참조 요망)
또한 고소,고발인5.이길재 – 14(10명) -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관련하여 10명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파기 환송심(대법원 2016다29944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사건도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민판련 출신
김소영 주심 전대법관이 민판련 출신 피고 김용담 대표 변호사(전대법관) 소속
변호사 전관 예우에 의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양승태 사법 농단
2개 사건만 소부 4명의 대법관이 판결해야 하나 3명이 허위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대법원 상고 사건 200건을 조회할 경우 원고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및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고소인 10명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파기 환송심 양승태 사법 농단 2개 사건만 4명이 판결해야 하나
3명이 허위 판결 하였으며 법원 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부에서의견이 일치 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지
법적으로 맞으며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은 동일한 교통 사고
인데도 수석 회장 최대연은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의 직권
남용등으로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 일행 망인 김진문은 민사 2부에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결문을 받았으며등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이 서로 각각 틀리고 정반대이고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이 된 사건으로 파기 환송심 사건 위
2개 사건은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에 의하여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지 법적으로 맞으며 피의자3는 직무 유기,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판결문)및 행사, 소송 사기, 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등을 한 것이
사실 이지요?
8.대질8
- 대질3 관련 피의자3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 법관 및 법원 공무원
행동강령) ① 제7조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법원규칙 제2714호] 제4조(이해 관계 직무의 회피) ② 제1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바로 위의 상급자 또는 행동 강령 책임관은 해당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특혜의 배제)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기 되어 있음.을 위반하고
피고 이*욱 변호사와 ** 고등학교, 서울대 선후배 지간이고 서로 잘 아는
지인이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 다른 대법관으로 변경하여 고소,고발인1
원고 사건을 심리 해야 한다.고 보고를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
이*욱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 의하여 원고 최대연 사건을 배당을 조작후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시켜 놓은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키고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등을 하였다.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은 피고 이*욱 변호사와 대전 고등학교,
서울 대학교 선,후배 지간이고 피고 이*욱 변호사 사무실은 **시에 있으며
** 에서 현재까지 변호사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며 피의자3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은 ** 지방 법원 수석 부장 판사 출신이고 ** 고등
학교 56회이고 피고 이*욱 변호사가 46회이고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은
** 고등학교 법조계 대능인상을 받은적이 있으므로 피고 이*욱 변호사와 **
고등학교, 서울 대학교 서로 잘아는 선,후배 지간으로 전관 예우에
의하여 원고 최대연 사건을 2017년 5월 26일 오후에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한 것이 입증이 됩니다.
(증제3호증 – ** 고등 학교 56회 권순일 1구좌: 170만원 및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은 ** 고등학교 법조계 대능인상을
받은적이 있음. ** 고등 학교 홈페이지등에서 인쇄한 문구 참조 요망)
상기와 같이 피의자3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은 피고사 이*욱 변호사
와 전관 예우에 의하여 불법으로 배당을 조작하여(법관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제1조(목적) 위반함) 민사 2부 증제44호증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판결문(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사건))을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시켜 놓은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키고 피고 보험 회사에 약9억원의 부만 축적하여
준 것이 사실이며 피의자3는 직무 유기,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판결문)및 행사,
소송 사기등을 한 것이 사실 이지요?
9.대질9
- 피의자3 권순일 주심 대법관은 수석 회장 최대연의 2017.5.26.일 대법원
2017다 3819호 사건의 주심 대법관으로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이*욱 변호사
와 ** 고교 및 서울 대학교 선후배 관계임에도 위 사건에서 회피하지
아니하고, 위 사건 선고 이후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신청 및 사실 확인 촉탁
신청을 하였음에도 2022.1.16.일 현재 이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 하고 있으며, 2018.1.5. 위 판결에 대한 판결문 경정 신청을 (2017카경38) 8개월만에 기각
처리하여 원고 최대연이 민사 재심(민사 소송법 제451조 9항 – 판단 유탈로 30일내 재심)을
하지 못하게 미필적 고의성으로 피의자3는 직무 유기,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판결문)및
행사, 소송 사기등을 한 것이 사실 이지요?
10.대질10
- 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참조 요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
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 대기업 위주로 판결하라!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사건,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쌍용차),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을 나열 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왔다”고 평가 했다.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이 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
또한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권순일 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 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나온다.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대법원 2017다
3819 판결문 및 고소,고발인 13명 사건에 그대로 적용 하여 허위 공문서
(판결문)을 작성하고 행사등을 한 것이 사실이며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2018.5.25.)
192 페이지중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일부 내용 참조 요망
증제20호증 -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허위
판결문 기판력등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허위 판결문등을 재판결
(경정)을 해야 하나 전혀 안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된다.) 참조 요망
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 ③국가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 대기업 위주로 판결하라!,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등”을 보고 그대로 그 기판력을
적용하여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의 사건(2017.5.26.)과 4.장영호 사건(2017.5.12.)
