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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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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
2014. 2. 5(수) 총 15매(본문 3, 붙임 12) | |||
담당 부서 |
토지정책과 |
담 당 자 |
∙과장 김명운, 서기관 정진훈, 주무관 김동규 ∙☎ (044) 201-3398, 3402, 3405 | |
보 도 일 시 |
2014년 2월 6(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5(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 |
- 장기간 지가 안정 지역을 중심으로 약 287㎢ 해제 -
-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대전 지역은 재지정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월 6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482.371㎢)의 59.5%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100,188㎢)의 0.5%에서 0.2%로 줄어들게 된다.
□ 이번 해제 대상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와 함께,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지도 포함되었다.
< 해제 대상 주요 개발사업지 >
* 괄호안 일자는 지구지정일
◈ (경제자유구역) ① 황해경자구역 포승지구(평택, ’08.5.), ② 황해경자구역 현덕지구(평택, ’08.5.), ③ 대구경자구역 수성의료지구(대구 수성, ’08.5.)
◈ (보금자리) ① 양원(서울 중랑, ’10.12.), ② 항동(서울 구로, ’10.5.), ③ 고덕강일(서울 강동, ’11.12.), ④ 성남고등(성남 수정, ’10.5.), ⑤ 광명시흥(광명, ’10.5.), ⑥ 하남감일(하남, ’10.5.), ⑦ 하남감북(하남, ’10.12.), ⑧ 과천지식정보타운(과천, ’11.10.), ⑨ 의정부고산(의정부, ’08.10.), ⑩ 대구도남(대구 북구, ’09.4.)
◈ (지자체 사업지) ① 덕성일반산단(용인, ’08.6.), ② 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의왕, ’10.4.), ③ 덕은도시개발(고양, ’10.5.), ④ 월곶도시개발(시흥, ’11.10) |
□ 지역별로는 경기도(98.685㎢), 인천광역시(92.74㎢), 부산광역시(46.642㎢)를 중심으로 대폭 해제하였고,
ㅇ 대구광역시(3.59㎢), 광주광역시(23.82㎢), 울산광역시(1.2㎢), 경상남도(7.39㎢)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이 전부 해제되었다.
ㅇ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는 전면 재지정하였다.
< 시도별 해제․재지정 면적(㎢) >
구분 |
기존 |
해제 |
해제율(%) |
재지정 | |
계 |
482.371 |
287.228 |
59.5 |
195.143 | |
수도권 |
274.648 |
204.586 |
74.5 |
70.062 | |
|
서울특별시 |
40.451 |
13.161 |
32.5 |
27.29 |
|
인천광역시 |
93.24 |
92.74 |
99.5 |
0.5 |
|
경기도 |
140.957 |
98.685 |
70 |
42.272 |
지방권 |
207.723 |
82.642 |
39.8 |
125.081 | |
|
부산광역시 |
88.943 |
46.642 |
52.4 |
42.301 |
|
대구광역시 |
3.59 |
3.59 |
100 |
0 |
|
광주광역시 |
23.82 |
23.82 |
100 |
0 |
|
대전광역시 |
42.63 |
0 |
0 |
42.63 |
|
울산광역시 |
1.2 |
1.2 |
100 |
0 |
|
세종특별자치시 |
40.15 |
0 |
0 |
40.15 |
|
경상남도 |
7.39 |
7.39 |
100 |
0 |
※ 7개 시․도(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는 기존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 없음
□ 이번 조치는 ’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ㅇ 지가 안정 등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 지연되고 있는 개발사업지 중에서 향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폭 해제하였고,
ㅇ 지가 급등 또는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다.
