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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사건명(사건번호) | 사건 번호 :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2022-00102 | ||
청 구 인 | 성명 – 32만 월남 참전 유공자 연합회 회장및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박동석 | 주민등록번호 : 470313 – ******* | |
주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2길 23-1 우편물 받을 주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동문산 1길 40(참전 용사촌 제2관) | |||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hp 010 – 3352 – 8255 |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
「행정심판법」 제18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0호의2에따라 위와 같이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청구인의 국가 유공자증 1부 1매 2.청구인의 동해시청 사회 복지과에서 발급한 복지 카드 장애 3급(고엽제 환자) 1부 1매 3.청구인의 주민등록 등본 1부 1매 2022년 2월 19일 신청인 - 박동석(32만 월남 참전 유공자 연합회 회장 및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공동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위원장님 귀중 |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 서면 및 증거 자료 제출의 건
사건 번호 :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2022-00102
사 건 : 월남 참전 미지급 전투 급여금 제8군단지구배심 2020년 제12호 국가 배상
결정 통지서 기각 처분 취소, 무효등 확인, 의무 이행 심판 청구
청구인 : 박동석(32만 월남 참전 유공자 연합회 회장 및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공동 대표)
주민 등록 번호 - 470313 – *******
주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2길 23-1
우편물 받을 주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동문산 1길 40(참전 용사촌 제2관)
연락처 - hp 010 – 3352 – 8255, 이메일 주소 - kwvwbds@naver.com
피청구인 : 제8군단 지구 배상 심의회
(재심 피신청인1 : 대한 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박범계
주소: [우13809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5동)
법무부 고객지원센터 : 02-2110-3000, 3488(국번없이) 1345
재심 피신청인2 : 문재인 대통령(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 책임))
주소 :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82) 02-730-5800)
* 월남 참전 미지급 전투 급여금 제8군단지구배심 2020년 제12호 국가 배상
결정 통지서 기각 처분 취소, 무효등 확인, 의무 이행 심판 청구 *
- 청구 금액 : 금 2,995,406,700원(29억9천5백4십만6천7백원)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 박동석(32만 월남 참전 유공자 연합회 회장 및
관청 피해자 모임 3만명 특수 결사대 공동 대표는 피청구인의 허위
답변서를 2월 15일에 수령 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에 대한 반박 답변서
주위적으로,
1.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를 취소 한다.
2.심판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 한다.를 취소 한다.
예비적으로,
1.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한다.를 취소 한다.
2.심판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 한다.를 취소 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를 취소 한다.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반박 답변서
1.사건 개요 – 기제출한 행정 심판 청구 이유서 참조 요망
2.허위 본안전 향변에 대한 반박 답변서
가.심판 청구 기간의 도래
1)기제출한 행정 심판 청구 이유서 참조 요망
2)상기 사건은 2021.6.1.에 배상 결정에 대한 부동의서 및 재심 신청서를
제출후 기각이 되어 2021.12.13.일에 행정 심판을 하였습니다.
입증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월남 참전 미지급 전투 급여금 제8군단지구배심 2020년 제12호 국가 배상
결정 통지서 기각 처분 취소, 무효등 확인, 의무 이행 심판 청구 *
- 청구 금액 : 금 2,995,406,700원(29억9천5백4십만6천7백원)
* 주위적 청구 취지 *
1.피청구인이 2021. 5. 21. 청구인에 대하여 월남 참전 미지급 전투 급여금 제8군단지구 배심
2020년 제12호 국가 배상 결정 통지서 기각 처분 취소, 무효등 확인, 의무 이행
심판 청구를 인용 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 예비적 청구 취지 *
1.피청구인이 2021. 5. 21. 청구인에 대하여 월남 참전 미지급 전투 급여금 제8군단
지구 배심 2020년 제12호 국가 배상 결정 통지서 기각 처분을 취소하고 피신청인1.2는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 2,995,406,700원과 위 돈에 대하여 1970년 5월 29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피청구인이 2021. 5. 21. 청구인에 대하여 상기 사건 원심 처분 기각
결정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국방부 특별 배상 심의회
로 재심을 다시 신청 하였으나 2021년 9월 7일 기각 처리 결정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국방부 특별 배상 심의회 재심 신청 기각 처리 결정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날 : 2021.9.17.일 - 2021년 10월 21일(법무부 국가 배상 재심
신청 관련 국방부특별배상 심의회에서 최종 기각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임))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2021년 10월 21일(법무부 국가 배상 재심 신청 관련 국방부특별배상 심의회에서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임) |
따라서 상기 사건은 피청구인이 2021. 5. 21. 청구인에 대하여 월남 참전 미지급
전투 급여금 제8군단 지구 배심 2020년 제12호 국가 배상 결정 통지서 기각 처분
의 확정 일자는 2021년 10월 21일이고 법무부 국가 배상 재심 신청 관련 국방부특별배상
심의회에서 결정문이 기각에 의하여 2021년 10월 21일에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상기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2021년 10월 21일이
2021년 10월 21일(법무부 국가 배상 재심 신청 관련 국방부특별배상 심의회에서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임) |
행정 심판 청구 기산일이며 90일 이내에 상기의 행정 심판을
청구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허위 주장은 이유가 없고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허위 대상 적격 흠결에 대한 반박 답변서
- 허위 대상 적격 흠결을 취소 한다.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누317 판결
[배상금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공1981.4.1.(653),13700]
【판시사항】
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나. 행정소송에서의 관련청구의 병합요건
(출처 :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누317 판결 [배상금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3명이 소부에서 판결한 사건 입니다.
