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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地神 원문보기 글쓴이: 알라(주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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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순위 및 배당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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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법을 위한 역량있는 인재 양성
법원공무원교육원
< 차 례 >
Ⅰ. 배당요구 1
1. 의의 1
2. 배당요구의 방식 및 처리 1
3.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 2
4.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2
Ⅱ. 배당받을 채권자 3
1. 이중압류채권자 3
2. 확정일자임차인 3
가. 우선변제권 3
나. 확정일자임차인의 요건 4
다. 우선변제권의 발생시점 6
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 6
마. 임대차보호법이 미치는 매각대금의 범위 7
3. 소액임차인 7
가. 최우선변제권 7
나. 소액임차인의 요건 8
다. 소액임차인 판단기준 9
4. 임금채권 9
가. 우선순위 9
나. 임금채권을 소명하는 서면(재민 97-11) 11
다. 선정당사자제도(재민 97-11) 11
5. 조세채권 12
가. 우선순위 12
나. 당해세 13
다. 압류선착주의 13
6.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14
7. 근저당권자 16
8. 가등기담보권자 18
9. 전세권자 18
10. 일부지분이 매각된 경우 선순위 권리자에 대한 배당 19
Ⅲ. 집행비용 20
1. 의의 20
2. 집행비용의 범위 20
3. 집행비용의 계산 21
Ⅲ. 배당순위 22
1.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22
2.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22
3.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없는 경우 23
Ⅳ. 배당방법 24
1. 순위배당 24
2. 안분배당 24
3. 안분후흡수 24
가. 1유형(일부 동순위 또는 특정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동순위) 24
나. 2유형(순환관계) 25
Ⅴ. 배당사례 26
배당순위 및 배당사례
Ⅰ. 배당요구
1. 의의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로써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권리신고는 매각부동산상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하며, 이로써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 되지만(90조 4항), 권리신고 한 것만으로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1).
배당요구서는 그 서면의 제목이 권리신고서이든 채권계산서이든 채권의 원인과 액수가 적혀 있다면 배당요구로 볼 것이다(대판 1999.2.9. 98다53547).
2. 배당요구의 방식 및 처리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경매신청시와는 달리 집행력 있는 정본은 사본이라도 무방하다(규 48조)2).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더라도 별도의 각하결정을 하지 않고 관계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실무상 처리되고 있다.
한편 배당요구한 채권의 실체적 존부에 관하여 집행법원은 심사권이 없으나, 배당요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이 진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배당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하므로(88조 2항), 그 철회가 배당요구종기 후에 있는 때에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3.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에서 이들 권리자의 존재를 배당요구 전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88조).
경매기입등기 후의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으나, 첫 경매기입등기 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청구권자로서 등기 없는 권리자인 주택(상가)임차인, 임금채권자, 조세채권자, 등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등기 있는 권리자로서 경매기입등기 후에 저당권․전세권․임차권 등을 취득한 자도 반드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실무도 이들의 배당요구를 허용하고 있다.
4.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이중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전세권․조세채권자 기타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는다(148조).
따라서 이러한 자들이 배당요구 및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들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며,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하여 배당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경료된 근저당권이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라도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저당권자는 회복등기가 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되므로 배당요구종기 이후라도 근저당권이 불법말소된 사실을 증명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0다59678 판결).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며, 저당권․압류․가압류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5다33039판결)3).
한편 최선순위전세권인 경우는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비로소 매각으로 소멸하므로(91조 4항 단서), 비록 첫 경매기입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Ⅱ. 배당받을 채권자
제148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 제147조 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
1. 이중압류채권자
배당요구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즉 이중압류채권자는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으나 배당요구종기 후에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는 선행사건으로 진행되어 배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되어 배당요구종기를 다시 정하고 배당하는 경우에는 배당받을 수 있다.
채권의 일부를 청구한 경우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나머지채권을 배당받는 방법은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즉 강제경매에서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잔액에 대해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나, 임의경매에서는 잔액에 대하여 이중경매를 신청하거나 별도의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2. 확정일자임차인
가. 우선변제권
대항요건(주택인도 및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보법 3조의2 2항).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2항에 의하여 대항력이 인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에 관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주보법 3조 2항),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주보법 3조의2 2항).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위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같은 조 3항)4).
한편 상가건물의 임차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대항요건(건물인도 및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다만,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위 법의 적용이 없다5).