□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2.6) 즉시 발효되며, 앞으로 해제된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 허가구역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은 ’15.5.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 국토교통부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투기․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ㅇ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하여 지가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는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실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2> 시․군․구 담당자 및 연락처 참조
《 붙임 》 1. 관련 Q&A2. 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담당자 연락처 포함)3.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4. 2013년 토지시장 동향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정진훈 서기관(☎ 044-201-340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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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Q&A |
1. 허가구역 해제 배경은? |
□ 장기간의 지가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감안하여 허가구역 일부 해제를 실시하게 된 것
ㅇ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은 ’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연간 1% 내외로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보다 낮은 안정세가 지속
* (지변율, %) -0.32(’08) → 0.96(’09) → 1.05(’10) → 1.17(’11) → 0.96(’12) → 1.14(’13) ** (CPI, %) 4.7(’08) → 2.8(’09) → 3.0(’10) → 4.0(’11) → 2.2(’12) → 1.3(’13)
ㅇ 개발사업자(LH, 지자체 등)의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 이로 인해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개발사업지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어려움이 가중
* 보상금 수령을 예상하고 개발사업지 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주변 토지를 매입(대토)하였으나, 보상이 늦어지면서 이자 부담 등 가중
2.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가 아닌지? |
□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며,장기간의 지가 안정세와 주민 불편을 감안하여 해제를 실시
* ’08년 이후 지가 안정세가 계속되면서 허가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함에 따라 이번 해제 조치 전 허가구역 면적은 국토면적(100,188㎢)의 0.5%에 불과
□ 다만, 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가 증가할 경우 지방세수 증대, 지역 개발사업 활성화 등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3.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조치가 아닌지? |
□ 지방선거를 고려한 선심성 조치가 아니며,
ㅇ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허가구역 조정을 토지시장 안정세와 주민 불편을 감안하여 예년에 비해 앞당겨 실시한 것
* 국토부는 허가구역을 1년 단위(당해 5.31∼익년 5.30)로 재검토하여 중도위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5월경 조정한 허가구역을 공고 중
□ 오히려, 예년과 같이 지방선거가 임박한 5월경에 허가구역을 조정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
4. 지가 안정세 등을 감안할 때 전면 해제가 필요한 것 아닌지? |
□ 전국적으로 토지시장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나, 국지적인 토지시장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ㅇ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가 높은 일부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계속 지정하여 토지시장 관리 필요
□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경제가 급격히 발전했던 과거에는
ㅇ 토지시장 불안 현상이 특정 용도지역․구역과 개발사업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
* 과거에는 개발제한구역, 녹지․비도시지역 등 향후 지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신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사업지 및 주변지역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토지시장 불안이 발생
□ 최근의 토지시장은 전국적인 안정세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으나,
ㅇ 개발압력과 토지이용 가치가 높은 일부지역은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 등 불안요인이 여전히 존재
5. 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기준은? |
□ 지가 안정 등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은 최대한 해제하였고, 지가 급등 및 투기․난개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재지정