또한 국가 배상법은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4호, 시행 2017. 10. 31.]
법무부에서 일부 개정이 되었으며 국가 배상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손해 배상(손해 배상)의 책임과 배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전문 개정이 2008.3.14.일에 전문 개정이 되었습니다.
(출처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4호, 시행 2017. 10.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위와 관련하여 민주화운동보상금 지급 신청 기각 결정은 행정 처분에 해당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원심 확정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여태경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2008-04-22 오전 9:46:54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한 보상금지급신청 기각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구제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민주화관련자보상법 소정의 보상금 등의 지급을 둘러싸고 심의위가 내린 기각
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인지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소송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해왔다.
이 판결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삼청 피해자 보상법 보상금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7일 민주화운동을 하다 체포돼
경찰로부터 구타를 받은 뒤 후유증을 앓던 고(故) 박모씨의 아내가 민주화보상심의위를
상대로 낸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5두16185)에서 대법관
9대3의 다수의견으로 "민주화보상심의위의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민주화운동관련자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고 위원회는 신청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등 절차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며
"법 제2조2호 각목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유형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해 그 규정들만으로는 바로 법상의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지급대상자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신청했으나 위원회가 관련자 해당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않아 보상금 등의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위원회를 상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형태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누317 판결문은 행정 처분에
해당 한다"고 전원 합의체 판결문에 의하여 최종 확정 및 변경이 되었으므로
[배상금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공1981.4.1.(653),13700]
【판시사항】
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나. 행정소송에서의 관련청구의 병합요건의 대법원 판결문은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7일 민주화운동을 하다 체포돼 경찰로부터
구타를 받은 뒤 후유증을 앓던 고(故) 박모씨의 아내가 민주화보상심의위를 상대로
낸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5두16185)에서 대법관 9대3의
다수의견으로 "민주화보상심의위의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에 의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대법원장 이용훈(재판장) 대법관
고현철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주심) 안대희
차한성)에 의하여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고 최종 확정 및 변경이 되었으므로
상기 사건은 증제14호증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집56(1)특,350;공2008상,691]
(출처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에 의하여
상기 사건은 명백하게 행정 처분에 해당이 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허위 본안에 대한 향변에 대한 반박 답변서
- 허위 본안에 대한 향변을 취소 한다.
1)청구인의 --- 5년간 행사하지 아니 할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된다. - 기제출한 행정 심판 청구 이유서 참조 요망
2)그런데 ---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를 취소 한다.
- 기제출한 행정 심판 청구 이유서 참조 요망
원심 허위 국가 배상 결정문 주요 처분 내용의 반박 내용 중요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 배상을 청구한 금 2,995,406,700원은 인정을 하나
아래와 같이 3년의 시효가 법적으로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3년의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법을 왜곡하고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판단 유탈, 채증의
법칙등을 위반하고 허위로 원심 및 재심을 허위로 기각 처리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상기의 행정 심판을 하게 되었으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은 약52년간 매월 월20만원- 월33만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52년간 매월
소멸 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깁니다.
위와 관련하여 2021년 5월 15일에도 기지급을 받았으므로 2021년 12월 8일
현재에도 소멸 시효가 완료되는 것을 막는(엄밀히는 중단 시키는) 효과가 생깁니다.
매월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으며, 중단 사유가
종료한때로부터 다시 새로이 3년의 시효가 법적으로 시작하고 진행합니다.
