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의 종류
마약류(남용약물)를 사회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할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남용약물에 포함되는 것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물질들이 남용약물에 속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약물을 이 법에 따라 허용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또는 재배․제조․판매․운반․관리․수입․수출 등을 하는 경우를 법적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마약류는 작용하는 성질에 따라 중추신경 작용 각성제와 억제제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주로 생성원에 따라서는 천연과 합성으로 분류한다.(대검찰청, 2001)
가. 식물성 천연마약
현재 세계에서 가장 보편화되고 심하게 남용되는 것은 아편, 대마, 코카 등 세가지 식물성 천연마약으로 각각 분류를 하면 다음과 같다.
1)아편류 마약
가) 양귀비
양귀비 또는 앵속(罌粟)으로 불리는 이 식물의 키는 1~1.5m로 열대 및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양귀비속 (Papaver Somniferum L)의 일년생 식물로서 원산지는 지중해 연안지방이며, 오랫동안 통증완화, 기침, 이질 등의 치료에 사용되어 왔다. 꽃은 백색, 적색, 자색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매우 아름다우며, 주 재배지는 터어키를 비롯하여 인접 중동, 인도 동남아시아, 멕시코, 중국, 러시아 등이다. 특히 미얀마, 태국, 라오스의 재배지역인 ‘황금의 삼각지역’(Golden triangle)이 유명하다. 양귀비는 열매뿐만 아니라 잎, 줄기에도 아편 알칼로이드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기 위하여 재배되고 있으며 양귀비에서 추출된 몰핀 등은 진통효과가 우수하여 의약용으로 주로 사용되며, 환각이나 흥분효과는 미약한 편이다.
나) 아편
아편은 앵속의 설익은 열매 꼬투리에 흠집을 내어 흘러나오는 우유같은 수액을 3~4회 채취한 후 자연상태에서 하룻밤 정도 건조시켜 생성되는 암갈색의 고무질 형태의 덩어리를 말한다. 아편은 생아편, 의약용 아편인 아편말 그리고 흡연용 아편으로 나눈다.
생아편은 덜 익은 양귀비 열매에 상처를 내어 유출되는 유액을 채집하여 건조시켜서 덩어리로 만든 것이다. 이것을 가루로 하여 몰핀의 함유량을 10%로 조절한 것을 ‘아편말’이라 하여 의약용 아편으로 쓰고 있다.
아편말은 갈색의 가루이며, 특이한 냄새가 나고 맛은 매우 쓰다. 흡연용 아편은 생아편을 물에 녹여 불용분을 제거한 후 증발 농축하여 엑스상(狀)으로 만든 것으로서, 특별한 곰방대를 써서 작은 램프의 불로 발연시켜 흡연한다.
기침과 설사를 치료하기 위한 진해제, 지사제로 사용되는 아편을 남용하게 되면 중독이 되어 건강을 해치게 된다 임상실험통계에 의하면 5~15mg을 복용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동공이 축소되며 앉거나 서는 것이 불안정하게 되는 가벼운 중독현상이 나타나고 20~30mg을 복용하면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잠에서 깬 후에는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며 구역질을 하게 된다. 만약 100~350mg을 복용하면 정신혼미, 맥박저하 등의 중독현상이 나타나면서 심한 사람은 7~12시간 사이에 사망하게 된다.
다) 몰핀
몰핀은 아편에서 직접 추출한 천연유기생물알칼리로 양질의 아편은 9~14 %의 몰핀 무수물을 함유한다. 백색 침상 또는 결정성 분말이며 녹는점은 254℃, 190~200℃에서 승화하며 광선을 받으면 황색으로 변한다.
몰핀은 수용성으로 물에 잘 녹고 광선에 의해 변화하기 때문에 밀폐용기에 보존한다. 무취이고 맛은 쓰다. 마취제로 진통․진해(鎭咳)․진정․최면에 효력이 있으며, 부작용으로는 구토․발한․발열․설사 등이 나타난다. 연용하면 만성중독을 일으켜 점차 증량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지고, 사용을 중단하면 금단현상을 일으킨다.
라) 헤로인
몰핀의 아세틸화합물인 디아세틸모르핀이다. 일반적으로 헤로인으로 불리는데 "강력하다"는 의미의 독일어 "Heroisch"에서 유래하며, 세계적으로 널리 남용되는 약물이다. 녹는점 173℃인 무색결정으로 염산염은 백색 분말로서 물이나 알코올에 녹고 쓴맛이 있다. 마취제․진통제․진해제이며, 호흡기능을 강하게 마비시킨다. 그 작용은 급격하고 독성이 강하다. 급성중독일 때는 호흡마비를 일으켜 사망한다. 소량을 연용하면 병적 도취상태가 되어 쉽게 의존성이 생겨 만성중독에 빠지고, 점차 증량하여 수십 배를 사용하지 않으면 듣지 않게 된다. 사용을 중지하면 금단현상을 일으켜 불안․불면․고민․침울 또는 발양(發揚) 등의 정신증세와 함께 구토․발한․발열․설사 등이 나타나고, 식욕부진․맥박급박․정신지둔(精神遲鈍)이 되어 심신이 함께 쇠약해져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이 때문에 수십 년 전부터 세계의 약전에서 삭제되고 많은 나라에서 그 제조나 수입․사용이 금지되었다.