ㅇ 특히 지구지정 후 보상이 착수되지 않은 국책사업지와 장기간 소유자의 개발행위가 제한되었거나 향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 예정지를 중점 해제
6. 보상 미착수 사업지를 해제한 것은 문제가 아닌지? |
□ 지구지정 후 보상 미착수된 사업지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하여도 보상 등 향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음
ㅇ 보상금액은 지구지정일 해당 년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평가 당시의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만 반영하므로 허가구역 해제로 인한사업비 증가 우려는 없음
7.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연혁과 허가구역 조정 경위는? |
□ 1970년대 후반 경제성장 및 외화유입 등에 따른 지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舊「국토이용관리법」에 토지거래허가제 도입(’78.12)
* (전국 지변율, %) 26.99(’75) → 26.60(’76) → 33.55(’77) → 48.98(’78) → 16.63(’79)
** 現 허가제도의 근거 규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26조
□ 대덕연구단지 일원 27.8㎢를 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85.7)하였으며,
ㅇ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국토의 93.8%를 허가구역으로 지정(’93.8)
□ IMF 외환위기에 따른 지가 급락(’98년 전국 평균 지변율 -13.60%) 및 경기 침체를 감안하여 허가구역을 전면 해제(’98.4)
□ 이후, 전국 개발제한구역 5,397㎢를 허가구역으로 지정(’98.11)하였으며,
ㅇ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이 계속 확대(’07.9월 20,061㎢)
□ ’08년 이후 지가 안정세가 계속되면서 허가구역을 지속 해제
< ’08년 이후 주요 해제조치 내역 >
일자 |
주요 해제지역 및 사유 |
면적(㎢) |
‘08.5.31 |
수도권․광역권 GB,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중 일부(투기우려 등 지정 필요성 해소) |
1,428 |
‘09.1.30 |
행복도시, 김포․파주신도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무안 기업도시, 아산신도시고속철, 혁신도시건설, 경북도청 예정지 등 (금융위기 이후 규제완화 일환) |
10,224 |
‘09.5.31 |
수도권․광역권 GB,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중 일부 (금융위기 이후 규제완화 일환) |
163 |
‘10.12.15 |
수도권․광역권 GB,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중 일부 (토지시장 안정기조, 과도지정 구역조정, 장기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
2,408 |
‘11.5.31 |
수도권․광역권 GB,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중 일부 (토지시장 안정기조, 과도지정 구역조정, 장기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
2,154 |
‘12.1.31 |
수도권․광역권 GB,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중 일부 (토지시장 안정기조, 과도지정 구역조정, 장기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
1,244 |
‘13.5.24 |
지가 안정 지역, 보상 완료 개발사업지 등 (토지시장 안정기조, 장기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
616 |
‘14.2.6 |
지가 안정 지역, 장기 지연 개발사업지 등 (토지시장 안정기조,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
287 |
붙임 2 |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 |
□ 서울특별시 (총 13.161㎢)
지 역 |
면적 (㎢)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 |
용산구 |
서빙고동, 용산동1가~용산동6가 일원 300필지 |
3.5 |
김양근 02-2199-6952 |
중랑구 |
망우동, 신내동 일원 1,885필지 |
2.321 |
채수삼 02-2094-1473 |
구로구 |
항동 일원 751필지 |
0.66 |
하한종 02-860-2848 |
강남구 |
자곡동, 세곡동, 율현동 일원 807필지 |
0.30 |
안진희 02-3423-6302 |
강동구 |
강일동, 고덕동, 둔촌동, 상일동 일원 3,846필지 |
6.38 |
변위철 02-3425-6193 |
□ 부산광역시 (총 46.642㎢)
지 역 |
면적 (㎢)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 |
강서구 |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죽림동, 죽동동, 식만동, 봉림동 일원 |
46.642 |
배만수 051-970-4753 |
□ 대구광역시 (총 3.59㎢)
지 역 |
면적 (㎢)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 |
북 구 |
연경동, 서변동, 도남동, 국우동 일원 |
2.06 |
이용석 053-665-3073 |
수성구 (수성의료지구) |
대흥동, 삼덕동, 시지동, 노변동 일원 |
1.38 |
허원호 053-550-1832 |
수성구 (대구야구장) |
연호동 일원 |
0.15 |
신미진 053-666-3053 |
□ 인천광역시 (총 92.74㎢)
지 역 |
면적 (㎢)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 |
동 구 |
만석동 일원 10필지 |
0.07 |
박지연 032-770-6367 |
남 구 |
관교동, 문학동 일원 60필지 |
0.08 |
이선진 032-880-4738 |
연수구 |
옥련동, 선학동, 연수동, 청학동, 동춘동 일원 2,246 필지 |
5.36 |
박종명 032-749-7603 |
남동구 |
구월동, 논현동, 서창동, 운연동, 장수동, 수산동, 남촌동, 도림동, 만수동 일원 11,956필지 |
25.6 |
