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치매 5등급 수급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주3회·월12회↑ 제공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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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5등급 수급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주3회·월12회↑ 제공받아
메디컬투데이 박민욱(hopewe@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14-05-22 15:37:39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앞으로 치매특별등급 5등급 수급자에게 주 3회·월 12회 이상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의 서비스 제공자인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적정서비스 표준화를 유도한다.
또한 방문요양 편중으로 적정한 간호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재가급여 이용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설, 제공하며 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한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거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통해 이용,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해 치매약물에 대한 복약지도, 가족대상 상담과 치매 대처기술 교육 등을 진행한다.
여기에 5등급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가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을 이수하고 수급자 상태별 프로그램 제공계획 수립,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단순 수발 및 가사서비스 위주 업무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훈련 등을 제공하며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 이용편익 증대 및 주야간보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목욕서비스 제공 및 토요일 가산 신설한다.
더불어 방문요양기관에 적용하는 사회복지사의 1인당 월 관리 수급자 비율을 조정해 보다 적정한 서비스 제공 여건 마련한다.
복지부는 “치매특별등급 5등급 신설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을 신설해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9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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