나. 확정일자임차인의 요건
○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부분의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99다7992 판결)6). 반면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사업자등록의 첨부서류로서 공시되므로 임대차계약서상 목적물의 표시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과 일치하여야만 대항력이 발생한다.
주택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재전입시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며, 전출 이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추었고 임대차계약도 재전입 전후를 통하여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없이 재전입 이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98다34584 판결).
한편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양자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임대차계약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있고,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에 날인된 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한다.
또한 전세권설정계약서는 건물에 관하여만 작성되고 전세권등기도 건물에 관하여만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액이 임대차보증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된 이상 대지 및 건물 전부에 관한 임대차의 계약증서에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다51725 판결).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거나 멸실되었다고 하여 그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공정증서대장 등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대법원 96다12474 판결).
○ 배당요구종기까지 대항요건을 갖추고 이를 유지할 것
배당요구종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배당요구종기까지 대항요건을 계속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다61466 판결)7).
○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을 것
첫 경매개시결정전에 임차권등기를 갖춘 임차인은 배당요구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밖의 경우는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 우선변제권의 발생시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에 발생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당일 또는 그 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익일 영시에 발생한다(대법원 98다46938 판결). 한편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설정된 저당권과의 관계에서는 임차인이 우선한다(대법원 99다9981 판결).
반면에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확정일자일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한편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임차인과 저당권자는 동순위로 평등하게 배당받는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여러 명 있고 이들이 모두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각 임차인별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되, 그들 상호간에는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순서대로 우열관계를 정하고, 선순위가압류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가압류권자에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평등배당을 받는다(대법원 92다30597 판결).
확정일자를 갖춘 후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인상한 보증금에 대하여는 새로 확정일자를 갖춰야 그 때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한편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나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등기한 때로부터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먼저 우선변제권을 행사(즉 배당요구)하였으나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2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경락인에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제2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98다4552 판결).
마. 임대차보호법이 미치는 매각대금의 범위
임차인은 주택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8). 대지부분만이 매각되었거나 토지와 건물이 각 다른 시기에 매각이 되어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대지의 저당권설정 후에 지상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9)(소액임차인도 같다, 대법원 99다255532 판결).
한편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구분건물에 대한 임차인은 대지권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지권등기 전에 토지에 관하여 이미 설정된 저당권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또한 경매대상에서 제외된 제시외 미등기건물의 소액임차인도 임차주택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4다26133판결).
3. 소액임차인
가. 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주보법 8조 1항), 이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10)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3항). 이때 주택가액은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이다(대법원 2001다8974 판결).
소액임차인도 반드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이므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후에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다70702 판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는 양 지위를 모두 인정하여 배당을 한다. 즉,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그래도 남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부분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한다.
나. 소액임차인의 요건
○ 보증금액수가 소액보증금에 해당할 것11)
구 분 내용 및 시기 |
서울시 |
수도권 중 과 밀억제권지역 |
광역시(군지역 , 인천 제외) |
그 밖의 지역 |
2001. 9. 15. ~ 2008. 8. 20. |
4천만원 중 1천600만원 |
3천500만원 중 1천400만원 |
3천만원 중 1천200만원 | |
2008. 8. 21. ~ 현재 |
6천만원 중 2천만원 |
5천만원 중 1천700만원 |
4천만원 중 1천400만원 |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
서울․광역시(군지역제외) |
기타지역 |
90. 2. 19. ~ 95. 10. 18. |
2,000만원 이하 중 700만원 한도 |
1,500만원 이하 중 500만원한도 |
95. 10. 19. ~ 2001. 9. 14. |
3,000만원 이하 중 1,200만원한도 |
2,000만원 이하 중 800만원한도 |
○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은 임대차보호법 시행시기 이전에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부칙은 소액보증금의 액수를 개정함에 있어 소액보증금 액수가 변동되기 전의 담보물권취득자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현행법상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더라도 구법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때 담보물권은 저당권, 가등기담보권은 포함되나 가압류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은 담보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어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배당요구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할 것
○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을 것
다. 소액임차인 판단기준
○ 하나의 주택에 2인 이상의 임차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임차인으로 보아 임차보증금을 합산하여 소액임차인인지 여부를 판단한다(시행령 3조 4항).
○ 주택의 경우 전대차가 적법하고 전대인(임차인) 자신이 소액임차인인 경우 전차인도 소액임차인으로 본다(재민 84-10)12).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나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 없다.