안나현 032-453-2483 |
부평구 |
삼산동 일원 643필지 |
0.74 |
김승욱 032-509-6941 |
계양구 |
효성동, 서운동, 임학동, 용종동, 병방동, 방축동, 박촌동, 동양동, 귤현동, 상야동, 하야동, 평동, 노오지동, 선주지동, 이화동, 오류동, 갈현동, 다남동, 장기동, 목상동 일원 13,148필지 |
20.78 |
최성택 032-450-5323 |
서 구 |
백석동,시천동,검암동,경서동,공촌동,연희동,심곡동, 가정동,신현동,석남동,원창동,가좌동,마전동,당하동, 금곡동,오류동,왕길동 일원 21,991필지 |
40.11 |
고은선 032-560-4812 |
□ 광주광역시 (총 23.82㎢)
지 역 |
면적 (㎢)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 |
동 구 |
내남동, 선교동, 월남동 일원 473필지 |
0.38 |
신성심 062-608-3194 |
광산구 |
용곡동, 지정동, 명화동, 동산동, 도덕동, 지평동, 오운동, 대산동, 신동, 삼도동, 하산동, 복룡동, 요기동, 옥동, 월전동, 연산동 일원 16,577필지 |
23.44 |
이동선 062-960-8242 |
□ 울산광역시 (총 1.2㎢)
지 역 |
면적 (㎢)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 |
남구 |
두왕동 일원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조성사업지 녹지지역) |
1.2 |
김태완 052-226-5641 |
□ 경기도 (총 98.685㎢)
지 역 |
면적 (㎢)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 |
성남시 |
수정구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상적동, 금토동 고등동 일원 4,087필지 |
13.56 |
성남시 임연실 031-729-3353 |
수정구 권현정 031-729-5132 | |||
분당구 운중동, 석운동 일원 301필지 |
2.84 |
분당구 강준혁 031-729-7132 | |
용인시 |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원 670필지 |
2.61 |
송윤진 031-324-5133 |
안양시 |
동안구 관양동 일원 659필지 |
1.96 |
신유경 031-8045-2152 |
평택시 |
서정동, 장당동, 모곡동, 칠괴동, 가재동, 장안동, 도일동, 통복동, 지제동, 신대동, 포승읍 내기리, 만호리, 신영리, 희곡리 고덕면 궁리, 당현리, 두릉리, 방축리, 여염리, 율포리, 좌교리, 해창리,현덕면 권관리, 장수리 일원 19,018필지 |
27.13 |
최용현 031-8024-2812 |
시흥시 |
월곶동 ,방산동, 포동, 장곡동, 매화동, 도창동, 거모동, 군자동, 죽율동 일원 2,998필지 |
5.013 |
권 숙 031-310-2155 |
화성시 |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일원 5,354필지 |
11.94 |
이상윤 031-369-4106 |
광명시 |
광명동, 하안동, 소하동, 노온사동, 일직동, 가학동, 옥길동 일원 11,125필지 |
10.35 |
송재훈 02-2680-2758 |
군포시 |
부곡동, 속달동, 둔대동 일월 616필지 |
0.62 |
곽난임 031-390-0481 |
김포시 |
걸포동, 고촌읍 향산리 일원 2,580필지 |
2.52 |
이호재 031-980-2332 |
하남시 |
감일동, 감이동, 감북동, 광암동, 초이동, 학암동 일원 6,763필지 |
4.695 |
곽중기 031-790-5359 |
의왕시 |
고천동, 이동, 삼동, 오전동, 학의동 일원 2,272필지 |
2.11 |
이현섭 031-345-2336 |
과천시 |
갈현동, 문원동, 과천동, 주암동 등 1,606필지 |
1.747 |
박남홍 02-3677-2155 |
고양시 |
덕양구 덕은동 일원 308필지 |
0.27 |
고양시 박주현 031-8075-3091 |
덕양구 문진홍 031-8075-5176 | |||
일산동구 풍동, 식사동 일원 1,517필지 |
1.2 | ||
일산동구 최형우 031-8075-6182 | |||
남양주시 |
이패동, 삼패동 일원 508필지 |
0.61 |
한동수 031-590-4543 |
의정부시 |
고산동, 산곡동, 민락동 일원 1,320필지 |
1.21 |
김홍집 031-828-4483 |
구리시 |
인창동, 수택동, 교문동, 아천동, 사노동, 토평동 일원 2,691필지 |
4.79 |
김재은 031-550-2152 |
양주시 |
유양동, 남방동, 마전동, 산북동 일원 2,026필지 |
3.51 |
주영란 031-8082-5331 |
소 계 |
|
98.685 |
|
□ 경상남도 (총 7.39㎢)
지 역 |
면적 (㎢)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 |
창원시 |
의창구 동읍 용전‧남산‧덕산‧봉산‧용잠리 일원 1,177필지 |
1.17 |
김도영 055-212-4145 |
성산구 완암동, 창곡동, 사파정동, 남산동, 대방동, 신촌동, 성주동 일원 451필지 |
0.39 |
김영재 055-272-4143 | |
마산회원구 두척동, 회성동, 내서읍 안성리, 평성리, 호계리 일원 1,233필지 |
1.48 |
김순영 055-230-4143 | |
김해시 |
대동면 주동․대감․덕산․월촌․조눌리 일원 2,620필지 |
3.59 |
김다현 055-330-3763 |
양산시 |
동면 금산‧가산리 일원 941필지 |
0.76 |
경혜원 055-392-2412 |
붙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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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ㅇ (목적)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78.12월 도입, 현재 국토계획법에 근거)
ㅇ(지정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 진행․예정 지역, 기타 투기 우려 지역 지정 가능
* 지정 사유 소멸시 또는 지자체장의 해제요청이 이유있는 경우 해제 가능
ㅇ (지정 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ㅇ (지정권자․절차)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동일 시군구 內)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안 |
