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분야 |
선발예정 인원 |
응시자격 |
계 |
1,003명 |
|
일 반 |
921명 |
|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
47명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
35명 |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나. 기관별 채용예정인원
○ 일반 : 총 921명(남 842명, 여 79명)
채용기관 |
선발예정 인원 |
채용기관 |
선발예정 인원 | ||||
계 |
남 |
여 | |||||
계 |
남 |
여 | |||||
서울구치소 |
9 |
9 |
|
목포교도소 |
38 |
36 |
2 |
대전교도소 |
104 |
102 |
2 |
청송직업훈련교도소 |
10 |
10 |
|
대구교도소 |
49 |
45 |
4 |
춘천교도소 |
43 |
41 |
2 |
광주교도소 |
50 |
50 |
|
원주교도소 |
26 |
24 |
2 |
안양교도소 |
63 |
63 |
|
안동교도소 |
28 |
26 |
2 |
부산구치소 |
76 |
65 |
11 |
청송제2교도소 |
30 |
30 |
|
청송교도소 |
118 |
118 |
|
청주여자교도소 |
36 |
|
36 |
전주교도소 |
47 |
45 |
2 |
공주교도소 |
22 |
20 |
2 |
부산교도소 |
58 |
58 |
|
청송제3교도소 |
14 |
14 |
|
순천교도소 |
22 |
16 |
6 |
홍성교도소 |
21 |
19 |
2 |
진주교도소 |
57 |
51 |
6 |
|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소지자 : 47명
채용기관 |
선발예정인원 |
채용기관 |
선발예정인원 |
채용기관 |
선발예정인원 |
서울구치소 |
1 |
의정부교도소 |
1 |
청송제2교도소 |
1 |
대전교도소 |
2 |
마산교도소 |
1 |
청주여자교도소 |
1(여자) |
대구교도소 |
1 |
순천교도소 |
1 |
김천교도소 |
1 |
광주교도소 |
1 |
영등포교도소 |
1 |
공주교도소 |
1 |
안양교도소 |
1 |
포항교도소 |
1 |
청송제3교도소 |
1 |
부산구치소 |
1 |
진주교도소 |
1 |
충주구치소 |
1 |
수원구치소 |
2 |
목포교도소 |
1 |
울산구치소 |
1 |
성동구치소 |
1 |
대구구치소 |
1 |
제주교도소 |
1 |
인천구치소 |
1 |
군산교도소 |
1 |
홍성교도소 |
2 |
영등포구치소 |
1 |
청주교도소 |
1 |
경주교도소 |
1 |
청송교도소 |
1 |
천안소년교도소 |
2 |
통영구치소 |
1 |
천안개방교도소 |
1 |
청송직업훈련교도소 |
1 |
강릉교도소 |
1 |
여주교도소 |
1 |
춘천교도소 |
1 |
장흥교도소 |
1 |
전주교도소 |
1 |
원주교도소 |
1 |
| |
부산교도소 |
1 |
안동교도소 |
1 |
○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35명
채용기관 |
선발예정인원 |
채용기관 |
선발예정인원 |
채용기관 |
선발예정인원 |
서울구치소 |
1 |
여주교도소 |
1 |
춘천교도소 |
1 |
대전교도소 |
2 |
전주교도소 |
1 |
원주교도소 |
1 |
대구교도소 |
1 |
부산교도소 |
1 |
안동교도소 |
1 |
광주교도소 |
1 |
의정부교도소 |
1 |
청송제2교도소 |
1 |
안양교도소 |
1 |
순천교도소 |
1 |
청주여자교도소 |
1(여자) |
부산구치소 |
1 |
영등포교도소 |
1 |
공주교도소 |
1 |
수원구치소 |
1 |
포항교도소 |
1 |
청송제3교도소 |
1 |
성동구치소 |
1 |
진주교도소 |
1 |
울산구치소 |
1 |
인천구치소 |
1 |
목포교도소 |
1 |
홍성교도소 |
2 |
영등포구치소 |
1 |
대구구치소 |
1 |
강릉교도소 |
1 |
청송교도소 |
1 |
청송직업훈련교도소 |
1 |
장흥교도소 |
1 |
※ 임상심리사 및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청주여자교도소는 여자를 채용하며, 나머지는 남․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 형사소송법개론, 교정학개론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별 25문항)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가.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 만20세이상 40세이하(해당생년월일 : 1965. 1. 1.~1986.12.31.)
※ 제대군인등에 대한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다. 응급구조사 및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해당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라. 학력 : 제한없습니다.