권창우 사건(2015.1.30.)사건, 피의자3 조봉훈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5.이길재(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6.이전동, 7.이정훤, 8.이용하,
9.계영휘, 10.최성국, 11.김은하, 12.오석천, 13.현병원, 14.박필수 사건 관련 대법원등
민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여 허위 판결을 한 것이 명백 합니다.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이 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
또한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권순일 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 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나온다.
또한 위 16개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 안하면
판사를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
(증제14호증 -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 했다고 양승태
공소장 참조 요망)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실제 사건을 가지고 고소,고발한 고소,고발인
13명의 대법원 판결문에 그대로 적용 하여 허위 공문서(판결문)을 작성하고 행사등을
한 것이 사실이며 미필적 고의성으로 피의자3는 직무 유기,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판결문)및 행사, 소송 사기등을 한 것이 사실
이지요?
11.대질11
- 대질10 관련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이 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
또한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권순일 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 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나온다.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실제 사건을 가지고 고소,고발한 고소,고발인 13명의
대법원 판결문에 그대로 적용 하여 허위 공문서(판결문)을 작성하고 행사등을 한 것이 사실이며
피의자3는 직무 유기,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판결문)및 행사, 소송 사기등을 한 것이 사실 입니다.
(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별지3(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참조 요망
증제14호증 –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130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 사건 사건 진행 현황 참조 요망
(총308쪽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54쪽만 증거 자료로 일부
제출함) 참조 요망)
위와 관련 양승태 전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 운영규칙(법원조직법」
제18조의 규정) 제2조(회의운영) 대법관 회의는 정례 대법관 회의와 임시
대법관 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대법관 회의는 매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 대법관 회의는 필요에 따라 대법원장이 수시 소집한다.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하여 뛰는 판결 하지 마라.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등을
정신적으로 쇄뇌 교육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원 조직, 판결을 장악하여 뛰는
판결을 하지 마라. 자기가 주목 받고 싶어서 자기(판사) 이름 팔지 말라.
사법부가 양승태인데 (왕의 제국(소왕국의 왕)) 사법부 판사 3천명이
양승태처럼 움직여 야지 양승태 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말 안 듣는다고 본보기로 서기호 판사를 재임명에서 탈락 시키고
법원 장악함, 계속해서 복종하라.등 법관의 독립을 훼손 하였습니다.
피의자3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상기의 내용을 지시를 받은적이
있고 들은적이 있으며 상기의 내용이 사실 이지요?
12.대질12
고소,고발인5.쌍용차 노동자 이길재(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등 고소,고발인 10명 사건(2건)
-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전 대법관, 민일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
파기 환송심 김소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의 6명의 직권 남용등
위 14개 죄명의 범죄 행위의(양승태, 임종헌 포함) 고소,고발 요지
-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전 대법관, 민일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은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소송 : 사측의 정리해고 정당하다고 판결하여
박보영 주심 전대법관등 위 3명은 헌법을 유린하고 사법 질서를 농단한
양승태 와 그 일당이다.
더불어 시골 판사를 자청하며 2018년 9월 여수시 법원으로 온 박보영 주심
판사에 대해 "(박보영 전 판사가) 사법 농단을 일으킨 양승태 '재판거래’
당사자라는 따가운 눈총도 뒤따르는데다 해고노동자 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쌍용차 최악의 판결 당사자이다.
박보영 전 대법관. 쌍용차 정리해고의 1,2심 판결을 뒤엎고 합법으로 판결한
상고심 주심이었으며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민일영 전 대법관
(민판련 출신)이 민사 3부에서 허위 판결한 사건이다.
박보영 주심 전대법관 및 위 피의자 3명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1·2심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뒤집고 정리 해고가 정당 하다고 판결했다.
민일영 전대법관과 피고 변호사 둘 다 민판련 회원이니 얼마나
기막힌 짜고치는 고스톱인가! 피고 변호사가 법무 법인 민판력 출신 김용담
대표 변호사(전대법관) 소속 이 판결로 인해 2천만명 노동자들을 절망
시켰다!! 그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 2천만명 노동자들이 흘린 피눈물이
얼마나 많을까?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2,646명 포함)
세상 살 이유가 없어진 쌍용차 해고자들을 30명 자살로 몰고간 악마의 판결!!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입증 증거 자료는 양승태 공소장 218쪽에 보시면
위와 같은 피고인 ㄱ , 피고인 ㄴ○○ 및 ㄹ 의 지시에 따라 펴 은 o
○○ 카페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판사들의 게시글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중에서
‘상고법원 설치’, ‘쵸 ○형사사건 선고’, ‘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R
해고노동자 판결 선고’ 관련 카페글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글’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o○○ 카페에 대한 ‘카페 폐쇄 등 유도’ 항목 하에,
상기와 같이 ‘R 해고노동자 판결 선고’ 관련 카페글을(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및 30명 자살 사건 관련 게시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글’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o○○ 카페에(이판사판 야단 법석 다음(DAUM)
카페에 대한 ‘카페 폐쇄 등 유도’ 항목 하에,
‘회원으로 가장하여 카페 내 활동 중단에 대한 글 게시’, ‘운영자의 자진 카페 폐쇄 유도’, ‘소속
법 원장이나 믿을 만한 선배 여성 법관 등을 통해 해 ○판사에게 적절
한 방법으로 우려 의사 전달’ 등의 ‘자발적 조치’와 법관윤리강령 등 위반 및
대법원 공직자윤리 위원회 권고의견 제5호, 제7호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최후의 설득 및 엄포용 카드로 활용하는 ‘강제적 조치’ 등이 수록된 2015. 2. 14.