○ 공동임대인 중 일부의 공유지분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공동임대인의 채무는 불가분채무로 보는 것이 통설이므로 소액임차인의 여부는 임차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1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에서도 임차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4. 임금채권
가. 우선순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일반채권보다는 우선하여 변제받는다13). 다만, 퇴직금의 우선변제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4조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있다14).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 의한 소액보증금채권과는 다 같은 우선채권으로 동순위로 배당한다(송민 91-2).
한편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각부동산에 관하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경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취급되게 되는데, 판례에 의하면 배당표확정시(즉 배당이의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을 하면 된다(대법원 2002다4870 판결).
임금․퇴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위에 적은 것을 제외한 것(이하 근로관계채권이라 한다)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는 후순위이고,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공과금 및 일반채권보다는 선순위이다(근로기준법 37조 1항 본문. 국세기본법 35조 1항 5호, 지방세법 31조 2항 5호). 다만 조세․공과금이 저당권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조세․공과금,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근로관계채권의 순이다(근로기준법 37조 1항 단서).
따라서 조세채권 중 당해세가 있는 경우 당해세는 저당권에 우선하므로 당해세, 저당권, 근로관계채권, 조세채권의 순위로 우선 변제된다.
한편, 임금채권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사용자의 총재산이고, 사용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의 재산에 한하고 법인대표자 개인의 재산은 우선변제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97다48388 판결). 또 임금우선변제권은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93다30938 판결).
임금채권의 지연손해금은 우선변제의 대상이 아니므로15) 임금채권자들이 판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원금만 우선배당하고 지연손해금은 일반채권자와 안분 배당한다(대법원 2001다31141 판결).
한편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대신 지급한 임금(체당금)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주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미지급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16). 이 때 노동부장관이 임금(체당금)을 일부만 대신 지급하는 경우 잔여부분에 대한 당해근로자의 임금우선변제권과 노동부장관의 대위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병존하게 된다. 이 경우 우선순위에 관하여 근로자우선설, 근로복지공단우선설, 동순위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동순위설을 취하고 있는 하급심 판례가 있다17).
나. 임금채권을 소명하는 서면(재민 97-11)
임금채권자가 근로기준법 37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에 정해진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①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 ②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③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④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 ⑤노동부 고용지원센타가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2007. 3. 9. 개정으로 추가)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18).
다. 선정당사자제도(재민 97-11)
선정당사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의 이름, 주소를 적은 당사자선정서, ②선정자별 배당요구임금채권액을 적은 서면, ③선정자별 임금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은 배당표에 선정당사자를 채권자로, 선정자별 임금 합계액을 채권액으로 적고 배당표에 별지 양식의 선정자 및 선정자별 배당채권액 목록을 첨부한다. 배당금을 출급함에 있어서도 선정당사자에게 근로자들의 배당금 수령용 위임장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선정당사자에게 선정자들의 배당금 전액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선정당사자제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대표자를 선임하여 배당요구 및 임금채권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결의서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표자명의로 배당요구를 하여도 다른 근로자의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
5. 조세채권
가. 우선순위
국세, 지방세, 관세 및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국세기본법 35조 1항, 지방세법 31조 1항, 관세법 3조 2항). 국세와 지방세 간에는 우열이 없으며, 교부청구된 조세상호간에도 교부청구의 선후에 관계없이 동순위이다.
이러한 조세채권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하지 않은 이상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여야 비로소 배당받을 수 있고,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압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국세․지방세 등 공과금채권자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한 경우에는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압류등기만 되어 있고 그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배당요구종기 후 배당시까지 새로 교부청구된 세액은 배당할 수 없다(대법원 93다22210 판결).
조세와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등기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 포함)의 선후를 따져 정한다. 저당권․전세권의 설정일과 조세의 법정기일이 같은 경우에는 조세채권이 우선한다(다수설)19).
부동산이 양도되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 이전에 체납처분 등으로 압류를 한 바 없다면 양도인에 대한 체납국세는 매각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98다24396 판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되었을 경우 양수인인 제3자에게 부과된 조세는 그 법정기일이 저당권의 설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저당권에 대하여는 우선권이 없다(대법원 71다2266 판결).
한편, 지방세의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법정기일이 아닌 가산금 자체의 법정기일 즉, 가산금의 발생일(가산금 부과고지시에 정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97다8939 판결, 96다31697 판결).