마. 다음의 신체조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신장 : 남자 165㎝, 여자 154㎝ 이상인 자
○ 체중 : 남자 55kg, 여자 48kg 이상인 자
○ 흉위 : 신장의 1/2이상인 자
○ 시력 : 교정시력이 두 눈 각각 0.8이상인 자
○ 색신 : 색맹이 아닌 자
○ 기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 적용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5. 22.(화) ~ 5. 26.(금)까지(09:00~18:00)
나. 교부 및 접수처 : 근무희망 교도소․구치소의 총무과
○ 응시자의 본적지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근무 희망기관에 지원가능하며, 응시원서는 채용기관 중 주거지와 가까운 모든 교정기관에서 교부 받을 수 있으나, 접수는 반드시 근무희망기관에 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는 1개 기관의 접수처에만 응시원서를 접수시켜야 하며, 만일 2개 기관 이상 중복 접수한 사실이 판명되면 중복접수시킨 모든 시험의 응시자격을 박탈합니다.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다.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5,000원, 우체국에서 구입)를 소정란에 붙임
라.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또는 군복무확인서 1통(남자에 한함)
마.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바.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사.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아.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1통(다음의 7-나항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일 사이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필기시험 시행일 전에 응시기관 총무과에 제출하고, 응급구조사 및 임상심리사 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 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응시가 가능함.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다만,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기관별․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위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다. 위의 “가”항과 “나”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점수를 합산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 하여야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필기시험
○ 일 시 : 2006. 6. 18.(일) 10:00 ~ 10:50
※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 입실완료
○ 장 소 : 2006. 6. 12.(월), 법무부(http://www. moj. go. kr) 및 각 채용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합격자 발표 : 2006. 6. 27.(화), 법무부 및 각 채용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나. 면접시험
○ 일 시 : 2006. 7. 4.(화), 10:00~
○ 장 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006. 7. 7.(금), 법무부 및 각 채용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9. 기 타
가. 응시기관별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임용된 날로부터 5년간(임상심리사 및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특별채용의 경우는 3년간) 당해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나. 최종합격자는 응시기관의 결원범위 내에서 채용시험 성적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됩니다.
다. 위의 공고사항 중 채용예정인원 및 시험시행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법무부 및 각 채용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라. 이 공고문 내용 및 채용기관 연락처는 법무부 및 각 채용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세히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 02-503-7078)나 응시원서 접수기관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교정기관 소재지 및 연락처
기 관 명 |
소 재 지 |
지역번호 |
전화번호 |
서울구치소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18-1 |
031 |
423-6100~6 |
대전교도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정동 36 |
042 |
544-9301~3 |
대구교도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동 472 |
053 |
632-4501~6 |
광주교도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88-1 |
062 |
251-4321~7 |
안양교도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458 |
031 |
452-2181~4 |
부산구치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주례3동 666 |
051 |
324-5501~8 |
수원구치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82 |
031 |
217-7101~7 |
성동구치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2동 162 |
02 |
402-9131~4 |
인천구치소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 2동 |
032 |
868-8771~5 |
영등포구치소 |
서울시 구로구 고척1동 102 |
02 |
2611-8100~7 |
청송교도소 |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2번지 |
054 |
874-4500 |
천안개방교도소 |
충남 천안시 신당동 112 |
041 |
561-4301~2 |
여주교도소 |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신해리 산 5-2 |
031 |
884-7800 |
전주교도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가 99 |
063 |
224-4361~6 |
부산교도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 1동 1028 |
051 |
971-0151~3 |
의정부교도소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813 |
031 |
842-7601~3 |
마산교도소 |
경남 마산시 회성동 345 |
055 |
298-9010~4 |
순천교도소 |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430 |
061 |
751-2114 |
영등포교도소 |
서울시 구로구 고척1동 100 |
02 |
2619-2780~4 |
포항교도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산 95-1 |
054 |
262-1100 |
진주교도소 |
경남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 700 |
055 |
741-2181~2 |
목포교도소 |
전남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600 |
061 |
284-4101 |
대구구치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2동 768-1 |
053 |
740-5200 |
군산교도소 |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65 |
063 |
462-0101~3 |
청주교도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148 |
043 |
296-8171~4 |
천안소년교도소 |
충남 천안시 성거읍 신월리 산 27 |
041 |
567-3461~3 |
청송직업훈련교도소 |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산 3 |
054 |
872-9507~8 |
춘천교도소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765 |
033 |
262-1332 |
원주교도소 |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354 |
033 |
741-4800 |
안동교도소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상리 3동 121 |
054 |
858-7191~4 |
청송제2교도소 |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산 2 |
054 |
872-4700~2 |
청주여자교도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산 38-16 |
043 |
288-8140~4 |
김천소년교도소 |
경북 김천시 지좌동 588 |
054 |
436-2191~4 |
공주교도소 |
충남 공주시 금홍동 360 |
041 |
851-3200 |
청송제3교도소 |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산 2 |
054 |
872-9511~2 |
충주구치소 |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 82-2 |
043 |
856-9701 |
울산구치소 |
울산 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903-1 |
052 |
228-9700 |
제주교도소 |
제주도 제주시 오라 2동 161 |
064 |
742-1062~4 |
홍성교도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305 |
041 |
632-2194~6 |
경주교도소 |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산 6-4 |
054 |
740-3100 |
통영구치소 |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819-1번지 |
055 |
649-8911~5 |
강릉교도소 |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720 |
033 |
647-2095~7 |
장흥교도소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191 |
061 |
860-9114 |
첫댓글 --;; 여자는 보지 마라는건가? 여자 뽑는 인원이 왜 저래.. --;;
ㅋㅋㅋ 대박이시넹
지금 특채 준비하면 늦나요?? 기본강의도 안들었는데...쩝...