자 ‘o○○○○○○○ m○ (m ) 카페 현황’이라는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
(증제14호증 –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130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 사건 사건 진행 현황 참조 요망
(총308쪽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54쪽만 증거 자료로 일부
제출함))
또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2018.5.25.) 192 페이지중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일부 내용중 173쪽 참조 요망
▣ [압박 카드] BH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명
● 우선, 그 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내에서 최대한 협 조해 온 사 례를 상세히 설명
-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옴 ⇨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첨 자료 3]91)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쌍용차
노동자 부당 해고 및 30명 자살 사건),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이라고
명기 되어 있다.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별지3
(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참조 요망 (5) ➍4대 부문 개혁 중 노동 부문 관련
(가) 4대 부문 개혁 중 가장 시급한 부문은 노동 부문 ⇨ 노동 부문의 선진화와
노동 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바람직한
노사 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노력
(다) 정리해고 사건
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정리해고 요건의 정립이 필요한데,
선진적인 기준 정립을 위하여 노력함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악기 제조업체인 콜텍의 정리해고를 유효하다고 봄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고,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협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봄.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의
기판력 적용하여 쌍용차 노동자 이길재(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등 고소인 10명 사건인 대법원
제3부 권순일 재판장, 박보영 주심, 민일영(민판련 출신) 전대법관의
대법원 2014다 20875 해고무효 확인등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문, 민사
항소심(원고승)에 의하여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전 대법관, 민일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 파기 환송심 김소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의 직권
남용등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된다.
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2018.5.25) 192페이지중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일부 내용 참조 요망
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별지3(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참조 요망
증제48호증 – 고소,고발인5.이길재(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및 고소,고발인 6.7.8.9.10.11.12.
13.14 관련 사건인 대법원 제3부 권순일 재판장, 박보영 주심, 민일영
전대법관의 대법원 2014다 20875 해고무효 확인등 허위 판결문, 항소심
(서울 고등 법원 2012나14427) 원고승 판결문, 민사 1심(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0가합23204) 허위 판결문 참조 요망
증제49호증 – 증제48호증 관련 고소,고발인5.이길재(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및 고소,고발인
6.7.8.9.10.11.12.13.14 관련 사건인 대법원 제1부 피의자6 김소영 주심
전대법관이 쌍용차 부당 해고자 피해자 모임 및 30명 자살 사건 파기 환송심
대법원 2016다29944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 전원 합의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제1부 소부에서 허위로 판결함
(2016.9.28.일 허위 판결함 - (이기택, 김용덕, 주심 김소영 전대법관 3명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음 - 법원 조작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를 위반하고
3명이 직무 유기,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죄,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사기죄등의 범죄 행위를 함. - 대법원 제1부 4명의 대법관의
전원 일치가 안되었으며 이인복 `전대법관이 반대 하였으므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며 전체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여 다수결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해야 할 사건임), 파기 환송심 항소심 허위
판결문 – 서울 고등 법원 2014나56869, 고소,고발인 13.현병원 동지의
민사 항소심 – 서울 고등 법원 2011나43213 허위 판결문 참조 요망)
위와 관련하여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별지3 3쪽에 명기가 되어 있으므로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재판장 권순일 전대법관 및 공동 정범 주심 박보영, 민일영(민판련 출신),
파기 환송심 김소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은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되므로 구속 수사 하라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3건(양승태, 임종헌, 주심 권순일,
박보영, 김재형, 김창석, 이상훈, 김재호 - 8명) 고소,고발인5.이길재 외
9명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2건(파기 환송심 포함) - (양승태, 임종헌,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민일영(민판련), 파기 환송심 주심 김소영(민판련) – 6명),
고소,고발인3.조봉훈(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긴급 조치 동학 마당
공동 대표 -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 (양승태, 임종헌, 주심
권순일, 재판장 박보영, 민일영(민판련) 전대법관) - 5명, 고소,고발인4.장영호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 양승태, 임종헌, 권순일, 김재형 주심, 박보영
재판장 – 5명을 고소를 하오며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위 사건이 전부
양승태 사법 농단에 연관되어 있어 위 17개 죄명으로 고소를 하오며 또한
공익 차원에서 고발을 하오니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피의자3는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한적이 있지요?
