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 입국 시에 언제부턴가 Secondary Review를 받고 있는데요,
이유를 알아 보니, 1997년도에 주재웡으로 Miami 근무할 때 DUI로 Arrest 된 Record가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당시에 Case가 Dismiss되어 정리된 바 있는데, Arrest Recor만으로 매번 출장 갈 때마다 장시간 Secondary Review로 Transit Time이 길어지는 등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중범이나 경범의 범죄기록을 갖고 있되 주교도소형(State Prisons)을 받지 않았다면 전과기록 삭제(Expungement)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 삭제는 유죄판결로 카운티 교도소형 기간 집행유예 벌금이나 사회봉사형을 받았을 경우 등에 전과기록을 지울 수 있는 신청을 말합니다. 반면에 만일 유죄판결로 주교도소형을 받았다면 전과기록은 지울 수 없습니다.
전과기록을 지우는데 필수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집행유예 만료 또는 집행유예 조기면제를 받았어야 합니다. 만일 집행유예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철회당했던지 또 다시 복귀했다면 전과기록 삭제의 결정은 법정선처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집행유예 없는 형벌이라면 유죄판결 아니면 합의 당일로부터 1년후여야 합니다.
셋째, 법정에서 판결받은 모든 벌금 손해배상 변상 등의 지불이 끝나야 하며 그외 다른 판결들도 끝마쳐야 합니다.
네째, 또한 삭제하려는 전과기록 외에 새로운 형사범죄가 없어야하며 다른 범죄에 집행유예 기간일 경우에도 안됩니다. 나아가 설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거나 간단한 구금형을 선고 받았다해도 경찰로부터 도피범행 특별 성폭행 등과 같은 범죄는 전과기록 삭제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전과기록 삭제 자격조건이 결정된 후 법정에 정식으로 전과기록 삭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고 수락되면 유죄선언 No Contest 혹 재판에서 유죄판결를 받았더라도 이 모든 판결을 법정에서 취하해 줍니다. 이때부터는 전과내용이나 모든 범죄기록은 무효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법정절차가 끝난 결과로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게 됩니다.
1)개인회사 응모신청서 작성시 전과여부를 묻는 물음란에 No라 답할 수 있습니다.
2)정부기관이나 정부 라이선스 신청서 작성시 전과 여부를 묻는 물음란에는 'Yes 그러나 유죄판결 기각'이라 답할 수 있습니다.
3)만일 원래 유죄판결 내용 중 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었던 것이라면 특별허가가 있기 전 총은 소유하지 못합니다.
4)유죄판결이 기각됐다해도 다른 범죄를 저지를 때는 형벌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5)운전기록에는 원래 판결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성범죄자로 등록하게 되어 있다면 법정에 등록면제에 대해 따로 특별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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