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
2. 국민소송의 취지
미국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되면, 그 소비자도, 그 피해자도 전부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우리들도…… 한 명이라면 바람 앞의 등불이지만, 천명, 아니 만명이 모인다면 온 광야를 활활 태우는 들불입니다. 백만, 천만이 모이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3. 국민소송의 소송대리인
'미국산쇠고기 수입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
4. 국민소송 참가방법 -누가: 국민소송의 취지에 동의하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다만, 2008. 6. 3.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아래 참가절차에 따라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 끝. -모집기간 : 2008. 5. 29.부터 6. 2.(월) 16시까지
아래 본인은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 국민소송의 청구인단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는 데 동의하며, 위 국민소송에 관하여 '미국산쇠고기 수입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국민소송에 관련된 소의 제기, 수행 및 취하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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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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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은 예컨대 학생은 집단급식과의 관련성 등 청구인별로 국민소송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구분하여 표시하기 위하여, 그리고 e-mail은 서류의 보완이나 기타 민변에서 알려드릴 사항이 있을 때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제공하신 정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습니다. ● 소송위임장의 위임자 날인은 민변 법률지원단에서 날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