13.대질13
- 고소,고발인3.조봉훈 -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1,140명 사건인 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 사건의 권순일(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은 공모하여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손해 배상(기)] 판결문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등 그 기판력을 적용하여 조봉훈 사건은 패하여 위 14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함.의(양승태, 임종헌 포함) 고소,고발 요지
위와 관련 고소인 조봉훈 사건 관련 형사 재심 신청하여 광주 지방 법원
2011재고합26 대통령 긴급 조치 제9호 위반 주문 피고인(조봉훈)은 무죄 라고
무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 및 확정 증명원 및 관련 민사 상고심 대법원
2016다222989 손해 배상(기) - 심리 불속행 기각 (2016.8.25.일 허위 판결함),
민사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원고패), 민사 1심 – 서울중앙 지방법원
(원고 일부승)에 의하여 위 14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된다.
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는 광주 지방 법원 77조합 62 판결문 주문에 보시면
대통령 긴급 조치 제9호 위반으로 피고인을 징역 1년과 자격 정지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에 구금 일수 16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단 이 재판 확정 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 라고
판결을 받아 처벌을 받았으나 형사 재심 신청하여 광주 지방
법원 2011재고합26 대통령 긴급 조치 제9호 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라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는 4회에 걸쳐 3년간 구속이 되어 교도소
생활을 한적이 있으며 형사 재심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 참조 요망
권순일(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은 공모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등 위 14개 죄명의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여 약1,140명의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습니다.의
대법원 허위 공문서 작성(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
대법원 민사 소송에서 최종 패하여 인생이 쫑났으며 민사 재심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이 민사 재심을 하려면 민사 소송법
제451조 1항 제1호 제10호에 의하여 주심 권순일 대법관등이 최소한 기소
유예 이상 처벌을 받아야지만 민사 재심 사유를 찾아 민사 재심을 할 수가
있다.
증거 자료는 양승태 공소장 229쪽, 230쪽 5.긴급 조치 9호 위반 국가
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에 보시면
5. 긴급조치 국가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 (피고인 ㄱ○○․ㄴ○○의 ㄹ○○
과의 공동범행)
가. 범행 결의
피고인 ㄱ 는 2015. 8. 6.경 청와대에서 모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
문제로 ㅂ○○ 대통령을 면담하며 상고법원의 도입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하여 피고인 ㄱ 에게 보고한 뒤 청와대에 전달한 ㅂ○○
대통령 말씀자료에는 긴급조치 배상판결 등을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로 들며
‘긴급조치 배상판결을 통해 국가배상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5,500억 원 가량의
국가예산을 절감하였는데 향후에도 계속하여 국정운영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증제14호증 –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130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 사건 사건 진행 현황 참조 요망
(총308쪽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54쪽만 증거 자료로 일부
제출함)
그런데, 그 후 2015. 9.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긴급조치 피해자 국가배상
사건에서 재판장인 체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피해자의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한 기존
대법원 판결과 달리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발령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는 취지로 지시하고, ㄹ 은 위와 같은 피고인
ㄱ 의 지시에 따라 2015. 9.경 윤리감사관실 심의관 케 에게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던 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및 직무감독권 행사 여부를
검토시켰으나 위 케○○ 심의관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ㄹ 의 의중과
달리 검토하자 이를 중단 시키고, 기획조정실 심의관 데 에게 ‘대법원장님께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들이받는 판결이 선고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다’며 ‘체○○ 판사에 대해
직무감독권을 행사하여 징계를 할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다.