예산회계법 일부개정 2005. 1. 27. [법률 제7347호, 시행 2005. 7. 1.] 기획 예산처
제71조 삭제 <2002.12.30.>가 되어 일부 폐기가 되었으므로 2021년 12월 8일 현재
폐기된 법을 소급 적용 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며 상기의 국가 배상 허위 배상
결정서는 5년간 행하지 아니 하였다고 시효가 소멸 하였다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기각 처리 한 것은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범죄 행위입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2)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인
증제 1호증 – 제목 : 부라운 각서 공개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대통령 각하에게 보고한 외무부 장관 보고서 참조 요망
증제2호증 – 부라운 각서에 대한 월남 참전 채명신 사령관의 증언 참조 요망
증제3호증 – 브라운 각서 진상을 조사하라! 참조 요망
증제4호증 - Mictosoff word 주한 미국 대사 Winthrop brown은 한국 옴밧 부대의
2사단 파견과 관련하여 1966년 3월 브라운 각서로 알려진 서명에 서명
했다. 참조 요망
증제5호증 - 월남 참전 55년만에 밝혀진 미지급 전투 급여금의 새로운 사실 공개!!
참조 요망
증제6호증 – 신청인이 현재까지 지급 받은 국가 보훈처 강원 동부 지청 보상과 황창구
직원으로부터 접수한 고엽제 휴유의증 수당(경도) 지급 내역서(박동석)
- 총 기지급 받은 금액 참조 요망
증제7호증 – 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 소원 - 위헌 판결 받은 헌법 재판소
전원 재판부 판결문 참조 요망
증제8호증 - 월남 참전 55년만에 밝혀진 미지급 전투 급여금의 명백한 새로운 진실!!
- 주월사 경리단 비밀 공개(사단 법인 대한 해외 파병 유공자 연합회)
책자 참조 요망
증제 9호증 – 국가 유공자증 (대상 : 참전 고엽제) - 국가 보훈 처장 참조 요망
(박동석 월남 참전 회장 병적 증명서, 주민 등록 등본)등을
* 위 작성 일자 : 2020년 4월 3일에 손해 및 가해자를 법적으로 최종 인지 및
알게 되어 안 날’이 3년 이내인 2020년 4월 3일에 구 예산 회계법 제71조 제2항,
제1항 일부 폐기가 된 법을 적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5년 이내에 상기 사건 국가
배상을 신청한 것은 기초 사실 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상기 사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구 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5년이 지나 소멸 시효가 종료가
되었다고 상기 사건 기각 처리 한 상기의 허위 배상 결정서는 5년간 행하지 아니
하였다고 시효가 소멸 하였다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기각 처리 한 것은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범죄 행위입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또한 원심 판결은 증제10호증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문 및 증제 11호증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162·219·466,
2015헌바50·440(병합); 2014헌바223·290, 2016헌바41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헌집30-2, 237] 판결문 참조 요망.등 헌법 재판소
전원 합의체 판결문을 위반 하였으며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이유 모순, 이유 불비, 판단 착오등의 법리를 위반 하였으며 5년간 행하지 아니
하였다고 시효가 소멸 하였다고 국가 배상 청구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 및 위반 하여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 으므로 상기의 국가 배상 행정 심판을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 상기 사건 원심 국가 배상 허위 결정문은
(1)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27000 판결문 참조 요망)
(2)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1249 판결문 참조 요망
(3)절대적 무효
(1),(2)항 관련 상기 원심 판결문은 법적으로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4,결론을 취소 한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 하므로 각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를 취소 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를 취소 한다.
5.최종 결어
기제출한 행정 심판 청구 이유서 참조 요망
원심 허위 국가 배상 결정문 주요 처분 내용의 반박 내용
중요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 배상을 청구한 금 2,995,406,700원은 인정을 하나
아래와 같이 3년의 시효가 법적으로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3년의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법을 왜곡하고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판단 유탈, 채증의
법칙등을 위반하고 허위로 원심 및 재심을 허위로 기각 처리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상기의 행정 심판을 하게 되었으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은 약52년간 매월 월20만원- 월33만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52년간 매월
소멸 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깁니다.
위와 관련하여 2021년 5월 15일에도 기지급을 받았으므로 2021년 12월 8일
현재에도 소멸 시효가 완료되는 것을 막는(엄밀히는 중단 시키는) 효과가 생깁니다.
매월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으며, 중단사유가
종료한때로부터 다시 새로이 3년의 시효가 법적으로 시작하고 진행합니다.
