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대세 떠오른 P2P
자금이 필요한 개인과 투자를 원하는 개인을
온라인 플랫폼서 연결
가입부터 투자까지 2분 수익률도 평균 10% 넘어
분산투자땐 절세 효과도 업체 안전한지 확인 필수
공기업에 재직 중인 30대 남성 박태준씨는 지난해 5월 매경 머니쇼를 통해 P2P투자를 처음 알게 된 후
총 3000만원을 P2P상품에 투자했다.
개인신용 채권에 분산투자하는 박씨는 9월 현재까지 세후 8% 약 160만원의 투자수익을 거두고 있다.
프리랜서로 호라동 중인 40대 여성 이해선ㅆ미는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해 예.적금 외에 별다른 재테크를 하지 않았다.
지인의 추천을 통해 P2P투자를 시작하고 난 후 이씨는 현재 11.4%의 수익을 달성하고 있다.
이는 시중은행 정기예금의 약 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씨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일정부분을 P2P금융 투자해 차츰 투자자산을 늘려가고 있다.
요즘 재테크에 관심 있다는 3040 직장인들 사이에서 P2P금융 투자는 일시적 트랜드를 넘어 '대세가 됐다.
P2P(Peer-to-Peer.개인간) 금융이란 자금이 필요한 개인과 투자를 원하는 개인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결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금융 서비스다.
국내에서는 201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해 8월 말 기준 1조3000억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최근에는 P2P금융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점차 부동산, 문화콘텐츠, 소상공인, 예술품 및
동산 담보까지 투자 열기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P2P투자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투자 열기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P2P금융기업인 어니스트펀드가 9월 초 출시한 10억원 규모의 송파 로체프라자 준공자금
투자상품은 상품 판매 3시간 만에 투자자 729명을 모집하면서 성공리에 투자 마감했다.
이보다 앞서 출시한 NPL 담보채권 1ㄹ호도 5시간 만에 363명의 투자자를 모우며 당일 오나판 기록을 세웠다.
이들 상품은 각각 15%늬 높은 수익률과 더불어 6개월의 짭ㄹ은 만기기간, 부동산 담보 선순위 우선수익권 설정 및
수익금 별도 관리 등 다수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인기를 끈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P2P투자가 갈수록 각광받는 이유는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가입부터 투자까지 2분 안에 가능한 편리함 때문이다.
또 평균 10%를 윗도는 매력적인 수익률로 신용대출, 부덩산담보대출 등
기존에는 일반 추자자들이 접하기 어려웠던 독특한 투자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이 매력포인트다.
업계 출범 후 약 2년 반이란 기간에 시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불안해하던
P2P 투자자들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어니스트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1%에 달하며,
이는 전통적인 금융상품인 예.적금에 투자하는 것보다 6배 가량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치다.
적절한 분산 투자를 통해 세금을 절약하는 것도 투자 노하우 중 하나다.
P2P투자상품에는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산한 27.5%의 다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송개으로 쪼개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면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P2P대출기업 렌딧이 2015년 7월 1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25개월 동안 모집한
총 13만3871건의 P2P투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0만원을 300개 채권에 초과해 투자할 때 14.8%까지 실효세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개 이하 채권에 분산할 경우 실세율은 23.8%, 101~200개 구간으로 분산하면 19.5%,
201~300개 구간의 실효세율은 15.7%였다.
송개으로 짤게 쪼개서 여러 개의 채권에 분산 투자할 때 절세 효과가 커지는 이유는
과세 때 원 단위 세금이 절사되기 때문이다.
채권당 투자 금액이 작은 만큼 절세가 가능하다.
유의할 점은 지난 5월 29일부터 P2P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서 일반 투자자의 경우
한 업체당 1000만원 한도로 투자가 제한됐다.
P2P가이드라인이란 금융위원회가 P2P금융 이용 고객의 안전한 투자를 위해 마련한 규정 안이다.
단 전문투자자, 소득적격투자자, 법인투자자라면 간단한 증빙서류재출을 통해 투자 가능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전문투자자는 계좌 개설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 이상,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기준을 만족한 개인을 뜻한다.
이 경우 한도 제한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소득적격투자자는 이자, 배당 소득 2000만원을 초과한 자로, 사업 또는 근로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을 말한다.
법인퉂바자의 경우 연간 투자 가능한도에 재한이 없으며,
법인 사업자 명의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이 대상이다.
사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투자자산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