(230쪽)
86) 2018. 8. 30. 헌법재판소는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소극적 손해 내지 손실에
상응하는 배․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
마저 금지하는 것은 민주화보상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2문의 취지에도 반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2014헌바*** 등),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의 위헌성을 전제로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 특별법에 의하여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보상이 있더라도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라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정신적 손해에 따른 국가배상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는
취지임. - 229쪽 하단 -
위와 관련 양승태 공소장 229쪽, 230쪽 5.긴급 조치 9호 위반 국가 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에 양승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상고
법원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하여 피고인
양승태에게 보고를 한후 청와대에 전달한 박근혜 대통령 말씀 자료에는
긴급 조치 배상 판결등을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를 들며 긴급 조치 배상
판결을 통해 국가 배상 책임을 제한 함으로로써 5,500억 가량의 국가 예산을
절감 하였는데 향후에도 계속하여 국정 운영에 협조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
되어 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긴급 조치 9호 위반 고소,고발인 조봉훈 사건은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53페이지에
○ 이 문건 중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은데, 시▲▲ 심의관은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긴급조치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을 청와대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
협력 사례로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청와대의 설득 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는 임종헌 기조실장에 의하여 수긍된 바 있음
Ⅲ. BH 설득의 구체적 방안
1.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 협력 사례 제시
가. 판결을 통한 과거 왜곡의 광정
▣ ➊과거사 정립
● 과거 정권에서의 이념·정파간 소모적 대립·논쟁의 결과, 과거사 문제가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옴 ⇨ 진정한 화해와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 (중략)
● 대통령 긴급 조치 사건
대통령긴급조치가 내려진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함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긴급조치가 당시로서는 유효한 법규였던 만큼 이를 따른 공무원의 직무 행위가
곧바로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님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음
- 긴급 조치는 위헌 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음.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양승태
공소장 229페이지 5.긴급 조치 9호 위반 국가 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에 보시면 양승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상고 법원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하여 피고인 양승태에게
보고를 한후 청와대에 전달한 박근혜 대통령 말씀 자료에는 긴급 조치
배상 판결등을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를 들며 긴급 조치 배상 판결을
통해 국가 배상 책임을 제한 함으로로써 5,500억 가량의 국가 예산을 절감
하였는데 향후에도 계속하여 국정 운영에 협조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
되어 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명기가 되어 있다.
증제20호증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2018.5.25) 192페이지중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일부 내용 참조 요망
증제21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별지3(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참조 요망
MBC 스트 레이트 23회에 보시면 긴급 조치 배상 판결을 통해 국가
배상 책임을 제한 함으로로써 5,500억원 가량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나랏돈 5,500억원을 절감 하였지만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고 나온다.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긴급 조치 피해자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긴급 조치 허위 판결로 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의
나랏돈을 아낀 방면에 1,140명등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관련하여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에 보시면 상고 법원 청와대 협조 현안 관련 말씀 자료
– 박근혜 대통령 관련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상고 법원 관련 문서)
-사법부는 그 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 하기위해 최대한 노력
해왔음(2015.7.27.일)
-대통령 긴급 조치 사건
대통령 긴급 조치가 내려진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합의를 충분히 고려함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면밀히 고려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바람직한 노사 관계의 정립.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 긴급 조치 9호 위반 고소,고발인 조봉훈 사건(피해자 약1,140명 사건)은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53페이지에 긴급 조치는 위헌 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음.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양승태 공소장 229페이지 5.긴급 조치 9호 위반 국가 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에 보시면 양승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상고 법원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하였고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하여 피고인 양승태에게
보고를 한후 청와대에 전달한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에는
긴급 조치 배상 판결등을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를 들며 긴급 조치 배상
판결을 통해 국가 배상 책임을 제한 함으로써 5,500억 가량의 국가 예산을
절감 하였는데 향후에도 계속하여 국정 운영에 협조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
되어 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명기가 되어 있다.
MBC 뉴스 [스트레이트 23회] '판사 양승태'의 37년에 방송이 된 내용중에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긴급 조치 9호)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
- 박정희 전대통령 시절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과거사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전액 면제 했다.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대법원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의 치적으로 꽃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답변 *
- 긴급 조치 피해자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문 칭찬함.
- 대법원 판결 나랏돈 5,500억원 아낀 대법원 판결문 칭찬함.
상기의 긴급 조치 9호 위반 고소,고발인3 조봉훈 공동 대표는 형사 재심하여
무죄 판결 받았으나 권순일의 대법관의 긴급 조치 9호는 고도의 정치 행위로
국가에서 배상 줄수 없다.는 허위 대법원 기판력 적용하여 관련 민사 상고심
대법원 2016다222989 손해 배상(기) - 심리 불속행 기각 (2016.8.25.일
허위 판결함), 민사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원고패), 민사 1심 – 서울중앙
지방법원(원고 일부승)에 의하여 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는 인생이 쫑났으며
상기와 같이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1.과거 왜곡의 광정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으로 긴급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로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으로
긴급 조치 배상 판결을 통해 국가 배상 책임을 제한 함으로로써 5,500억원
가량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나랏돈 5,500억원을 절감 하였지만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
위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등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에 명기가 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 위주로 판결하라! 등 16개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2017.5.26.) ▲장영호 사건(2017.5.12.) ▲권창우 사건(2015.1.30.)등에
대해서도 허위 판결 하였다.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판에
회부하여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재판결을 안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또한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 안하면 판사를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 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나온다.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불인정과
양승태 사법 농단 2015년 3월 15일 대법원 권순일 주심 판사는 “긴급 조치
제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신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 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 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대법원 2012다48824)”라고 허위 판결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 합의부는 2010년 12월 16일 역사상 최초로 긴급 조치
제1호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 뒤를 이어 2013년 3월 21일 헌법
재판소 역시 긴급 조치 제1호와 제2호 및 제9호가 각각 위헌 이라고 심판
했다. 마지막으로 긴급조치 제4호가 위헌이라는 판결은 2013년 5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부가 내렸다.