예산회계법 일부개정 2005. 1. 27. [법률 제7347호, 시행 2005. 7. 1.] 기획 예산처
제71조 삭제 <2002.12.30.>가 되어 일부 폐기가 되었으므로 2021년 12월 8일 현재
폐기된 법을 소급 적용 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며 상기의 국가 배상 허위 배상
결정서는 5년간 행하지 아니 하였다고 시효가 소멸 하였다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기각 처리 한 것은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범죄 행위입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2)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인
증제 1호증 – 제목 : 부라운 각서 공개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대통령 각하에게 보고한 외무부 장관 보고서 참조 요망
증제2호증 – 부라운 각서에 대한 월남 참전 채명신 사령관의 증언 참조 요망
증제3호증 – 브라운 각서 진상을 조사하라! 참조 요망
증제4호증 - Mictosoff word 주한 미국 대사 Winthrop brown은 한국 옴밧 부대의
2사단 파견과 관련하여 1966년 3월 브라운 각서로 알려진 서명에 서명
했다. 참조 요망
증제5호증 - 월남 참전 55년만에 밝혀진 미지급 전투 급여금의 새로운 사실 공개!!
참조 요망
증제6호증 – 신청인이 현재까지 지급 받은 국가 보훈처 강원 동부 지청 보상과 황창구
직원으로부터 접수한 고엽제 휴유의증 수당(경도) 지급 내역서(박동석)
- 총 기지급 받은 금액 참조 요망
증제7호증 – 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 소원 - 위헌 판결 받은 헌법 재판소
전원 재판부 판결문 참조 요망
증제8호증 - 월남 참전 55년만에 밝혀진 미지급 전투 급여금의 명백한 새로운 진실!!
- 주월사 경리단 비밀 공개(사단 법인 대한 해외 파병 유공자 연합회)
책자 참조 요망
증제 9호증 – 국가 유공자증 (대상 : 참전 고엽제) - 국가 보훈 처장 참조 요망
(박동석 월남 참전 회장 병적 증명서, 주민 등록 등본)등을
* 위 작성 일자 : 2020년 4월 3일에 손해 및 가해자를 법적으로 최종 인지 및
알게 되어 안 날’이 3년 이내인 2020년 4월 3일에 구 예산 회계법 제71조 제2항,
제1항 일부 폐기가 된 법을 적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5년 이내에 상기 사건 국가
배상을 신청한 것은 기초 사실 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상기 사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구 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5년이 지나 소멸 시효가 종료가
되었다고 상기 사건 기각 처리 한 상기의 허위 배상 결정서는 5년간 행하지 아니
하였다고 시효가 소멸 하였다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기각 처리 한 것은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범죄 행위입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또한 원심 판결은 증제10호증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문 및 증제 11호증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162·219·466,
2015헌바50·440(병합); 2014헌바223·290, 2016헌바41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헌집30-2, 237] 판결문 참조 요망.등 헌법 재판소
전원 합의체 판결문을 위반 하였으며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이유 모순, 이유 불비, 판단 착오등의 법리를 위반 하였으며 5년간 행하지 아니
하였다고 시효가 소멸 하였다고 국가 배상 청구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 및 위반 하여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 으므로 상기의 국가 배상 행정 심판을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 상기 사건 원심 국가 배상 허위 결정문은
(1)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27000 판결문 참조 요망)
(2)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1249 판결문 참조 요망
(3)절대적 무효
(1),(2)항 관련 상기 원심 판결문은 법적으로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 주위적 청구 취지 *
1.피청구인이 2021. 5. 21. 청구인에 대하여 월남 참전 미지급 전투 급여금 제8군단지구 배심
2020년 제12호 국가 배상 결정 통지서 기각 처분 취소, 무효등 확인, 의무 이행
심판 청구를 인용 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 예비적 청구 취지 *
2.피청구인이 2021. 5. 21. 청구인에 대하여 월남 참전 미지급 전투 급여금 제8군단지구
배심 2020년 제12호 국가 배상 결정 통지서 기각 처분을 취소하고 피신청인1.2는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 2,995,406,700원과 위 돈에 대하여 1970년 5월 29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인 박동석(월남 참전 전우 회장 및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공동
대표)은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위원장님 및 재판관님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6.증거 자료(국선 대리인 신청서를 기제출 하였으므로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제출한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증제 1호증 – 제목 : 부라운 각서 공개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대통령 각하에게 보고한 외무부 장관 보고서 1부 1매
증제2호증 – 부라운 각서에 대한 월남 참전 채명신 사령관의 증언 1부 6매
증제3호증 – 브라운 각서 진상을 조사하라! 1부 12매
증제4호증 - Mictosoff word 주한 미국 대사 Winthrop brown은 한국 옴밧 부대의
2사단 파견과 관련하여 1966년 3월 브라운 각서로 알려진 서명에 서명
했다. 1부 13매
증제5호증 - 월남 참전 55년만에 밝혀진 미지급 전투 급여금의 새로운 사실 공개!!