남자들 좋겠다.....소방직도 있고 교정직도 있공.....
사시생들 검찰 ,경찰, 노장들 몰리겠네요..40세 홨띵!!
나이제한 40이면...공인중개사 아줌마 아저씨 부대도...노릴만 하겠네요...^^
우편접수는 없는건가요?
서울사는 여자는 시험보지말라는거네..ㅋㅋ
여자는 왜케 조금 뽑냐...전북은 2명 ㅡㅡ 어쩌라는 건지....
저기 교정직은 지역제한이 없나요??
저기 색약은 볼 수 없나요??? 색맹은 아니고 색약인데....ㅡㅡ
지역제한 없습니다...
색약자에 댜한 제한은 없습니다.. 열공하셔서 꼭 합격하세요,, 저도 적록색약이랍니다..님의 맘을 압니다..
참내~ 수도권에 인기있는 인천, 영등포, 성동, 수원, 의정부는 단 1명도 안뽑네....서울은 9명이 모냐? 9명이.....초대박 나겠네...수도권 수험생은 안양밖에 갈곳이 없구나....인기소는 현직이 다 차지하고 특채요원은 땜빵형식이 짙네...인천구치소 소문이 좋아서 갈려했더만(시설도 좋고) 빵명이 모냐? 난 포기...
몸무게 미달도 볼 수 있나요? ㅡㅁㅡ;;
반드시 군필인가요??
아~! pure님 흑곰2님 답변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볼게 있는데요.. 경찰 시험도볼 수 있나요?? 저도 적록색약인데..
경찰과목하고 똑같지 않나요^^? 경찰분들 많이 몰리겠네...;;;
질문있는데요. 워드프로세서1급 자격증 사본이라 하면..신용카드 사이즈랑 비슷한 [워드프로세서 1급]카드가 자격증인가요? 그걸 앞뒤로 복사하면 되요?
두 과목 한달만에 공부하기 불가능 하죠? ^^
헉 시험날짜가 이렇게 촉박하다니 열심히 해야겠네요*^^*
열심히 해야겠네요*^^*
불가능이어디있나요?? 전 내년을 생각하고 지금 시작했습니다,,형소법은 시작한지 일주일됐는데 절반정도는 들었는데,,기억은 가물가물하네용~ 이번주까지 한번끝내고 담주에 교정학 시작할려구용,,^^ 오히려 타이트하니깐 공부의욕도 생기고 좋네용,, 열심히들 하시고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랄께요,,다들 화팅!!!
22일 월요일부터 접수아닌가? 화요일로 나와있어서요....
현재 경찰과 소방은 적록색약자는 안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소방과 경찰도 적록색약자에 대한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네요... 해양경찰은 올해 후반기부터 적록색약자에 대한 제한은 없앤다네요.. 열공하셔서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키야~~ 흑곰2 님 저의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센스 정말 감사합니다~~!!!
님들아..군 면제자도 응시할수 있나요? 그리고 시험과목은 형사소송법개론, 교정학개론 이거 2과목만 보는거나요?
지금부터공부해도 늦지 않을까요???
열심히 합시다 *^^* 저두 요즘 스트레스때문에 소화두 잘 안되구 그렇지만 열심히 하자구용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