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제안대로 아파트 상층부의 상단을 철거하더라도 문화재 반경 500m 밖에 있는 다른 고층 아파트로 인해 계양산 전망이 가려져,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공사 중단 내지 철거로 입을 건설사의 피해가 막대한 반면 철거로 얻을 이익은 사실상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라고 판단했다.
근데 이건 건설사 책임이라고 하기에는,,,문화재청 과 인천시청인가요? 서로간의 커뮤니가 안된게 커요 공무원 잘못이 90%이상은 될거에요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건축하가 전에 경관심의 진행하는데 거기서 관할시청에서 잡았어야죠 아니면 그 뒷단계에서나,,,,건설사는 건설허가 떨어지고 설계도면 가지고 건설한거밖에는,,, 잘못 없는거 같은데,,,
이 글에서 비판 포인트는... 법원이긴 합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취소되면 법원이 책임질것도 아닌데... 말이죠
제 개인생각으로는 해당 지자체의 근원적 잘못(문화재청 의견 무시하고 허가)에서 비롯된 것 같고요, 법원은 한없이 건설사쪽 편에서 판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사는 문화재청 의견이 있음에도 지자체 핑계대고 일단 건설을 올려놓고 배째라식 행동을 한건데.. 이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구요
@Jimmy Butler아 그쵸 법원의 판단은 저도 문제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어요 아파트 설계사는 어쨌든 적법하게 설계단계에서 관할시청에 경관심의를 받고 통과를 했을거고 그걸 토대로 건축 인허가 접수를 하서 통과를 했을거고 설계가 완료가 됨에 따라 발주처는 시공사를 알아봤을것이고 그 시공사는 발주처가 건내준 자료를 토대로 시공을 했고 시공 도중에 이 사단이 난거같은데,,몰론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으나 이미 분양도 완료된 상황에서 이 모든걸 뒤집고 다시 손보기에는 너무 멀리온게 아닌가,,,싶기도 하고,,
@흑비또한 문화재청도 왕릉이 위치한 김포쪽에만 고시를 하고 인천시에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인천시에 알리게된 시점은 이미 공사가 한참 진행하고 있던 시기인지라,, 너무 과도하게 건설사가 욕먹는거 같긴 하더라구요 문화재청+인천시청 합작품에 뚜렷한 대안도 없고,, 그리고 이미 이 아파트 아니더라도 다름쪽 고층 아파트가 왕릉을 가리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문제가 한두개가 아닌거같습니다,,ㅋ
@흑비김포시청? 얘네들도 좀 웃기네요. 그 얘기를 문화재청 통해 들었으면 바로 인천시쪽에도 통보를 해서 대책을 마련했어야지.. 그냥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식으로 즈려밟은거 아닐까요?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김포시에 지어지는 주택이니 김포에 통보했을테고요. 문화재청이 아예 책임이 없다는건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의식 없이 그냥 편의대로 검축허가를 내준게 원인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Jimmy Butler일단 저도 당사자가 아니라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제가 알기로도 흑비님이 쓰신 내용이랑 같아요. 아파트 건축 허가는 2014년에 받았고 그 때 이미 문화재청으로부터 문제 없다는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구요.. 2017년도에 문화재 반경 500m 이내의 건축물은 문화재청 심의를 받도록 고시가 변경되었는데 이 내용이 김포쪽으로만 통보되고 인천서구청으로는 통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었구요.. 인천시 지자체 법에는 문화재 반경 200m가 규정이라 그대로 진행을 한 거죠. 건설사는 이미 허가 받은 대로 건축을 진행하는 중이었고 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문화재청이 알게 되어서 소송을 시작했구요.. 인천서구청에 알릴 의무는 김포시에게 있는 거고 문화재청 책임은 아니다, 일단 공사는 멈춰라 라는 것이 문화재청의 입장이었고 한동안 중지되었었죠. 그랬다가 법원의 공사 재개 판결 이후에 다시 공사가 시작된 것이고...
@FromJordanToRose이게 사실 한쪽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엔 건설사도 꽤나 억울한 면이 있는 사건인 듯 보입니다.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다보니 여론 지형은 한쪽으로 확 쏠려있긴 하지만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설사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요.. 좀 더 내용을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것이알고싶다 방영 이전부터 이건 문화재청이 못이기는 소송이다 라는 얘기들이 더 우세했어요. 문제의 원인은 문화재청과 김포시, 인천서구청 간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된 것인데 공사를 중지하면 피해는 건설사와 입주민들이 보게 되는 구도였으니까요.. 불법행위가 없었음에도 공익을 위해 사익을 제한할 수 있느냐 라는 관점에서 법원의 판결이 아주 이해 못할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FromJordanToRose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바로 위에 댓글 적은대로 김포시청의 안일함과 인천시쪽으로 미통보는 크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또한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잘못했다 생각은 없지만, 주변에 문화재가 있는데.. 경험많은 건설사에서 이건 왜 꼼꼼하게 알아보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은 남네요. 그냥 지자체 핑계 대고 진행한것 아닐까라는 제 의구심이지만요.