1부 8매
증제6호증 – 신청인이 현재까지 지급 받은 국가 보훈처 강원 동부 지청 보상과 황창구
직원으로부터 접수한 고엽제 휴유의증 수당(경도) 지급 내역서(박동석)
- 총 기지급 받은 금액 1부 6매
증제7호증 – 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 소원 - 위헌 판결 받은 헌법 재판소
전원 재판부 판결문 1부 8매
증제8호증 - 월남 참전 55년만에 밝혀진 미지급 전투 급여금의 명백한 새로운 진실!!
- 주월사 경리단 비밀 공개(사단 법인 대한 해외 파병 유공자 연합회)
책자 1부 88매
증제 9호증 – 국가 유공자증 (대상 : 참전 고엽제) - 국가 보훈 처장 1부 3매
(박동석 월남 참전 회장 병적 증명서, 주민 등록 등본)
# 입증 방법 (첨부 서류) - 새로이 신규로 제출하는 증거
자료 및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증제 10호증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문 1부 6매
【판결 요지】
[1]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 따라서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제 11호증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162·219·466, 2015헌바50·440(병합);
2014헌바223·290, 2016헌바41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헌집30-2, 237] 판결문 1부 17매
【결정 요지】
결국,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의 객관적 기산점을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 4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소멸시효제도를 통한 법적 안정성과 가해자 보호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합리적 이유 없이
위 사건 유형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외면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증제12호증 - 사건 번호 : 제8군단 지구 배상 심의회 2020년 제12호
배상 결정서 1부 6매
증제13호증 - 국방부 특별 배상 심의회 2021년 제58호 사건 배상 결정서
1부 6매
증제14호증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1부 14매
* 위 작성 일자 : 2022년 2월 20일
위 청구인(신청인) : 박동석(32만 월남 참전 유공자 연합회 회장 및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공동 대표) 박동석
(전국 약 1천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1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박동석(32만 월남 참전 유공자 연합회 회장 및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선정 당사자) 박동석 (인)
주민 등록 번호 - 470313 – *******
주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2길 23-1
우편물 받을 주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동문산 1길 40(참전
용사촌 제2관)
연락처 - hp 010 – 3352 – 8255
이메일 주소 - kwvwbds@naver.com
** 위 박동석(32만 월남 참전 유공자 연합회 회장 및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공동 대표) - (선정 당사자) 국가 배상 신청 행정
심판 후원인 **
1.최대연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k35k35k35@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법무팀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중에 수석 회장최대연)
2.구수회(관청 피해자 모임 법무팀 대표 및 카페 창설자)
3.고광우 회장 (32만 월남 참전 유공자 연합회 회장 및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4.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중에 배영규 법학 박사 및
관청 피해자 모임 법무팀 공동 대표 배영규(미국 변호사, 서울 대학교
총동문 이사 역임, 2021년 서울 시장 예비 후보) 배영규 법학 박사 및
공동 대표)
존경 하오는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및 위원장님 귀중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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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32만 월남 참전 박동석 회장 미지급 전투 급여금 행정 심판 진행 현황 - 약30억 금액은 인정하나 5년내 청구
안하여 원심 각하당함ㅠ - 현재 행정 심판 진행중인 사건 -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사법 개혁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필승 기원합니다. 민사소송법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판례문헌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민사소송법제456조 재심은 재심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피할수 없으면 즐겨라 질긴놈이 이긴다. 즐기는 놈이 이긴다. !! 민법제166조 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로 부터 입니다. 오늘 부터 입니다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입니다. 사유를 오늘 알았다 할 것입니다. 함으로 오늘부터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함으로 민법제104조 무경험 , 궁박, 경솔로 인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피할수 없으면 즐겨라 !! 질긴놈이 이긴다. 즐기는 놈이 이긴다. ! 진행하면 승소가 확실 합니다. 저의 의견 입니다. 투쟁 !!
필승
필승 기원 합니다
필승
필승
재심을 하기보다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재소송?
"두개의 소송물이 동일한 법률사실에 기하고 있더라도, 청구원인이 다르면, 그 소송은 별개이다.
확정된 전소가 해고기간의 임금청구이고, 후소는 복직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이다."
( 88다1936).
상기 사건은 행정 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며 재심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재심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원인이 다르면 별개소송이 된다면,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별개의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각하된 사건에 대하여, 각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보다는,
방향을 바꾸어, 새로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가.
저의 의견입니다.
김세중 회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기억 참고 하겠습니다. 소송을 달리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투쟁 !!
@청솔
소송의 달인, 청솔 회장님이 인정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청솔 회장님도, 필승기원합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사카는 방법으로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압류/가압류, 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google에 있는 자료를 옮겨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