나. 당해세
당해세란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그 가산금을 말하고, 이는 저당권․전세권으로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20)(국세기본법 35조 1항 3호, 지방세법 31조 2항 3호). 현행법상 국세 당해세로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21)가 있고, 지방세 당해세로는 재산세․자동차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분에 한함)가 있다.
지방세에 관하여 1992. 1. 1.부터 당해세우선원칙을 폐지하였다가 다시 부활하여 1996. 1. 1.부터 시행하였으므로, 1996. 1. 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당해세는 당해세 우선규정이 전혀 없는 시점 또는 그 이전에 등기된 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우선할 수 없다(대법원 98다59125 판결).
다. 압류선착주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교부청구의 선후에 관계없이 동순위로 그 사이에는 우선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하여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한다. 다만 압류선착주의의 원칙은 당해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두2197 판결)22).
다른 기관이 압류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행해지는 참가압류는 선행의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므로(국세징수법 58조 1항), 여기서의 압류에 포함되지 않는다(다만, 선행 압류가 해제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이러한 압류도 포함됨). 따라서 다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 최초로 압류한 조세채권이 참가압류와 관련된 조세채권에 우선한다23).
압류선착주의가 경매절차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경매절차에 있어서도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열을 가릴 때 만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24). 따라서 압류선착주의에 의한 배당은 조세의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두9088 판결)25).
6.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은 아니지만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한다. 반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그 권리증명을 하고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다.
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된 피보전권리의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른다.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가압류채권으로서도 우선변제를 받는다.
다만 이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이 소명된 경우에 한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채권자로서만 배당받는데, 그 소명을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배당표 확정시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면 된다고 한다(대법원. 2002다4870판결). 따라서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이의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배당기일의 실시가 끝날 때까지 소명하면 될 것이다.
가압류채권자가 원금채권만을 청구금액으로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채권계산서 제출시 지연손해금채권을 추가한 경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채권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시킨다(대법원 96다22788판결)26).
한편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금은 공탁하여야 하고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종국판결을 취득한 때, 혹은 그에 준하는 화해조서, 그 밖의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제출하면 그 채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7).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집행권원은 집행력 있는 종국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만을 의미하므로, 가압류권자가 집행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28)(실무에서는 지급하는 것이 다수이다).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29).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금 채권 이외에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배당받을 수 없다(대법원 98다43441 판결).
부동산에 대한 다른 선순위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가압류등기가 된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에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그 동안 견해가 갈렸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30)와 개정판 실무제요31)에 따라 그 가압류는 말소되어야 하고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가압류채권자를 배당절차에서 배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시킬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매수인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8682 판결)32).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경우에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94마417 결정). 이러한 법리는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91다44407 판결).
주택(상가)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모두 갖춘 시점과 등기일자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상가)임차인과 가압류채권자와의 우선순위는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압류일자가 그보다 앞선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와는 평등배당관계에 있다(대법원 92다30597 판결).
한편 배당액이 공탁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일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소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액을 재차 조정하여 공탁된 배당액 중 그 조정된 금액만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의 추가배당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다32681 판결).
6. 근저당권자
경매신청채권자 아닌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대법원 98다21946 판결), 매각대금 완납시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므로(대법원 99다26085 판결), 배당표 작성시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
한편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33), 채무자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로 다투지 않는 이상 그 경매절차는 적법한 것이고 그 경매신청인은 양수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대법원 2004다29279 판결)
근저당권과 전세권, 임차권, 담보가등기 등 권리의 상호간의 우열은 등기의 선후로 정하여 진다. 한편 가처분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의 경우 순위 기준일은 저당권설정등기일이 아니라 가처분기입등기일이다. 이는 가처분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가처분이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나 채권계산서에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청구한 경우 그 최고액을 변제하고도 잔액이 있으며 후순위권자도 없는 때에는 그 잔액에서 위 초과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처리한다.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또는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가 생긴 경우에는 위 잔액은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에게 교부되어야 한다(대법원 71마251 결정). 그러나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매각대금 중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대법원 92다1896 판결).
반면에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배당요구를 한 담보권자가 여럿이거나 일반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초과부분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안분배당을 한다. 다만 이 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와의 사이에 같은 순위로 안분비례하여 배당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97다28216 판결).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 본래의 채권자와 대위변제자간의 변제순위에 관하여는 본래의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대법원 94다33514 판결). 이와 달리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는 그 채권상호간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받는다34).