그리고 그 윗댓글에 전제한 대로, 이글의 포인트는 법원의 판결부분인데, 저는 사익 이전에 엄연히 불법적인 인허가 사태였던 바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의여서.. 이건 건설사와 입주민에게 보상이 필요한 부분이지, 저 건축 자체는 해체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답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타가 있어 수정했습니다)
첫댓글 건설사 못이기죠..
미국이 아이티와 금융 자본이 우두머리라면
우리나러는 건설,토목,금융자본이 우두머리죠
이건 어떤식으로 결론을 내야한다고봐요 문화재청에서 개싸움처럼 물고 늘어지길 바랍니다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하고요..
건설사 기세등등
분양자 싱글벙글
유네스코 취소 ㅎㅎ
드라마 우영우 보면서 느낀걸 여기서 또 느끼네요
판사 뒤에서 얼마 받았을까라고
의심하게 되네요.
처음에는 건설사가 잘못한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문화재청이 잘못했네 지자체가 잘못했네 기사가 나오니까 나중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구요.. 솔직히 지금도 그렇구요.. 유네스코 등재 취소되면 참.. 또 다들 나몰라라 일지
우리 국민들에게는 유네스코도 사치에요
문화유산 가질 자격 없습니다.
근데 이건 건설사 책임이라고 하기에는,,,문화재청 과 인천시청인가요? 서로간의 커뮤니가 안된게 커요 공무원 잘못이 90%이상은 될거에요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건축하가 전에 경관심의 진행하는데 거기서 관할시청에서 잡았어야죠 아니면 그 뒷단계에서나,,,,건설사는 건설허가 떨어지고 설계도면 가지고 건설한거밖에는,,, 잘못 없는거 같은데,,,
이 글에서 비판 포인트는... 법원이긴 합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취소되면 법원이 책임질것도 아닌데... 말이죠
제 개인생각으로는 해당 지자체의 근원적 잘못(문화재청 의견 무시하고 허가)에서 비롯된 것 같고요, 법원은 한없이 건설사쪽 편에서 판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사는 문화재청 의견이 있음에도 지자체 핑계대고 일단 건설을 올려놓고 배째라식 행동을 한건데.. 이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구요
@Jimmy Butler 아 그쵸 법원의 판단은 저도 문제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어요 아파트 설계사는 어쨌든 적법하게 설계단계에서 관할시청에 경관심의를 받고 통과를 했을거고 그걸 토대로 건축 인허가 접수를 하서 통과를 했을거고 설계가 완료가 됨에 따라 발주처는 시공사를 알아봤을것이고 그 시공사는 발주처가 건내준 자료를 토대로 시공을 했고 시공 도중에 이 사단이 난거같은데,,몰론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으나 이미 분양도 완료된 상황에서 이 모든걸 뒤집고 다시 손보기에는 너무 멀리온게 아닌가,,,싶기도 하고,,
@흑비 또한 문화재청도 왕릉이 위치한 김포쪽에만 고시를 하고 인천시에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인천시에 알리게된 시점은 이미 공사가 한참 진행하고 있던 시기인지라,, 너무 과도하게 건설사가 욕먹는거 같긴 하더라구요 문화재청+인천시청 합작품에 뚜렷한 대안도 없고,, 그리고 이미 이 아파트 아니더라도 다름쪽 고층 아파트가 왕릉을 가리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문제가 한두개가 아닌거같습니다,,ㅋ
@흑비 김포시청? 얘네들도 좀 웃기네요. 그 얘기를 문화재청 통해 들었으면 바로 인천시쪽에도 통보를 해서 대책을 마련했어야지.. 그냥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식으로 즈려밟은거 아닐까요?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김포시에 지어지는 주택이니 김포에 통보했을테고요. 문화재청이 아예 책임이 없다는건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의식 없이 그냥 편의대로 검축허가를 내준게 원인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Jimmy Butler 일단 저도 당사자가 아니라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제가 알기로도 흑비님이 쓰신 내용이랑 같아요. 아파트 건축 허가는 2014년에 받았고 그 때 이미 문화재청으로부터 문제 없다는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구요..