2)대마류 마약
가) 대마초
대마(大麻)․마(麻)라고도 불리는 삼은 재배 역사가 가장 오래 된 작물 중에 하나로 주로 섬유를 얻기 위해 재배하는데, 대마 줄기의 섬유는 삼베를 짜거나 로프․그물․모기장․천막 등의 원료로 쓰이고, 열매는 향신료의 원료로 쓰인다. 종자는 조미용이나 기름을 짜는 데 쓰인다. 한방에서는 열매를 화마인(火麻仁)이라는 약재로 쓰는데, 변비와 머리카락이 나지 않을 때 효과가 있다. 삼의 잎과 꽃에는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THC)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취 물질이 들어 있어 담배로 만들어 흡연하면 중독증세를 보인다. 이것을 대마초라고 한다.
대마초는 사고력의 저하․비현실감․망상․흥분․주의력 저하를 일으키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을 변화시키며 시각과 운동신경에 장애를 일으킨다.
대마(Cannabis Sativa L)의 잎과 꽃에서 얻어지는 물질로서, 400여종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대마초에만 존재하는 60여종의 카나비노이드를 함유하고 있다. 이들 화학물질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델타나인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delta-9 tetrahydrocannabinol)로 약칭해서 THC라 한다. 이 THC의 효능은 1만분의 1그램만으로 환각상태를 일으킬 수 있어, THC를 많이 함유한 대마초일수록 인체에 미치는 해는 크다.
나) 대마수지(hashish)
대마초 암그루의 꽃이삭과 상부의 잎에서 분리한 호박색 수지를 가루로 만든 해쉬시(hashish)는 진한 갈색의 수지로 대마초보다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THC)성분을 5~10배 정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약용효과도 훨씬 강하다. 대마유는 인체에 유해한 카나비노이드 화학물질이 가장 많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로 약 50%의 THC까지 함유하고 있다. 대마의 지속적인 남용은 정신운동 및 내분비 기능의 장애, 면역 능력 감소에 따른 저항력 저하가 일어날 수 있고 정신적 의존성이 생기며, 정신분열증과 같은 중독성 정신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3)코카류 마약
가) 코카엽
코카엽은 코카나무에서 따는 잎으로 표면이 매끄럽고 차잎의 쓴맛이 나며, 풍부한 물, 섬유소를 함유하고 있어 약품 및 식품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20세기 중엽이후부터는 화장품과 음료의 재료로 사용되어 왔기에 아직도 마약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코카인을 추출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마약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학자들이 많다.
나) 코카인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인 코카인은 사람의 점막을 통하여 흡수되어 지각 신경 말단에 작용함으로써 통증과 미각 등의 감각을 마비시킨다. 따라서 1862년부터 수술이나 진찰을 할 때 국부마취제로 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많은 양을 흡수하거나 반복해서 사용하면 중독을 일으키는데 영양 장애와 함께 우울증․불안감․수면 장애․만성 피로․정신 혼란 등의 정신 질환을 가져온다.
코카인 중독은 코카인의 주사․복용․비강(鼻腔)흡입 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약중독의 하나로 중독량은 0.1g, 치사량 1.0g이다. 대량 사용에 의한 급성중독에서는 현기증․안면창백․동공산란 등으로 시작되어, 명정(酩酊) 상태에 빠지고, 정신착란․환각․환청(幻廳)․실신(失神) 등을 볼 수 있으며, 호흡곤란이나 허탈을 일으켜 사망한다.
4)나의 생각
앵속·아편 및 코카엽, 그것으로부터 추출되는 알카로이드 계열의 물질인 코카인, 헤로인, 몰핀, 데바인, 코데인 등의 물질, 그리고 화학적 합성품인 메타조신, 메사돈, 페치딘 등을 포함한다. 면허를 받은 마약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을 소지할 수 없다. 규정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영리의 목적 또는 상습으로 소지한 자은 사형, 무기 또는 2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에 중독되어 자제심을 상실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글은 마약법 과련 법령이다. 만약 마약에 관한 금지 법령이 존재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사회는 크나큰 혼란에 빠질수도 있습니다. 만약, 누구나 쉽게 마약을 구하게 된다면? 미래의 꿈나무라고 일컬어지는 초등학생들이 마약을 접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의 발전은 생각을 하수 없을 것이고, 나라가 방하게 될것이라고 생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