한편 여럿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여야 하고 부기등기의 순서에 따라 배당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0다37319 판결).
7. 가등기담보권자
가등기담보권자는 목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 순위는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가담법 13조).
다만 저당권과는 달리 가등기담보권의 경우에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것으로서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도 채권신고의 최고기간(통상 배당요구종기)까지 반드시 채권신고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가담법 16조 2항). 가등기담보권의 경우 등기부에 피담보채권의 공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이자 기타의 부수채권을 포함한다)의 존부, 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가담법 16조 1항).
한편 가등기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처리한다. 따라서 최선순위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매각절차를 정지하고 있고,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또는 가압류가 있으면 함께 말소하되, 가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채권신고가 없으므로 배당하지 않는다.
8. 전세권자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며, 이 경우 전세권자와 근저당권자 또는 가등기담보권자 사이의 배당순위는 그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최선순위전세권은 배당요구가 없으면 매수인에게 인수되고,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91조 4항 단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고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어 전세권은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하게 되나(등기선례 4-449 참조), 전세권의 경우에도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므로(대법원 2001다68389 판결), 전세권자는 대지사용권의 매각대금 중에서도 배당받는다. 다만 그 전세권이 대지권등기 전에 토지에 관하여 이미 설정된 저당권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한편 집합건물이 되기 전의 상태에서 건물 일부만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건물이 집합건물로 된 후 그 전세권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한 전세권으로 이기된 경우에도 위 전세권의 효력은 그 대지권에 미친다.
그러나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에만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전세권은 주택에만 미치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대지부분에 대한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권은 없지만(대법원 91마256 결정), 배당에 있어서는 민법 303조에 따라 그 부동산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
전세권의 목적물이 주택이나 상가건물인 경우,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전세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요건도 갖춘 경우에는 위 법에 의한 보호도 받게 된다(대법원 93다39676 판결 등).
한편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은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지 않으므로, 전세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저당권자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배당금의 지급 전에 전세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야야 한다35).
9. 일부지분이 매각된 경우 선순위 권리자에 대한 배당36)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최선순위의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있는 부동산의 일부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위 선순위권리를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취지의 특별매각조건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최선순위의 근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경매목적물인 지분에 상응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라는 견해와, 하나의 부동산을 지분으로 분할하여 매각할 경우에는 전체로 매각할 경우보다 저가로 매각되는데 근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는 전체를 매각할 때보다 불리하게 배당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채권최고액이나 청구금액 전액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당받고, 다른 권리자와의 관계는 변제자의 대위문제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으며, 후자의 견해가 다수설이다37).
한편 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를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특별매각조건을 정하거나 또는 선순위 권리자로부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가압류의 청구금액 중 매각지분에 상응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만을 배당받고 매각지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일부말소하는데 동의한다는 각서를 받고 매각하고 있다38).
이러한 법리는 집합건물이 매각대상인 경우에 그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체에 관한 별도등기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Ⅲ. 집행비용
1. 의의
집행비용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 즉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공익비용과 기타의 집행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공익비용은 채권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며 법전상으로는 절차비용이라 일컬어진다(민집 102조 1항), 이러한 공익비용은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공익비용이 아닌 기타의 집행비용은 그 채권자가 배당 받을 본래의 채권과 동순위로 배당 받는다.
2. 집행비용의 범위
채권자가 민사집행절차와 관련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예컨대 채무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집행비용이 아니다(대결 1996.8.21. 96그8).
이중경매의 경우 후행사건의 신청에 소요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나, 선행의 경매절차가 취소․취하되어 후행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후행사건의 경매신청비용 이하 전비용이 집행비용으로서 우선변제된다. 다만, 선행사건절차에서 지출된 평가료․현황조사비용과 같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당연히 선행사건의 신청채권자에게 우선변제된다.
3. 집행비용의 계산
집행비용은 채권자의 청구가 없어도 집행기관이 직권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집행기록에 명백히 나타난 것은 집행기록에 기하여 계산하고 집행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 및 소명자료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실무상으로 집행비용계산서를 작성하여 집행비용의 내역을 밝히고 있다
인지대는 당해서류에 첩용한 인지액에 의하여 산출한다. 집행문부여신청서, 집행권원송달증명신청서 등의 첩용인지대는 집행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집행문 또는 증명서의 존재에 의하여 이를 산출하여도 무방하다.