국토교통부(시․도지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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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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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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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관계기관 통보 |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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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7일) 및 공람(15일) |
시장 · 군수 · 구청장 |
* 해제권자 및 절차도 지정시와 같음
ㅇ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지 역 |
허가대상 면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초과시 |
상업지역 |
200㎡초과시 | |
공업지역 |
660㎡초과시 | |
녹지지역 |
100㎡초과시 | |
용도 미지정 지역 |
90㎡초과시 | |
도시지역 外 |
농지 |
500㎡초과시 |
임야 |
1,000㎡초과시 | |
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 |
250㎡초과시 |
-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용도 |
지정 前 |
지정 後(이용의무기간) |
비고 |
주거용지 |
제한없음 |
자기거주용(3년) |
가족공용 |
상업용지 |
제한없음 |
자기경영용(4년) |
건축후 분양가능 |
공업용지 |
공장설립전 매도제한 |
자기경영용(4년) |
설립후 분양가능 |
농 지 |
농지취득제한 |
6개월 이상 거주(2년) |
취득자격증명 필요 |
임 야 |
제한없음 |
6개월 이상 거주(3년) |
자영요건 심사 |
현상보존용 |
제한없음 |
개발불가 토지(5년) |
도로, 하천 등 |
토지거래허가 절차
ㅇ (허가권자) 관할 시․군․구청장
ㅇ (허가대상)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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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당사자간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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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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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용 및 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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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계획 등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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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 구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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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내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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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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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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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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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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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처분 |
불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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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 1개월내 이의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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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시·군·구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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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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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 후 당사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함
붙임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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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토지시장 동향 |
□ (지가) ’13년 1년간 1.14% 상승하여, 지가변동률이 ’08년부터 6년 연속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보다 낮은 안정세 지속
ㅇ 수도권 1.04%, 지방권 1.30% 올라 ’12년 대비 수도권의 회복세 뚜렷
