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차시험 응시원서접수는 동일기간에 접수하고 시험장소는 원서접수시 안내하며 합격자 발
표 등은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않음.
|
○ 시행지역
구 분 |
시 행 지 역 |
대 상 자 |
1차시험 |
서울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및 인천지역본부, 서울동부, 서울남부, 경기,
경기북부, 강원(구: 춘천), 강릉지사 접수자 |
대전지역본부 |
대전지역본부 및 충북, 충남지사 접수자 |
부산지역본부 |
부산지역본부 및 부산남부, 경남, 울산지사 접수자 |
광주지역본부 |
광주지역본부 및 전북, 전남(구: 순천), 목포, 제주지사 접수자 |
대구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및 경북(구: 안동), 포항지사 접수자 |
2차시험 |
서울지역본부 |
전국인원 |
3차시험 |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
전국인원 |
|
|
다.시험과목 및 방법 |
구 분 |
시험과목 |
출 제 범 위 |
시험방법 |
1차시험
(5과목) |
노동법(1)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선원법,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 포함 |
객관식
선택형 |
노동법(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법의 기본이념등 총론부분포함 |
경제학원론 |
|
민 법 |
총칙편, 채권편 |
영 어 |
|
2차시험
(4과목) |
필
수
과
목
(3) |
노동법(1)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법의
기본이념등 총론부분 포함 |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수
있음 |
노동법(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법의 기본이념등 총론부분포함 |
인사노무
관리론 |
|
선
택
과
목
(1) |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행정쟁송법 중 1과목 |
행정쟁송법의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중 행정쟁송
관련사항 |
3차시험 |
면 접 |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의 평정사항 |
면접시험 |
|
라.시험시간 및 채점방법 등
구 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채점방법 |
비 고 |
1차시험 |
노동법(1),노동법(2),
경제학원론,민법,영어
5과목 과목당 25문항 |
09:30 - 11:35(125분) |
전산채점 |
09:00까지 입실완료 |
2차시험 |
노동법(1)
노동법(2)
인사노무관리론
선택과목
(경영조직론,행정쟁송법
,노동경제학중 1과목)
4과목당 3문항
|
09:00 - 10:40(100분)
11:00 - 12:40(100분)
13:40 - 15:20(100분)
15:40 - 17:20(100분) |
중앙채점 |
08:30까지 입실완료
중식 : 12:40~13:30(50분) |
3차시험 |
면 접 |
5 ~ 10분 |
현지채점 |
시험시행 5일전
인터넷 공고
(www.Q-net.or.kr) |
|
|
마. 합격자결정 기준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함)
구 분 |
시험방법 |
합격 결정기준 |
1차시험 |
객관식 5지 택일형 |
|
2차시험 |
논문형을 원칙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음)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
|
3차시험 |
면 접 시 험 |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이상 취득자,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 시험방법은 1, 2, 3차시험으로 구분 시행
|
바.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방법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o 원서교부 :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공단행사일을 제외하고
연중교부
※ 응시원서 서식은 우리공단 지역본부, 지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o 접수기간 : 2006. 5. 8(월) ~ 5. 11(목) 09:00 - 18:00
※ 인터넷접수 불가, 내방접수만 가능
|
나. 원서접수방법
o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반드시 받는 사람 주소, 성명을 기재한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첨부하여 우송하여야 함
- 응시원서는 공단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으로 작성하되 접수일전 6월이내에 촬영한 3.5×4.5cm
규격의 탈모 상반신 사진 1매 부착
- 응시수수료는 접수기간중 응시원서에 1만원의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접수처에 납부
o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7조(시험의 일부면제) 해당자는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서류중 해당서류
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응시자격
기간계산은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함
|