서기료는 원칙으로 민사소송비용규칙 2조 1항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서 1면 16행 이상, 1행 20자 이상으로 된 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그러나 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민사소송비용규칙 2조 3항).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인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집행문부여신청서 등 집행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서류의 서기료는 채권자의 소명이 있어야 한다.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등록세는 등기촉탁서의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액에 의하여 계상한다.
송달비용은 송달료입출명세서에 의하여 산출한다. 송달비용 중 집행권원이나 승계집행문의 송달비용 등 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채권자의 소명에 의하여만 계산한다.
등기부등․초본 발급수수료는 등기부등․초본에 첨부된 영수필증 또는 등기부등․초본에 부기된 수수료 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평가비용, 현황조사비용, 매각수수료, 공고비용 등은 예납금에서 지출되므로 보관금사건별수불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산출한다.
일괄경매의 경우 각 부동산의 집행비용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집행비용액은 집행비용총액을 각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101조 2항 단서).
Ⅲ. 배당순위
배당순위는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정하여진다(145조 2항). 배당참가채권이 모두 일반채권이면 평등한 비율로 배당을 받게 되지만, 우선변제채권이 있으면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하여야 한다.
조세채권과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근로관계채권의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1.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 조세채권)
1순위 : 집행비용
2순위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민법 367조)
3순위 : 주택(상가)의 소액보증금,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순위 : 당해세(국세․지방세와 그 가산금)
5순위 :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6순위 : 제3순위 임금채권을 제외한 근로관계채권
7순위 : 국세․지방세 및 그 징수금(체납처분비․가산금 등)
8순위 : 국세․지방세의 다음으로 징수되는 공과금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의료보험료
다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상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등은 그 납부기한 후에 설정된 저당권 등과 기타 일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9순위 : 일반채권, 재산형, 과태료,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채권
2.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 조세채권)
1, 2, 3순위 : 앞에서 본 바와 같다.
4순위 : 조세 기타 이와 동순위의 징수금(당해세 포함)
5순위 : 조세 다음순위의 공과금 중 납부기한이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앞서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 법률상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 구 국민의료보험법상의 의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6순위 :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7순위 :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8순위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기타 징수금, 구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료, 구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납부기한이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후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 법률상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 구 국민의료보험법상의 의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9순위 : 일반채권(위와 같음)
3.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없는 경우
1, 2, 3순위 : 앞에서 본 바와 같다.
4순위 :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순위 : 조세 기타 이와 동순위의 징수금(당해세 포함)
6순위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7순위 : 일반채권
Ⅳ. 배당방법
1. 순위배당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한다.
2. 안분배당
각 채권자들의 배당순위가 동순위인 경우(주택의 소액보증금과 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경우(선순위의 가압류와 후순위인 근저당권)에는 각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한다.
3. 안분후흡수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아니하여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되거나 모순이 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계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후(1단계), 각각 자신의 채권액 중 1단계에서 안분 받지 못한 금액(부족액)에 달할 때까지 자신에게 열후하는 채권자의 안분액으로부터 흡수(2단계)하여 그 결과를 배당하여야 한다(안분후흡수설). 판례(대법원 91다44407판결, 94마417결정)와 실무는 안분후흡수설에 따르고 있다.
단, 안분후흡수설의 경우 2단계로 후순위자의 안분배당액을 흡수함에 있어서 흡수할 금액은 자신의 채권액 중 1단계에서 안분 배당받지 못한 부족액과 1단계에서 후순위자에게 안분 배당된 금액을 각 한도로 하고, 또한 흡수는 각 흡수할 채권자마다 한번으로 종결시켜야 하고, 다시 위와 같은 절차를 반복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흡수할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부터 먼저 흡수하고, 흡수당하는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열후하는 채권자로부터 먼저 흡수하며, 흡수당하는 채권자들이 동순위인 경우에는 안분하여 흡수한다.