즉,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가 긴급 조치는 현행 헌법 뿐만 아니라 유신 헌법에
비추어 볼 때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권순일 전대법관의 판결은 이후 양심적인 판사들이 이와 달리 법관의
독립과 양심에 기초하여 내리는 판결들을 무력화 시켰을 뿐 아니라 판사들을
징계하려는 데까지 시도하게 했다.
2018년 5월 25일 발간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보고서인 ‘사법 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151쪽에 보면 법원 행정처 임종헌이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는 하급심 판사들에 대한 징계 검토를 지시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사 보고서는 권순일의 판결에 반해 2015년 3월 15일 판결이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5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긴급조치9호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을 선고한 김기영 재판장 등 대해 임종헌 차장이 대법원 판례에
반한 하급심의 징계 검토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다.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추진하기 위해 BH(청와대)의 설득
방안’의 하나로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기각했다.
그리고 이 대법원 판례에 위배하여 긴급조치 9호 피해자의 손해배상 인용
판결을 내린 하급심 판사에 대한 직무 감찰 시도는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법 행정권의 남용으로 판단 하고 있다.
따라서 BH 와의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첨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판결문등을 적용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공동 대표등
10명 대법원 사건등을 전부 심리 불속행 시켰다.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참조 요망)
권순일(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전대법관(민판련
출신)은 공모하여 위 14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10명 판사를
구속 수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3건(양승태, 임종헌, 주심 권순일,
박보영, 김재형, 김창석, 이상훈, 김재호 - 8명) 고소,고발인5.이길재 외
9명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2건(파기 환송심 포함) - (양승태, 임종헌, 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민일영(민판련), 파기 환송심 주심 김소영(민판련) – 6명),
고소,고발인3.조봉훈(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긴급 조치 동학 마당
공동 대표 -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 (양승태, 임종헌, 주심
권순일, 재판장 박보영, 민일영(민판련) 전대법관) - 5명, 고소,고발인4.장영호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 양승태, 임종헌, 권순일, 김재형 주심, 박보영 재판장
– 5명을 고소를 하오며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위 사건이 전부
양승태 사법 농단에 연관되어 있어 위 17개 죄명으로 고소를 하오며 또한
공익 차원에서 고발을 하오니 판사 10놈을 구속 수사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피의자3는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한적이 있지요?
14.대질14
위와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형법 제357조(배임 수증재) 1항,
2항 -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국고 등 손실)및 방조죄는 법원 행정처는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 원을 사법 서비스 진행 기금으로 편성하면서 각급법원에 공보관실
직제가 없고 위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지 않는 데도 운영비를 편성하였을뿐만 아니라
편성 단가도 지침과 달리 상황 적용 하였다.
법원장 57명은 4년간 공보관실 운영비용 7억원을 현금으로 수령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양승태 공소장 258쪽에서 267쪽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임종헌 1명만 처벌 받았는데 공보관실 운영비는 모두 대법관들이
나눠 쳐 먹었다고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당연히 피의자 10명도 전부 공보관실 운영비를
나눠 쳐 먹었다고 생각 합니다
배임 수증재는 공보관실 운영비를 피의자 10명 모두 3년간 나눠 쳐먹었으므로 배임
수증재에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증제14호증 - 양승태 공소장에 보시면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는 공보관실 운영비를 공전자 위작을 하여 불법으로 모두 사용한
것이며 모두 양승태 공소장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 양승태 공소장 263쪽에 보면 피고인 ㄱ , 피고인 ㄴ○○는 혀○○ 차장, 법원
행정처 회계책임관 ㄹ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 국회의원들의
예산안 편성 및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하여 공보관실 운영비 합계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 ㄱ 의 격려금으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3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263쪽)
(증제14호증 –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130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 사건 사건 진행 현황 참조 요망
(총308쪽에 고소,고발인과 관련된 54쪽만 증거 자료로 일부
제출함) 참조 요망)
2)증제14호증 - 양승태 전대법원 공소장 258쪽, 263쪽등 참조 요망
- Ⅳ.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의 범죄 행위
(피의자 10명중 10명 전부 상기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됨)
- 2018년 5월 31일 감사원 감사 보고서
(가) 예산 편성 및 집행 분야
① 법원 행정처는 과 운영비인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210-16목) 3억
5천만 원을 사법 서비스 진흥 기금에 편성 하면서 각급 법원에 공보관실
직제가 없고 위 기금의 사용 용도에 맞지 않는데도 위 운영비를 편성
하였을 뿐 아니라 편성 단가도 지침과 달리 상향 적용 하였다.