다.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6개 지역본부 및 17개 지사 |
사무소명 |
주 소 |
지역
번호 |
전화번호 |
서울지역본부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
02 |
3273-9651~2 |
서울동부지사 |
서울시 광진구 노유2동 63-7 |
461-3283 |
서울남부지사 |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38-32 |
876-8323 |
인천지역본부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625-1 |
032 |
818-2181 |
경기지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 |
031 |
253-1916 |
경기북부지사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20-5 |
031 |
853-4285 |
강원지사(구:춘천) |
강원도 춘천시 은의동 58-18 |
033 |
254-6690 |
강릉지사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649-2 |
033 |
644-8211 |
대전지역본부 |
대전시 중구 문화1동 165 |
042 |
580-9100 |
충북지사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743 |
043 |
279-9031 |
충남지사 |
충남 천안시 신당동 434-2 |
041 |
620-7603~5 |
부산지역본부 |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7 |
051 |
330-1910 |
부산남부지사 |
부산시 남구 용당동 546-2 |
051 |
620-1910 |
울산지사 |
울산시 남구 달동 572-4 |
052 |
276-9031 |
경남지사 |
경남 창원시 중앙동 105-1 |
055 |
285-4001 |
대구지역본부 |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971-5 |
053 |
586-7601 |
경북지사(구:안동) |
경북 안동시 옥동 791-1 |
054 |
855-2121 |
포항지사 |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0-2 |
054 |
278-7702 |
광주지역본부 |
광주시 북구 대촌동 958-18 |
062 |
970-1700~5 |
전북지사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50-3 |
063 |
210-9200 |
전남지사(구:순천) |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05 |
063 |
720-8500 |
목포지사 |
전남 목포시 대양동 514-4 |
061 |
282-8671 |
제주지사 |
제주도 제주시 일도2동 361-22 |
064 |
723-0701 |
사. 합격자발표, 득점공개, 시험문제(가답안)공개
등
|
구 분 |
기 간 |
방 법 |
합격자발표 |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7일간 |
인터넷(www.Q-net.or.kr)
자동응답전화(060-700-2009)
원서접수처에 게시공고 |
제1·2차시험 득점공개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 |
인터넷(www.Q-net.or.kr)
자동응답전화(060-700-2009)
원서접수처에 게시공고 |
제1차시험 및 가답안 공개 |
시험시행 익일부터
10일간 |
인터넷(www.Q-net.or.kr) |
제1차시험 및 가답안 이의신청 |
시험시행 익일부터
7일간 |
인터넷(www.Q-net.or.kr)을 통해서만 접수가능
(요건을 흠결한 이의제기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됨) |
|
※ 가답안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함
※ 제1차시험 문제지는 응시자 전원에게 제공함에 따라, 시험문제는 인터넷에 미공개함
|
아.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나.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다.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됨. |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정해진 시간내에 해당 시험실에 입실완료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함. |
마. 응시자는 시험장에 반드시 주민등록증, 응시표, 흑색싸인펜(연필제외)을 지참하시기 바람. |
바.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시
험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 |
사. 시험장에서는 핸드폰(시계대용으로 사용불가), 호출기 등의 통신장비를 사용할 수 없고 시험장 청결유지
를 위하여 흡연을 할 수 없음. |
아. 합격자발표 및 시험장소, 기타 문의사항은 원서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음. |
첫댓글 올것이 오고야 말았군요...모두들 홧팅입니다
2차 합격자 발표일이 아래 자료에는 9월 25일이던데 26일로 바뀌었군요. 바뀐게 정확하겠죠....흠...
아...떨린다...
2차 발표일 9월 25일(월요일)이 맞는 것 같은데요 발표일이 모두 월요일이고 산업인력관리공단 시행공고문 한글 파일에는 25일로 되어 있고, 웹문서로 된 것은 26일이고 월요일이 맞는듯....
q-net에 다시 확인 하니 2차 발표일이 9월 25일로 되어 있네요. 위에 날짜 수정해 놓았습니다.
ㅇㅋ ㄷㄷㄷ
근데 시험지 주는 건가요 읽어보니 주는걸로 나와 있는데....
다들 꼭 합격하시길 빕니다. 내년엔 저두 좀 가르쳐 주시구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