2017년도에 문화재 반경 500m 이내의 건축물은 문화재청 심의를 받도록 고시가 변경되었는데 이 내용이 김포쪽으로만 통보되고 인천서구청으로는 통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었구요.. 인천시 지자체 법에는 문화재 반경 200m가 규정이라 그대로 진행을 한 거죠.
건설사는 이미 허가 받은 대로 건축을 진행하는 중이었고 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문화재청이 알게 되어서 소송을 시작했구요..
인천서구청에 알릴 의무는 김포시에게 있는 거고 문화재청 책임은 아니다, 일단 공사는 멈춰라 라는 것이 문화재청의 입장이었고 한동안 중지되었었죠.
그랬다가 법원의 공사 재개 판결 이후에 다시 공사가 시작된 것이고...
@FromJordanToRose 이게 사실 한쪽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엔 건설사도 꽤나 억울한 면이 있는 사건인 듯 보입니다.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다보니 여론 지형은 한쪽으로 확 쏠려있긴 하지만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설사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요..
좀 더 내용을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것이알고싶다 방영 이전부터 이건 문화재청이 못이기는 소송이다 라는 얘기들이 더 우세했어요.
문제의 원인은 문화재청과 김포시, 인천서구청 간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된 것인데 공사를 중지하면 피해는 건설사와 입주민들이 보게 되는 구도였으니까요..
불법행위가 없었음에도 공익을 위해 사익을 제한할 수 있느냐 라는 관점에서 법원의 판결이 아주 이해 못할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FromJordanToRose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바로 위에 댓글 적은대로 김포시청의 안일함과 인천시쪽으로 미통보는 크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또한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잘못했다 생각은 없지만, 주변에 문화재가 있는데.. 경험많은 건설사에서 이건 왜 꼼꼼하게 알아보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은 남네요. 그냥 지자체 핑계 대고 진행한것 아닐까라는 제 의구심이지만요.
그리고 그 윗댓글에 전제한 대로, 이글의 포인트는 법원의 판결부분인데, 저는 사익 이전에 엄연히 불법적인 인허가 사태였던 바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의여서.. 이건 건설사와 입주민에게 보상이 필요한 부분이지, 저 건축 자체는 해체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답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타가 있어 수정했습니다)
@FromJordanToRose 저도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댓글보니깐 그깟 유네스코가 뭐냐고 빌빌 기냐고 하는 말도 보이네요 ㅋㅋㅋㅋ 부동산에 미친 나라라 그런가 중국 따라가네요
중국이 자기들 문화 스스로 개박살 낸 것 처럼 우리도 따라가는건가...ㅋㅋㅋㅋㅋㅋ
이걸로 유네스코 등재가 취소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망 때문에 취소될 거라면 진작에 됐겠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염려하는건 이런 유사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선례 때문에 이제는 지자체 공무원과 건설사 유착으로 비일비재하게 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Jimmy Butler 글쎄요. 이번일을 보고 다른 건설사들이 문화재옆에 마구 지어댈지 의문이네요. 잘못했다간 골로 갈수도 있는데 그정도 간이 크진 않을거 같습니다.
앞으로 건설사는 그냥 올리고 보겠네요
유네스코 취소가 된다 안된다고 중요하겠지만 선례가 진짜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게 선례로 남으면.....
이번 일은 지자체와 문화재청의 사이의 혼선에서 기인한 문제라서, 오히려 앞으로는 각종 인허가가 더욱 빡세지지 않을까 해요.
@아마레 IN 피닉스 제 생각에도 문화재청과 기초단체의 잘못이 섞여있어서 인허가 과정이 좀 더 타이트해질꺼라 봅니다..
@Lakers&Eagles 전반대로 어떻게든 더 해먹으려고 한다고 봅니다
건설사가 보통 양아치도 아니구요
돈된다면 사람 생명도 우습게 여기는 곳이라고 봐서요
이 선례가 좋은 방법을 알려줬을겁니다 어차피 대형건설사와 지자체 공무원의 유착은 기본 패시브라고 볼 때, 여러 부서들간의 소통부재 형태로 판을 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일단 짓고보면.. 이 무섭네요 쩝
심지어 국토부장관께서 민간주도 위원회같은거 만든다지 않았어요?
건설사들과 투기꾼들만 노났군요
어짜피 해먹기 바쁜 정부 밀어준 노예들이 무슨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까요? 걍 중국처럼 문화대혁명 함하고 좋빠가 망테크 가즈아아
천민자본주의의 추한 모습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보면 어느 놈이 범인인가 나올듯 하지만 아무도 수사를 안하겠지
앞으로 계속 이러겠군요...ㅜ.ㅜ
니네가 제일 문제다
결국 건설사 손을 들어주네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