가. 1유형(일부 동순위 또는 특정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동순위인 경우)39)
등기부에 기입된 순서가
① 가압류(갑, 청구채권 500만원)
② 저당권(을, 채권 1,500만원)
③ 저당권(병, 채권 3,000만원)인 경우
위 3자간의 배당순위는 가압류채권자와 각 저당권자는 동순위로서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되, ②번 저당권은 ③번 저당권에 우선하므로 을은 병이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배당할 금액이 2,000만원인 경우 갑․을․병의 배당액은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되므로
갑은 200만원{(2,000×500)/(500+1,500+3,000)}
을은 600만원{(2,000×1,500)/(500+1,500+3,000)}
병은 1,200만원{(2,000×3,000)/(500+1,500+3,000)}을 각 배당받아야 할 것이나, 을은 병에 우선하는 자인데 그 채권액 전부를 만족 받지 못하므로 그 채권액 1,500만원과 위 배당액 600만원과의 차액 900만원은 병의 배당액으로부터 흡수하여 만족을 얻는다.
따라서 갑은 200만원, 을은 1,500만원, 병은 300만원(1,200-900)을 각 배당받게 된다.
채권자 |
채권액 |
안분액 |
부족액 |
흡수결과 |
최종배당액 |
갑 |
500 |
200 |
|
|
200 |
을 |
1,500 |
600 |
900 |
1,500(+900) |
1,500 |
병 |
3,000 |
1200 |
|
300(-900) |
300 |
나. 2유형(순환관계)40)
저당권 (갑, 2001. 1. 1. 설정, 채권 3,000만원)
조세 (을, 당해세 2,000만원)
임차인 (병, 2002. 1. 1. 전입, 보증금 4,000만원)이 있는 경우
갑, 을의 각 채권과 병의 1,600만원의 소액보증금 채권간의 우선관계는 갑은 병보다, 병은 을보다, 을은 갑보다 우선하게 되어 끝없이 순환관계가 되풀이된다.
예를 들어 배당재단이 3,300만원인 경우의 배당방법은, 먼저 갑, 을, 병 3자를 평등하게 취급하여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갑은 1,500만원, 을은 1,000만원, 병은 800만원으로 안분한 후(1단계),
저당권자 갑은 소액임차인 병에 우선하므로 갑의 채권금액 중 1차로 배당받지 못한 1,500만원을 한도로 병의 배당액 800만원을 흡수하고,
조세채권자 을은 저당권자 갑에 우선하므로 같은 방식으로 갑으로부터 1,000만원을 흡수하고,
소액임차인 병은 조세채권자 을에 우선하므로 마찬가지 방식으로 을로부터 800만원을 흡수하고 각 위 흡수당한 부분은 갑, 을, 병 각자에게 1차로 배당된 금액에서 공제된다(제2단계).
결국, 갑은 1,300만(=원래의 배당액 1,500만원+병으로부터 흡수한 800만원-을에게 흡수당한 1,000만원),
을은 1,200만원(=원래의 배당액 1,000만-병에게 흡수당한 800만원+갑으로부터 흡수한 1,000만원),
병은 800만원(=원래의 배당액 800만원-갑에게 흡수당한 800만원+을로부터 흡수한 800만원)을 각 배당받게 된다.
채권자 |
채권액 |
배당액 |
부족액 |
갑흡수 결 과 |
을흡수 결 과 |
병흡수 결 과 |
최 종 배당액 |
갑 |
3,000 |
1,500 |
1,500 |
2,300(+800) |
1,300(-1000) |
1,300 | |
을 |
2,000 |
1,000 |
1,000 |
|
2,000(+1000) |
1,200(-800) |
1,200 |
병 |
1,600 |
800 |
800 |
0(-800) |
|
800(+800) |
800 |
Ⅴ. 배당사례
1) 윤경 저 민사집행의 실무 674쪽 이하; 권리신고를 하면서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을 함께 제출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의 서식 중 배당요구 부분을 삭제하고 정정인을 날인한 경우에는 권리신고만 하겠다는 의사가 명백하므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2) 배당금의 지급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다만, 보증금을 일부 배당받은 경우에는 말소촉탁을 할 수 없다.
4)*실무에서는 매수인이 작성한 명도확인서(인감증명 첨부)를 제출받고 있으며,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물의 인도를 조건으로 배당액을 공탁하고 있음
*명도확인서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도사실이 인정된 경우(집행관의 인도집행조서, 이사확인서와 변경된 주민등록등본, 새로운 점유자가 있는 경우 새로운 점유자의 확인서 등) 지급가능(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권 602쪽)
*소액임차인(재민 84-10)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일부 배당받은 경우(견해대립 /실무에서는 불요)
*임차주택의 대지만이 매각된 경우(주택소유자 및 대지매수인의 명도확인서 불요)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의 임차권의 임차보증금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2조).
