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개편되어 내년 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나 복잡해서 일반인들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왜 개편을 해야하는지, 또 어떻게 개편되는지에 대해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틀린 부분이나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제가 알려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개편안의 실시 시기
개편안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지고,
1단계는 2018년 ~ 2020년(3년간),
2단계는 2021년 ~ 2023년(3년간),
3단계는 2024년 이후 적용 예정입니다.
- 건겅보험 개편안 개요
건강보험 개편안은 크게 (1) 직장가입자 부과 기준, (2) 지역가입자 부과 기준, (3) 피보험자 탈락 기준 등, 3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본론에 들어가보겠습니다.
(1) 직장가입자(1581만명) 부과 기준
직장가입자는 직장을 다니면서, 매월 월급에서 건강보험을 떼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월급에 따라 매겼습니다.
즉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내고, 적게 받는 사람들은 적게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이 연봉 3000만원을 받고 다니면 똑같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그런데, A는 재산이 많아서 월 이외에도 은행에서 받는 이자와 임대 수익으로 연간 7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즉 A는 년 연간 1억원(연봉 3000만원 + 이자와 임대수익 7000만원)을 벌고, B는 연봉 3000만원만을 버는 데도 A와 B는 똑같은 건강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2단계에서 2700만원, 3단계에서 2000만원)이 넘는 경우, 이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요약하면, 직장가입자는 월급외에 다른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상 있으면, 건강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은 다른 소득이 연간 7200만원 이상인 경우만 건강보험료를 더 냅니다.)
예) 가령 월급 295만원과 다른 소득이 5000만원(사업+이자+배당소득)이 있는 A씨는, 지금은 월급에 해당하는 건보료(9만원)만 내지만 앞으로는 추가 소득분 월 8만1590원을 합쳐 모두 17만1590원을 내야 합니다.
(2) 지역가입자(757만명) 부과 기준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모든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는 크게 2부류로 나누어 건강보험료를 매겼습니다.
첫번째 부류는,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들입니다.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니까, 주로 노인들이거나 저소득층입니다.
이분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①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전세나 월세로 살아도, 전세 금액이나 월세 금액에 비례해서 건강 보험료를 내었습니다.)
② 자동차가 있느냐?(지금은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니지만, 예전에는 사치품이었기 때문입니다.)
③ 평가 소득이 얼마냐?(평가 소득은 재산이나 자동차가 없는 사람이라도 건강보험료를 내어야한다는 원칙하에 생긴 제도로, 여자보다 남자가 많이 내고, 나이 많으면 많이 내고, 식구가 많으면 많이 내었습니다.) 등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불합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송파 3모녀 자살사건 아시죠. 송파에서 3모녀가 연소득이 500만원도 안되고, 재산이 한푼도 없이 월세 50만원짜리 반지하에 살았는데도 매월 4만 8천원의 건강 보험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4만8천원 중에는, 1만2천원의 재산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월세를 내는 것을 재산이 있다고 간주하여 재산 보험료를 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① 월세를 내는 사람은 월세를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② 자가의 경우, 기본 공제(1단계 최대 1,200만원, 2단계는 2,700만원, 3단계는 5,000만 원)를 통해 지금보다 부담을 조금 낮추었습니다.
③ 전세의 경우, 1단계 4,000만 원, 2단계 9,000만 원, 3단계 1억 6,7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의 30%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④ 자동차의 경우, 1600cc 이하나 9년 이상 된 자동차는 자동차를 재산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3단계에서는 4천만원 이하 자동차는 자동차를 재산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⑤ 성별이나 나이로 부과하던 평가 소득을 없앴습니다.
요약하면, 연소득 500만원이하의 경우, 재산이 많지 않으면 최저 보험료만 내도록 바뀌었습니다.
예) 월세 50만원 지하 단칸방에서 어렵게 살던 '송파 세 모녀'는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데도 식구 수와 연령, 월세액에 따라 매월 4만8000원 건보료를 내야 했지만, 이제는 최저보험료인 1만 3100원(3단계에서 1만7000원)을 내면 됩니다.
두번째 부류는, 연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①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② 자동차가 있느냐?
③ 소득이 얼마냐? 등으로 계산했습니다.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바뀌었고, 소득에 대한 부과 방법은 바뀐 게 없습니다.
요약하면, 지역 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대한 부과 금액이 조금 줄어들고, 자동차에 대한 부과도 거의 사라지고, 평가 소득(성별, 나이, 가족수)은 사라지고, 일반 소득에 대해서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예) 3년 전 회사에서 퇴직해 자녀 셋과 사는 B씨는 치킨집으로 버는 소득이 연간 424만원(실제 수입액 4240만원에서 사업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다. 전세 5000만원 집에 살면서 1600㏄ 이하 승용차를 가진 B씨는 현재 가족의 연령·성별 등을 고려한 평가 소득 보험료(6만3000원)와 전세·자동차 보험료를 모두 합쳐 월 7만9000원 건보료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B씨 건보료는 2018년부터 월 4만8000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정부 개편안에, 1600㏄ 이하 자동차는 건보료가 면제되고, 가족 수 등에 따라 내는 평가 소득 건보료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3) 피부양자(2049만명) 탈락 기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면, 소득이 없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는데, 이런 분들을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피부양자는 2049만명으로,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1581만명)와 지역가입자(757만명) 수와 비슷합니다.
문제는 피부양자의 수가 아니라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15년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의 보험료를 계산해 본 결과, 공시가격 8억원 상당의 주택과 20억 가량의 예금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직장인인 자녀 명의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 이 분은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지난 2013년 지명 41일 만에 자진사퇴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려고 자신보다 수입이 적은 둘째 딸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 전 후보자는 매월 391만 원의 공무원 연금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월 26만 8000원의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월 340여만 원의 급여소득자인 차녀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이 전 후보자는 재산가액 7억 2천만 원인 아파트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안에는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많거나 연금, 근로, 이자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간 총 소득이 3400만원(2단계는 연 2700만원, 3단계는 연 2000만원)이 넘어가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지역가입자처럼 보험료를 내어야 합니다.
② 재산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1단계에서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인 9억 원(2~3단계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소득 1천만 원 이상이 있으면, 지역가입자처럼 보험료를 내어야 합니다.
③ 1~2단계까지는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해 형제 자매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되,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다만,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 자매가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전체를 요약하면,
①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월급외에 다른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상(3단계 2천만원) 있으면, 건강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②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는 대부분 최저보험료만 내면 되고, 연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에 대한 부과 금액이 조금 줄어들고, 자동차에 대한 부과도 거의 사라집니다.
③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금액 이상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처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다 쓰고 나니 글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쉽게 쓰려던 의도가 사라진 것 같아 아쉽네요.
추가로 하나 말씀 드리면, 새로 개편되면서 지금까지의 불합리한 제도가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즉 모든 사람에 대해 소득이나 재산의 정도에 따라 똑같은 기준으로 걷는 것이 가장 공평하겠지요.
현재 세금 걷는 국세청은 사람들의 재산이나 소득을 다 압니다.(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근거로 재산세나 소득세를 매년 내고 있습니다.) 이 자료만 있으면 공평하게 보험료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자료를 건강보험에 다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다 합니다. 그런데 몇 년째 이게 논란인데도 꿈쩍을 않습니다. 헬조선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첫댓글 뭐가 으뜨게 바뀐다는건지 정리를 잘 해주신 글이 있어 옮깁니다.
한 번쯤 읽어두시는게 좋을듯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