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원주택 지을 때 산재보험 의무가입
내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도 산재보험혜택을 받게 돼 전원주택을 지을 때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내년 1월부터 개인이 시공하는 연면적 100㎡(약30평) 이상 건축공사(대수선 공사는 200㎡ 이상)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개인이 시공하는 건축공사는 연면적 33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험을 강제 적용하였으나,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이들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는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고를 하고, 70일 이내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들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는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시공업체에 위탁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업체에서, 개인이 직영 공사를 할 경우에는 건축주가 가입대상입니다.
가입을 한 후 공사 중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액 전액을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만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액 50%를 시공회사 혹은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자료원 : OK시골: 08-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