(2008. 8. 21. 시행 /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의함)
서울특별시:2억 6,0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2억 1,0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1억 6,000만원
그 밖의 지역 : 1억 5,000만원
다만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상가건물임대차호법시행령 2조 3항에 의하면 현재는 1분의 100이다)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이를 환산보증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윤경 저 민사집행의 실무 1393쪽;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계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에 불과하며 대항요건이나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이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주택을 특정하는 표시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일치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구 민사소송법하의 판결로서 ‘임차인은 배당금의 기초가 되는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을 한 마지막 경락기일까지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가장 임차인 방지).
한편 임차인통지서에 ‘배당요구종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배당요구종기까지 대항요건을 계속 구비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8) 대법원 2001다66291 판결; 주택임차인이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368조 1항을 유추적용하여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9) 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되므로 저당권자보다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으나, 저당권자가 전액 배당받은 후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10)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건물가액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인정된다.
11)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그 차임은 제외된다. 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적용되는 소액보증금은 월 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다.
12) 확정일자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고 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13)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근로기준법 제37조 2항에,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2항에 규정되어 있음
14) 1997. 12. 24.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 3. 29.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하고(부칙 4조 1항), 1997. 12. 24. 전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1997. 12. 24.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 3. 29. 이후부터 1997. 12. 23.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1997. 12. 24.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하며(부칙 4조 2항),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는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부칙 4조 3항, 4항).
15)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에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으로 원본채권만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16)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한 임금(체당금)에 대하여 배당요구한 경우 임금채권의 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17) 대전지방법원 2000나1153 판결;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도 원고가 체당지급한 임금채권은 피고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과 우선순위가 같아 집행법원은 동순위로 배당하여야 할 것이다(피고가 최우선변제 범위 내의 임금채권 중 일부만을 변제받았을 뿐이라 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체당금의 한도 안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하는 원고보다도 피고가 우선하여 배당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고, 원고가 피고와 동순위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피고의 최우선변제권이 원고의 배당액 부분만큼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
18) 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① 내지 ⑤ 기재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 국세기본법 35조 1항 3호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우선권의 예외로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세우선권의 원칙에 의하여 동순위의 경우에는 조세채권이 우선한다고 보고 있다.
20) 대법원 94다11835 판결; 저당권설정자에게 부과된 당해세에 한하여 저당권에 우선할 수 있고 양수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라든가 설정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와 같은 당해세는 기존의 저당권자에게 우선할 수 없다.
21) 2005. 1. 5. 시행된 종합부동산법에 의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고 지방세인 종합토지세는 재산세에 통합되었다.
22) 당해세는 담보물권과의 관계에서 이미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지위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조세징수권자 사이에 징수권 행사의 경쟁관계를 유도할 실익이 없으며, 당해세에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할 경우 순환배당의 문제가 발생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23) 재판자료 제109집(민사집행법 실무연구) 77-78쪽
24)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권 487쪽
25) 즉, ①법정기일이 근저당보다 빠른 조세채권, ②근저당권, ③압류된 조세채권이 있는 경우 안분후 흡수설에 의하여 배당을 하지 않고, 배당액을 안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①의 배당액을 ③의 조세채권에 흡수시킨다.
26) 가압류채권자가 원금채권 5천만원을 청구금액으로 가압류를 한 후 채권계산서에 합계 5천5백만원(원금채권 4천만원 및 배당기일까지 지연손해금채권 1천5백만원)으로 기재한 경우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인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원금 4천만원외에 지연손해금채권 1천만원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시킨다.
27)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Ⅱ 604쪽
28)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Ⅲ 524쪽
29)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집행절차에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외의 나머지의 부분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0)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31)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권 389쪽
32) 따라서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위 가압류 효력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3) 윤경 저 민사집행의 실무 1224쪽; 담보권부 채권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불비라도 채권의 귀속이 공시되므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절차적 안정성을 위하여 특수한 취급이 필요하며, 담보물권의 소유자는 대항요건불비를 주장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어서 그에 대하여는 채권양도만으로도 피담보채권의 양도효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34) 주석민법 물건 104쪽
35) 이 경우 근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36)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508쪽 이하
37) 다수설에 의할 경우 법 10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38) 실무에서 선순위채권자가 매각지분에 상응한 비율로 채권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39)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권 536쪽 이하
40)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권 535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