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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32만 월남 참전 유공자 연합회 박동석 회장 행정 심판 진행중 현황 - 약30억 금액은 인정하나 5년내 청구 안하여 원심 각하당함ㅠ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추천 2 조회 963 22.02.23 02:27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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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32만 월남 참전 박동석 회장 미지급 전투 급여금 행정 심판 진행 현황 - 약30억 금액은 인정하나 5년내 청구
    안하여 원심 각하당함ㅠ - 현재 행정 심판 진행중인 사건 -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사법 개혁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22.02.23 04:24

    필승 기원합니다. 민사소송법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판례문헌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민사소송법제456조 재심은 재심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피할수 없으면 즐겨라 질긴놈이 이긴다. 즐기는 놈이 이긴다. !! 민법제166조 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로 부터 입니다. 오늘 부터 입니다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입니다. 사유를 오늘 알았다 할 것입니다. 함으로 오늘부터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함으로 민법제104조 무경험 , 궁박, 경솔로 인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피할수 없으면 즐겨라 !! 질긴놈이 이긴다. 즐기는 놈이 이긴다. ! 진행하면 승소가 확실 합니다. 저의 의견 입니다. 투쟁 !!

  • 필승 기원 합니다

  • 22.02.24 00:11

    필승

  • 필승

  • 22.02.24 11:56

    재심을 하기보다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재소송?

    "두개의 소송물이 동일한 법률사실에 기하고 있더라도, 청구원인이 다르면, 그 소송은 별개이다.
    확정된 전소가 해고기간의 임금청구이고, 후소는 복직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이다."
    ( 88다1936).

  • 상기 사건은 행정 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며 재심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 22.02.24 18:39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재심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원인이 다르면 별개소송이 된다면,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별개의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각하된 사건에 대하여, 각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보다는,
    방향을 바꾸어, 새로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가.
    저의 의견입니다.

  • 22.02.25 01:37

    김세중 회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기억 참고 하겠습니다. 소송을 달리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투쟁 !!

  • 22.02.28 11:15

    @청솔
    소송의 달인, 청솔 회장님이 인정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청솔 회장님도, 필승기원합니다.

  • 22.02.28 11:38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사카는 방법으로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압류/가압류, 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google에 있는 자료를 옮겨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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