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2일 위례·대장동,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재명의 배임 및 제3자 뇌물 혐의를 두고 검찰과 이재명 측의 팽팽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은 이르면 5월 시작할 전망이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 김만배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차병원·네이버·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의도적 이익 포기가 성남시의 손해로 이어졌다는 검찰의 주장과, 정상적인 정책 결정이었다는 이재명 측의 입장이 부딪히고 있다. 배임죄 성립을 위해서는 업무상 임무 위반→자신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및 임무 위반에 따른 피해 발생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이재명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구성한 컨소시엄 선정 특혜 제공을 시작으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배제와 1830억원 확정 배당이익 환수로 성남시에 보장된 4895억원의 이익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재명 구속영장청구서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전체 배당이익의 70%인 6725억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 내부 자료를 토대로 배임액을 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은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받고 승인한 것을 넘어,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한 최종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은 지난 1월 검찰에 출석하며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투기 세력을 위해 시에 손실을 입힌 것이 아니라 1120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추가로 부담시켰다”며 “이익 배율로 비율을 정하면 예측을 벗어난 경기변동 시 행동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불안정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 부장판사는 “배임죄는 단순 손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확실하게 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며 “당시의 부동산 경기, 민간 업자에게 수익을 주려고 했다는 고의성 여부를 사업 진행 단계별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의 뼈대가 되는 제3자 뇌물죄는 후원금을 낸 기업과 인허가 특혜를 제공한 성남시 사이의 부정한 대가와 청탁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이재명이 2013년 성남FC를 인수한 뒤 부족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관내 기업을 접촉,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후원금을 요구한 과정을 적시했다.
이재명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정진상이 당시 성남시 비서실장 자격으로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에 후원금을 요구했으며, 해당 기업들은 용적률 상향, 용도변경 등의 민원을 전달했다.
이재명은 이에 대해 성남FC 광고를 위한 적법한 후원금 모집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은 “자치단체장들은 관내 기업·단체·기관·독지가들을 상대로 기부나 후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한다”며 “경남FC를 보유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관내 기업들에 후원(무상)을 요청하여 수많은 기업에서 수억원씩 후원을 받아 이를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롯데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0억원을 두고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롯데가 면세점 면허 취득이라는 부정한 대가를 인지하고 재단에 출연했다는 점이 증명됐기 때문”이라며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 후원금을 요구한 성남시와 성남FC 측이 부정한 청탁과 대가를 인지했는지로 유무죄가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