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86206?sid=101
"양심의 자유 침해"…교권침해 학생에 반성문 강요 못한다
교권 침해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지시할 수 없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반성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한대 따른 것이다. 31일 교육부는 9월 1일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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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엽기 혹은 진실 (세상 모든 즐거움이 모이는 곳) 원문보기 글쓴이: 내일 지구가 망했으면 좋겠어
첫댓글 아니, 인권위가 각 기관들 상급 감독청도 아닌데 왜 권고하는것마다 수용해야되는거지?
듣고보니 그렇네 인권위는 무슨 헌재냐?
@마케도니알 그니깐..쟤들도 그냥 공공기관 중 하난데 하지마라면 안해야됨?ㅋㅋ
인권위새끼들 다 대가리 쪼개야됨
첫댓글 아니, 인권위가 각 기관들 상급 감독청도 아닌데 왜 권고하는것마다 수용해야되는거지?
듣고보니 그렇네 인권위는 무슨 헌재냐?
@마케도니알 그니깐..쟤들도 그냥 공공기관 중 하난데 하지마라면 안해야됨?ㅋㅋ
인권위새끼들 다 대가리 쪼개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