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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비고 |
F A자격선수 공시 |
한국시리즈 종료 5일 후 공시 |
11월 3일 공시 |
권리행사 (FA승인 신청 및 공시) |
선수는 총재의 FA자격선수 명단 공시 후 3일 이내에 선수가 직접 FA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소속구단에 통보하고 구단은 이를 문서로 제출. |
11월 6일까지 신청 |
총재는 신청마감일 다음날 FA 승인 선수로 공시 |
11월 7일 공시 | |
FA신청선수 계약교섭기간 |
전소속구단과의 계약체결 교섭기간 - 공시 다음날부터 10일이내 |
11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
기타 구단과의 계약체결 교섭기간 - 전소속구단과 계약체결 교섭기간 종료 이후 20일 이내 |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 |
모든 구단과의 계약체결 교섭기간 - 기타 구단과의 계약체결 교섭기간 이후 다음년도 1월15일까지 |
12월8일부터 2007년 1월 15일까지 | |
FA선수가 1월 15일까지 계약체결을 못할 경우 총재가 자유계약선수로 공시 |
당해년도 어느 구단과도 계약할 수 없음. | |
계약서 제출 및 공시 |
FA선수와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계약서를 KBO에 제출하고 총재가 승인 공시 |
계약 후 2일 이내 KBO에 제출하고, 제출 후 2일 이내 총재가 승인 공시 |
보상선수 명단 제시 |
FA선수 획득 구단은 18명 보호선수(군보류 선수, 당해년도 FA신청선수, 외국인선수)를 제외하고 전소속구단에 보상선수 명단제시 |
총재의 계약 승인 공시 후 7일 이내 |
보상완료 |
FA선수 획득구단이 보상선수 명단 제시 하면 검토 후 전소속구단이 금전 또는 금전과 선수를 선택 |
제시 후 7일 이내 |
보상내용 |
1) 전년도 연봉에서 50%를 인상한 금액의 200%+선수 1명(보호선수18명 제외) 또는, 2) 전년도 연봉에서 50%를 인상한 금액의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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