(나)법원장 57명, 3년간 공보관실 운영비 - 7억원 현금 수령
김명수 1,350만원 수령… 주광덕 의원 "사용처 증빙할 자료 없어"
이유림 기자, 입력 2018-10-10 16:18 | 수정 2018-10-10 17:58
감사원은 공보관실 운영비 2,000만원을 고정적으로 대법원장,
대법관에게 매월 얼마씩 주는 것은 잘못 이다.고 지적 했다.
나아가 검찰은 법원 행정처가 현금으로 지급하던 방식에 어려움이 생기자
도중에 체크 카드를 만들어 나눠 주는 방식으로 전환 했다고 파악 했다.
행정처 간부들은 이 카드를 들고 다니며 홍보 업무가 아닌 사적 용도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행정처 간부는 체크 카드를 택시비 결제 목적으로만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태 공소장 총308쪽에 258 – 267쪽 4.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피고인 ㄱ00, ㄴ00의 ㄹ00관의 공동 범행) 참조 요망에
보면 강형주만 양승태 공소장에 명기가 되어 있고
상기 사건 10명 공보관실 운영비를 받아 쳐 먹은 행위자 위 공동 정범 및
종범 10명은 봐주기 수사로 기소도 안시키고 법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
정무적 판단으로 처벌을 안하였으며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양승태 전대법원 공소장 258쪽, 263쪽등 참조 요망
Ⅳ.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피고인 ᄀ○○ ․ ᄂ○○의 ᄅ○○
과의 공동범행)
1. 범행 결의
- 2013.경 특정업무경비 집행 관련 기획재정부의 지침이 개정되어 특정업무경비
사용방법이 ‘개인별로 30만 원 정액지급 이외에는 정부구매카드로 사용하여야
하고, 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필수적으로 첨부’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됨에
따라, 전국 법원장 간담회 등 각급 회의에서 피고인 ㄱ○○의 격려금으로 지급
할 수 있는 현금성 경비가 크게 부족하게 되었다.
피고인 ㄱ , 피고인 ㄴ 는 이러한 상황에서 2014. 2.경 기획조정실장인 ㄹ
에게 지시하여 ‘2014년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피고인 ㄱ 가 각급 법원장
에게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하였으나, 그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할만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 ㄱ○○는 2014. 3.경
개최 된 ‘2014년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현금으로 법원장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 ㄱ , 피고인 ㄴ 는 위와 같이 피고인 ㄱ 의 격려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현금성 예산이 필요하게 되자 혀 차장, ㄹ 과 함께, 존재하지도 않는 각급 법원
공보관실의 운영비로 사용할 것처럼 허위로 예산을 신청하여 배정받은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ㄱ○○의 격려금으로 각급 법원장
들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고, 향후 결산을 대비한 지출
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일선 회계 담당자들로 하여금 수령증 등 각종 증빙 서류에
허위 내역을 기재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디브레인’)에는 허위 내역을
입력 하게 하기로 계획하였다.(258쪽)
나.소결
이로써 피고인 ㄱ , 피고인 ㄴ○○는 혀○○ 차장, 법원행정처 회계책임관
ㄹ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 국회의원들의 예산안 편성 및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임무
에 위배하여 공보관실 운영비 합계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 ㄱ 의 격려금으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3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263쪽)
위와 관련 일반 시민은 담배 2갑 훔쳤는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징역 1년
실형 선고 하면서 위 공동 정범 10명의 공보관실 운영비 관련 위 14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처벌 안하는 것은 헌법 11조 1항의 형평성 원칙 위반으로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이래 가지고 법왜곡죄가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되어야 하는 사유이다,
위와 관련 위 피의자 각 10명 위 14개 죄명 동일함중에 1.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3.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4.형법 제229조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6.형법 제355조의2(횡령, 배임) -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 하게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등, 7.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8.형법 제357조(배임 수증재) 2항 -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
9.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및 방조,
10.형법 제227조의2 - 공전자 기록등 위작, 위작 공전자 기록등 행사,
5.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12.형법 제32조(종범),
13.형법 제30조(공동 정범)의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게
양승태 전대법원 공소장 258 – 267쪽 4.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에 명기가 되었으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전부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따라서 권순일 주심 불법 전대법관, 박보영 전대법관등 위 피의자 10명은
전부 종범 및 공동 정범으로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
하므로 구속 수사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피의자3는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한적이 있지요?
15.대질15
- 대질1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원고 대법원 2017다3819
판결문을 피의자3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이 미필적 고의성으로
배당을 조작하여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으로 허위 공문서(판결문)을
작성 및 행사, 소송 사기등으로 인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은 돈5천만원이 없어
현재 6차,7차,8차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 최아랑은 등록금을 납부
하지 못하여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제적을 당하였으며 가족 전체가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3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미필적 고의성에 의한 허위로 대법원
판결문을 작성 및 행사등을 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중에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만 현재 약1,160명 동지들이
(고소,고발인5.이길재 외 9명의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30명 자살
사건인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은 자살을 하였고 고소,고발인3
조봉훈 사건은 긴급 조치 9호 위반 조봉훈 공동 대표등 1,140명 동지)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피의자3는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한적이 있으며
상기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등 위 피의자 10명이 공모하여 미필적 고의성에
의한 허위로 대법원 판결문을 작성 및 행사등 한 대법원 허위 판결문은
전부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으로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인 사건이 사실 이지요?
