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2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배임 등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재판에 넘긴데 대해 “대장동 의혹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민간업자들이 독식하도록 한 사건”이라며 “이재명은 사업 전반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을 넘어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시행하도록 한 최종 책임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대장동 개발 관련 4895억원 배임,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133억여원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재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도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의 수사기록은 500권 이상, 공소장은 169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진상의 뇌물수수 등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사건 병합을 신청했다.
◇4895억 배임, “정치적 이익 위해 민간업자 유착”
검찰은 이재명이 2014년 8월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발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유출해 사전에 내정된 대장동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민간 업자들이 2023년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재명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해 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해 성남시에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손해를 가한 혐의(배임)도 적용했다.
이재명과 정진상은 인허가권을 이용해 두산건설 등 6곳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약 1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특가법 위반), 이 과정에서 기부를 받는 것처럼 비영리 기부단체를 끼워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로도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유착관계를 통해 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고 측근들은 이익을 나눠받기로 했다. 기소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428억 약정, 이재명 책임 명확히 하고자 보강수사”
다만 공소장에는 이재명이 측근을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428억원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후수뢰)는 빠졌다.
검찰은 앞서 정진상을 해당 혐의로 기소했다. 또 지난 1월 대장동 일당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할 때 이재명이 정 전 실장으로부터 428억원 약정을 보고받았다고 적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는 이재명이 아니라 피의자의 공소사실을 담은 것”이라며 “이재명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 피의자별로 증거관계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대장동 개발 이익을 누가 사용했는지 파악하는 게 수사 본류이고, 그 차원에서 428억 약속이나 대장동 로비 의혹도 수사팀 입장에서는 같은 카테고리”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재명의 배임액수를 4895억원으로 특정한 만큼 앞서 배임액수를 651억원으로 기재한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도 변경할 계획이다.
◇백현동·대장동 로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집중수사
앞으로 반부패수사1부는 대장동 로비 의혹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곽상도의 뇌물수수 항소심 공소유지와 관련 수사에 주력한다. 최근 대검과 일선 청에서 반부패1부로 4명의 검사가 파견됐다.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은 수사범위가 넓고 조사할 분량이 많은데 비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기존 수사팀이 수사·공소제기한 부분과 판결을 검토해야 한다”며 “모든 사안을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인력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