< 지가변동률 및 CPI 상승률 추이(%) >
구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
지변율 |
전국 |
-0.32 |
0.96 |
1.05 |
1.17 |
0.96 |
1.14 |
수도권 |
- |
- |
- |
1.16 |
0.68 |
1.04 | |
지방권 |
- |
- |
- |
1.17 |
1.47 |
1.30 | |
CPI |
4.7 |
2.8 |
3.0 |
4.0 |
2.2 |
1.3 |
※ 수도권․지방권 지변율은 ’11년부터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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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종시(5.50%), 하남시(3.78%)는 ’12년에 이어 2년 연속 1․2위,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무산된 서울 용산구(-2.11%)는 하락
< 상위 5개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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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5개 지역 > | ||||||
순위 |
지역 |
지변율 |
주요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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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지역 |
지변율 |
주요사유 |
1 |
세종 |
5.50 |
중앙행정기관 이전, 기반시설 확충 등 |
1 |
서울 용산 |
-2.11 |
국제업무지구 개발 무산, 한남뉴타운 사업추진 난항 | |
2 |
경기 하남 |
3.78 |
미사․감일․감북보금자리 사업, 유니온스퀘어 개발 등 |
2 |
인천 중구 |
-0.23 |
영종하늘도시, 제3연륙교 문제 등 | |
3 |
경북 예천 |
3.08 |
경북도청 이전사업 등 |
3 |
강원 태백 |
-0.18 |
오투리조트 경영부진 등 | |
4 |
서울 송파 |
3.01 |
부동산 대책에 따른 기대감,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 등 |
4 |
인천 강화 |
-0.16 |
대북관계 악화로 인한 접경지역 부동산 거래 부진 | |
5 |
서울 강남 |
2.62 |
부동산 대책에 따른 기대감, KTX 수서역 건설공사 등 |
5 |
인천 옹진 |
-0.16 |
대북관계 악화로 인한 접경지역 부동산 거래 부진 |
□ (거래량) 정부대책 등에 따른 공동주택 거래 활성화로 전체 토지거래량(224만 필지, 1,827백만㎡)은 ’12년 대비 필지수 9.6% 및 면적 0.2% 증가
ㅇ 순수토지 거래량은 90만 필지, 1,699백만㎡로 ’12년과 유사한 수준(’12년 대비 필지수 0.1% 증가, 면적 0.7% 감소)
< 시․도별 전체 토지거래량 증감률(%, 필지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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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전체 토지거래량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
필지수 |
면적(천㎡) |
필지수 |
면적(천㎡) |
필지수 |
면적(천㎡) |
필지수 |
면적(천㎡) | |
계 |
2,071,257 |
1,972,208 |
2,329,199 |
1,970,528 |
2,044,962 |
1,823,738 |
2,241,979 |
1,826,723 |
서 울 |
167,179 |
13,804 |
194,929 |
12,531 |
159,697 |
14,921 |
200,207 |
16,165 |
부 산 |
128,795 |
17,633 |
146,329 |
23,140 |
119,125 |
22,706 |
143,232 |
23,471 |
대 구 |
65,630 |
18,046 |
92,314 |
18,716 |
86,068 |
21,987 |
103,760 |
19,370 |
인 천 |
94,123 |
38,466 |
110,220 |
26,393 |
92,407 |
21,087 |
94,158 |
23,602 |
광 주 |
51,231 |
11,525 |
64,199 |
13,990 |
55,784 |
13,151 |
63,617 |
14,409 |
대 전 |
52,751 |
13,247 |
63,942 |
11,906 |
42,379 |
8,858 |
46,666 |
10,196 |
울 산 |
48,102 |
29,061 |
57,786 |
26,290 |
49,957 |
35,070 |
59,021 |
27,906 |
세 종 |
- |
- |
- |
- |
15,102 |
9,831 |
16,350 |
14,631 |
경 기 |
435,683 |
238,784 |
467,679 |
243,575 |
400,636 |
212,107 |
449,235 |
217,866 |
강 원 |
111,777 |
209,838 |
120,381 |
220,341 |
108,695 |
172,071 |
104,675 |
161,232 |
충 북 |
94,094 |
158,933 |
102,896 |
152,277 |
94,515 |
145,368 |
94,768 |
143,192 |
충 남 |
146,703 |
206,042 |
164,013 |
180,342 |
143,609 |
163,920 |
142,790 |
172,585 |
전 북 |
120,000 |
163,720 |
131,235 |
165,498 |
116,954 |
156,711 |
121,323 |
157,374 |
전 남 |
142,469 |
240,715 |
156,326 |
254,380 |
142,884 |
237,348 |
140,722 |
231,368 |
경 북 |
180,278 |
344,634 |
213,938 |
343,314 |
190,705 |
327,259 |
203,683 |
328,898 |
경 남 |
200,762 |
226,035 |
207,371 |
235,585 |
188,317 |
221,134 |
212,660 |
210,716 |
제 주 |
31,680 |
41,725 |
35,641 |
42,250 |
38,128 |
40,207 |
45,112 |
53,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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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잘 봤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