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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노인 등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일상생활동작 지원 2. 목욕, 간호,배설처리 등의 서비스지원 3. 물건사기, 대화, 은행업무 등의 수단적 생활지원 | |
* 요양보호사 1급 : 중증노인의 신체 수발 및 모든 노인서비스 지원범위 * 요양보호사 2급 : 경증노인의 신체수발 및 노인 가사서비스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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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연령 등의 제한이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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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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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중등증이상 1~3급 판정 노인) 인정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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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설급여 (시설기관에 입소하여 서비스 받음) - 노인요양시설 / 노인전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에서 보호 2. 재가 급여( 자택에서 서비스 지원 받음)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간, 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구입할인 및 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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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족요양비 2.특례요양비 3.요양병원 간병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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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가급여(자택서비스) - 당해 장기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시설급여(시설이용) - 당해 장기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재가급여 7.5% / 시설급여 10% 로 경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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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서비스 종류 |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
요양보호사 등급 |
기관시설 운영자 자격 |
노인주거복지 시설 |
양로시설 |
입소자12.5명당 1인 |
1~2 등급 |
1.사회복지사.의료인. 요양보호사1급자중 실무경력 5년 이상자
2.방문간호는 최근10년 이내에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
3.신청기관 시.군,구청장 신고 |
노인공동생활가정 |
입소자3인당 1인 |
노인의료복지 시설 |
요양시설 |
입소자2.5명당 1인 |
1등급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입소자 3인당 1인 |
재가노인 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3인 이상 |
1~2등급 |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사.간호조무사 2인 이상 |
방문목욕서비스 |
2인 이상 |
주.야간보호서비스 |
이용자7인당 1인 이상 |
단기보호서비스 |
이용자4인당 1인 이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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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신규자 |
240 |
80 |
80 |
80 |
경력자 |
기타 |
160 |
80 |
40 |
40 |
요양/재가근무자 |
140 |
80 |
40 |
20 |
요양 + 재가근무자 |
120 |
80 |
40 |
0 |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
사회복지사(자격등급없음) |
50 |
42 |
8 |
간호사 |
40 |
32 |
8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50 |
42 |
8 | | | |
- 사회복지사(급수와 관계없음) 소지자 : 총 50시간 교육( 이론, 실기 42시간 / 현장실습8시간 ) - 간호사 소지자 : 총 40시간 교육( 이론, 실기 32시간 / 현장실습8시간 ) -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총 50시간 교육( 이론, 실기 42시간 / 현장실습8시간 )
* 경력자 1년 (1,200시간) 이상자는 현장실습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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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신규자 |
240 |
40 |
40 |
40 |
경력자 |
기타 |
80 |
40 |
20 |
20 |
요양/재가근무자 |
70 |
40 |
20 |
10 |
요양 + 재가근무자 |
60 |
40 |
20 |
0 | | |
*경력자 1년 (1,200시간) 이상자는 현장실습 면제 *승급시험 : 2급에서 일정 경력 후 1급 승급시험 : 60시간 (이론강의40시간/ 실기실습20시간) *보수교육 : 자격 취득 2년 후 매년 보수교육(8시간) - 승급교육 받는 해는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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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나.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유료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단 장애인체육관,장애인수련관,심부름센터,수화통역센터,점자도서관,점자출판소 제외) 마.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바. 지역 보건소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아.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단체
*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각종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에 한해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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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생활지도사보다 120만원~150만원 정도이며, 소속된 요양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음(4대 보험 가입) -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서비스비용85%와 보험대상자의 수급자 본인부담금15%로 청구하여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지급하게 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