16.대질16
- 증제6호증 – 2015도9010 판결문(대법원) 참조 요망에 보시면 법원등에
증거로 제출될것임.을 인식만 하고 있어도 행할 목적을 인정할수 있다고
권순일 재판장, 주심 박보영 전대법관이 판결한 사건을 상기 사건에 적용하여
위 진술 조서에 명기가 된 최대연 3건, 조봉훈 긴급 조치 9호 위반 1건,
장영호 1권,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이길재외 9명
사건등 2건 – 허위 대법원 판결문 전부는 피의자3 권순일 재판장, 주심
박보영 전대법관이 법원등에 증거로 제출될것임.을 기인식 하고 있었으므로
100% 행할 목적을 인정 할 수가 있어 허위 공문서 작성(판결문)및 행사죄에
법적으로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위 피의자 10명이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것이 명백 하므로 반성하는 기미도 전혀 없고 약1,160명의 피해자에게
사과도 한마디 안하고 죄질이 매우 무거 우므로 전부 구속 수사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피의자3 권순일 전대법관이 증제6호증 – 2015도9010 판결문(대법원) 참조
요망에 보시면 법원등에 증거로 제출될것임.을 인식만 하고 있어도 행할 목적을
인정할수 있다고 권순일 재판장이 판결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 법리에
의하여 위 진술 조서에 명기가 된 최대연 3건, 조봉훈 긴급 조치 9호 위반
1건, 장영호 1권,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이길재외 9명
사건등 2건 – 허위로 판결한 대법원 판결문이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판결문)및 행사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피의자3는 사실 이지요?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작성자 02:24
- 대한 민국 정부(공수처)는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 하던지?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을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양자 택일 하라!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다음 카페, 페이스북, 단체 카톡방등) 특수 결사대 동지
및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 배당 조작 범죄 행위 피해자 수석
회장 최대연,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동지 여러분!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동지 여러분!등 필승! 투쟁! 쟁취!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위 작성 일자 : 2022년 2월 6일
위 작성자 :
1.고소, 고발인
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수석 회장)
2.배영규 법학 박사 및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미국 변호사, 서울 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역임, 2021년 서울 시장 출마함)
3.조봉훈(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긴급 조치 동학 마당 공동 대표
-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4.장영호(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5.이길재(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6.이전동(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7.이정훤(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8.이용하(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9.계영휘(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0.최성국(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1.김은하(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2.오석천(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3.현병원(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14.박필수(공동 대표 및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모임 - 30명 자살 사건)
위 작성자(선정 당사자)
1.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35k35k35@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 구속 수사하라!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존경 하오는 김진욱 공수처장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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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필승! 투쟁! 쟁취!
필승
필승! 투쟁! 쟁취!
필승 기원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
필승 꼭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
공수처 고소장 -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개놈과 대질 신문 신청서 제출함 - 판사 10명을 구속하라! -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대한 민국 정부(공수처)는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 하던지?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을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양자 택일 하라!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다음 카페, 페이스북, 단체 카톡방등) 특수 결사대 동지
및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 배당 조작 범죄 행위 피해자 수석
회장 최대연,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동지 여러분!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동지 여러분!등 필승! 투쟁! 쟁취!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불법 전 대법관 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하든지,
관청피해자모임 특수 결사대 수석회장 최대연을 사형 시키든지, 양자 택일 하라.
최대연 수석회장님의 억울한 사연에 대한 절규입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회장 김세중 필승! 투쟁! 쟁취!
"대질 신문 신청서" 별 게 다 있네요. 잘 알아두겠습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
- 대한 민국 정부(공수처)는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구속 수사 하던지?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양자 택일 하라!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다음 카페, 페이스북, 단체 카톡방등) 특수 결사대 동지
및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 배당 조작 범죄 행위 피해자 수석
회장 최대연,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동지 여러분!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동지 여러분!등 필승! 투쟁! 쟁취!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자녀 최아랑 올림
죄가 없는 최대연 수석회장님, 최아랑님의 아빠를, 누가 어떻게 구속시키며, 어떻게 사형? 시킵니가?
대신에 불법 대법관 판사들을 수사하라.
부전녀전 고생이네요.♥
필승기원합니다.♥♥
@회장 김세중 필승! 투쟁! 쟁취!
@정직신념용기 필승! 투쟁!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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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승! 투쟁! 쟁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