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표준화된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이 오는 6월 30일 이후 신규등록 차량부터 적용된다. 기존 차량의 단계적인 의무화 일정은 버스와 일반택시 및 일반화물자동차의 경우 2012년말까지, 개인택시와 개별화물자동차는 2013년말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버스와 화물차에 장착돼왔던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나 표준과 다른 디지털운행기록계, 그리고 택시의 전자식 운행기록계는 모두 ‘표준화된 디지털운행기록계’로 바꿔야 하거나 업그레이드 해야한다.
이같은 이유는 정부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국정과제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특히 사고율이 높은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과 활용을 통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자 의도하기 때문이다.
이미 몇 년전부터 일부 버스 업체를 중심으로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운행기록계로 바꾸고 이를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사고와 운행관리로 효과를 보는 업체들이 있어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의도와 입법화, 그리고 일부 버스업체의 선도적인 사례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계의 많은 업체들은 아직 이에 대해 잘모르고 있거나 준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해당 업계가 비용부담 등을 들어 반대하거나 꺼려해온데다 의무장착을 완료하는 일정이 2-3년이 남아있기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업계가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시행의도와 일정을 알리는 노력을 보다 더 많이 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기 장착에 대한 지원이다.
이미 영상기록장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으로 이를 부착하는 택시업체가 급속히 늘어났다. 실내녹화나 녹음 등 일부 제한조건이 있지만 지자체의 지원 때문에 이 기기 장착이 확산된 것이다. 이에 비춰 표준화된 디지털운행기록계는 영상기록장치보다 지원 명분이 더 뚜렷하다. 법적으로 의무화된데다 이미 표준까지 마련돼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제 사업용 자동차에 표준화된 디지털운행기록계가 도입되는 초기이다. 기기의 장착과 활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때다.
교통신문 - 이상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