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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단 위 업 무 |
업 무 내 용 | |
국민 연금 |
자격관리 |
사업장 관리, 사업장가입자관리, 지역가입자관리, | |
징수관리 |
고지관리, 수납 및 정산관리, 독촉 및 체납처분관리, | ||
급여관리 |
연금급여의 청구, 수급권 확인 및 지급결정, 연금급여 지급정지 및 제한, 소멸시효, 급여사후관리, 수급권자 관리, 민원서비스(텔레시스템)관리 | ||
사회보장협정관리 |
외국인 국민연금적용 배제업무, 급여청구업무 | ||
대부사업 |
생활안정자금대부 | ||
기금운용 |
기금운용계획 수립, 자금관리 및 성과분석, 기금운용 (금융, 공공, 복지부문) | ||
건강 보험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
자격관리 |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관리, 지역가입자 및 와국인 가입자 관리 |
보험료 부과관리 |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 부과 지역가입자 보혐료 산정 / 부과 | ||
보험료 징수관리 |
보험료 고지 /수납 /정산, 체납보험료 관련 압류 / 결손처분, 체납보험료 독촉, 과요납금 환급 및 징수 | ||
보험급여관리 |
현물급여 (요양급여, 건강검진), | ||
기타 |
의료보호관리, 의료시설(공단일산병원)운영 | ||
건강 보험 심사 평가단 |
심사운영 |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료보호포함) 및 이의신청접수·심사, | |
평가관리 |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평가기준 개발 · 관리, 자율시정 통보제 운영 | ||
급여관리 |
급여, 비급여 신규 등재 약재관리 및 의약품 심사기준 개발, | ||
요양기관지도 |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원, 자율시정 통보제 운영 | ||
고용
보험 |
적용, 징수 |
적용사업장 관리, 보험사무조합 관리, 보험료신고접수/수납, 체납징수금관리, 기타징수금관리, 피보험자 자격관리 | |
고용안정사업 |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영성고용촉진장려금, 직장보육시설지원 및 설치비용 융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 | ||
실업급여사업 |
구직/ 상병/ 훈련연장/ 개별연장/ 특별 연장 등 구직급여관리,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취업촉진수당 | ||
직업능력개발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 유급휴가훈련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비자금대부, 수강장려지원금/ 근로학자금대부/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 | ||
육아휴직급여, 산전 후 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관리, 산전 후 휴가급여관리 | ||
산재 보험 |
적용, 징수 |
적용사업장 관리, 보험사무조합관리, 보험료신고접수/ 수납 | |
요양업무 |
요양기관 지정관리, 진료비·약제비 청구 접수, 진료비·약제비 심사결정, 진료비·약제비 이의심사, 요양비·약제비 지급, 부당이득 징수 | ||
보상업무 |
급여 (휴업, 장애, 간병, 유족)의 결정 및 지급 장의비, 상볍보상연금지급 | ||
재활사업업무 |
직업재활상담, 직업훈련비용지원, 자립점포임대지원, 후유증상진료 관리 | ||
복지사업업무 |
중소기업근로자복지사업, 산재근로자복지사업 |
ㅁ 4대 보험의 의무가입대상
구 분 |
의무가입대상 |
업 무 내 용 |
국민 연금 |
ㅇ 개인사업장 :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 전문직종사업장 |
건강 보험 |
ㅇ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
* 근로자 없는 사업장은 적용대상이 아님 |
고용 보험 |
ㅇ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 ( 단,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과 가사서비스업,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4년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 |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 - 65세 이상인 근로자 - 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
산재 보험 |
ㅇ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 단, 농업,임업(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은 상시 5인이상) - 상용, 일용, 임시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과 상관없음 ㅇ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 계약변경으로 2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포함 ㅇ 본사단위로 동종사업 일괄가입대상 |
ㅁ 4대 보험의 보험요율
구 분 |
보 험 요 율 |
비 고 | ||||
합 계 |
사용자 부담 |
근로자 부담 | ||||
국민연금 |
표준소득월액 9% |
50% |
50% |
사업주가 매월 납부 | ||
건강보험 |
표준보수월액 4.21% |
50% |
50% |
사업주가 매월 납부 | ||
고 용 보 험 |
실업급여 |
실제임금총액 0.9% |
50% |
50% |
사업주가 연초 납부
(4회 분납 가능) | |
고용안정사업 |
실제임금총액 0.15% |
100% |
- |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
150인 미만 기업 |
실제임금총액 0.1% |
100% |
- | ||
150인 이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 |
실제임금총액 0.3% |
100% |
-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실제임금총액 0.5% |
100% |
- | |||
1000인 이상 기업 |
실제임금총액 0.7% |
100% |
- | |||
산재보험 |
임금총액 0.4%~40.8% |
100% |
- |
사업주가 매년 초 70일 이내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