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의 호봉 및 월급 >
검사는 검사, 부부장검사(또는 고등검찰청 검사, 지방 중소규모 지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부장검사(지방 중소규모 지청장),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또는 대규모 지청장), 지방검찰청 검사장(대검찰청 부장, 고등검찰청 차장), 고등검찰청 검사장(대검찰청 차장, 법무부차관), 검찰총장의 순으로 직책이 승진됩니다. 월급지급준으로 통합된 호봉은 10호봉에서 9호봉까지는 1년 6개월이 걸리고 9호봉에서 2호봉까지는 1년 9개월(21개월)마다 1호봉씩 올라가며 마지막으로 2호봉에서 1호봉까지는 2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경우 초임호봉을 9호봉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로 임용받게 되면 곧바로 9호봉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한편, 위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최고호봉인 1호봉에 이른 이후 당해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최종 승급된 호봉의 봉급액과 승급전 호봉의 봉급액과의 차액의 5할에 해당하는 근속가봉을 지급(검사장으로 승진하지 못하였을 경우)하게 되어 가1, 가2, 가3호봉으로 승급됩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1호봉부터 시작해서 1년마다 1호봉씩 올라가 30호봉까지 승급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 2003. 11. 20. 기준 >
직 책 |
호 봉 |
월지급액(단위, 원) |
검찰총장 |
|
3,950,000 |
고등 검사장 |
|
3,784,000 |
검사장
(대검찰청 부장,
고검 차장 포함) |
|
3,617,000 |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검 사 |
1 |
2,695,800 |
2 |
2,511,800 |
3 |
2,330,500 |
4 |
2,174,100 |
5 |
2,027,500 |
6 |
1,886,200 |
7 |
1,744,200 |
8 |
1,606,900 |
9 |
1,470,400 |
10 |
1,290,3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