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provides a yearly minimum of 140,000 employment-based
immigrant visas which are divided into five preference categories. They may
require a labor certification from the U.S. Department of Labor (DOL), and the
filing of a petition with the Bureau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in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BCIS).
CATEGORIES
Employment First
Preference (E1)
Employment Second
Preference (E2)
Professionals Holding
Advanced Degrees, or Persons of Exceptional Ability in the Arts, Sciences, or
Business receive 28.6 percent of the yearly worldwide limit, plus any unused
Employment First Preference visas. All Second Preference applicants must have
a labor certification approved by the DOL, or Schedule A designation, or
establish that they qualify for one of the shortage occupations in the Labor
Market Information Pilot Program (later). A job offer is required and the U.S.
employer must file a petition on behalf of the applicant. Aliens may apply for
exemption from the job offer and labor certification if the exemption would be
in the national interest, in which case the alien may file the petition, Form
I-140, along with evidence of the national interest. There are two subgroups
within this category:
Professionals holding an
advanced degree (beyond a baccalaureate degree), or a baccalaureate degree and
at least five years progressive experience in the profession; and
Persons with exceptional
ability in the arts, sciences, or business. Exceptional ability means having a
degree of expertise significantly above that ordinarily encountered within the
field.
Employment Third
Preference (E3)
Employment Fourth
Preference (E4)
Employment Fifth
Preference (E5)
Employment Creation
Investors receive 7.1 percent of the yearly worldwide limit. All applicants
must file a Form I-526, Immigrant Petition by Alien Entrepreneur, with the
BCIS. To qualify, an alien must invest between U.S. $500,000 and $1,000,000,
depending on the employment rate in the geographical area, in a commercial
enterprise in the United States which creates at least 10 new full-time jobs
for U.S. citizens, permanent resident aliens, or other lawful immigrants, not
including the investor and his or her family.
첫댓글 'Persons of Exceptional Ability in the Business, 사업에 월등한 능력을 지닌 사람' 이란 조항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액투자비자인 이투는 투자하는 사업체에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직원을 한명이상 두어야 하며 이는 바로 미국 경제에 일조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무로 투자란 단어는 없지만...
미국 경제에 일조하는 의미로 사업에 월등한 능력잇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며 이투 비자는 지역과 자금만 맞으면 비자승인율이 높은 편이며 한국사람들이 마니 이용하고 잇습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은 쉽지 않고 매 2~3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하는 부담이 잇지만 말임니다.
또 한가지 첨부를 해야 하는 점은 in the national interest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국가를 위한 이익이 되는 점이라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겠지요. 또 매 2~3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는 말은 처음 약속대로 시미권자 고용이나 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갱신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점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원문을 올린 것입니다. 또 한가지 집고 넘어 갈 것은 Persons of Exceptional Ability in the Business 구절입니다. Business 를 한번도 해 보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문서로 만드는 것도 쉬웁지는 않겠지요.
'Persons of Exceptional Ability in the Business, 사업에 월등한 능력을 지닌 사람' 이란 조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투 비자 신청시 사업계획서와 더불어 그 사람이 매입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이력서를 첨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없는 이력도 만들어 넣구여... 어느 가이드 라인이건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나가냐가 바로, 능력인 것이며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 변호사,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일반인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거죠. 흔히들 탑달러를 번다고 하죠.
위에 나온 것은 취업 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의 종류를 설명한 것입니다. 보통은 EB1,EB2,EB3 등과 같이 쓰는데, E1,E2,E3 라고 쓰는 경우도 있겠지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취업 이민 1순위, 2순위, 3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1,2순위의 조건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3순위로 신청을 합니다. EB4 (E4)는 종교이민과 그외 특수이민이고, EB5 (E5)는 50만불 - 100만불의 투자 이민입니다.
우리가 보통 E2 라고 말하는 것은 소액 투자 비이민 비자 입니다. (소액 투자 '이민' 비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위의 취업 이민 2순위 (EB2)와는 전혀 관계없는 '비이민' 비자 입니다. E2는 소액 투자자, 그 회사에서 일하는 관리자/핵심 기술자 (employee), 그리고 동반 가족에게 주어집니다.
또, 비이민으로 E1은 상사 주재원(조약 무역, Treaty Trader), E2는 투자자 (조약 투자자, Treaty Investor)라고 부릅니다. Treaty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이에 대한 조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이 두 조약을 모두 맺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