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이익은 채무면제이익에 포함된다고 되어있는데 사실상 구별의 실익은 없구요..
이들은 원칙상 익금이지만
1. 채무면제이익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
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조정이익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향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금액은 익금불산입
요건 : 대략 '회생계획인가, 부실징후기업, 경영정상화계획' 이런말 나오는 경우
첫댓글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채무면제에 의한 모든 이익을 채무면제이익이라하고 그 중 출자전환에 의한 채무면제이익을 채무조정이익이라 하는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채무면제에 의한 모든 이익을 채무면제이익이라하고 그 중 출자전환에 의한 채무면제이익을 채무조정이익이라 하는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