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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설립목적
이 카페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꿈비모 카페’ 또는 ‘카페’라 칭함)는 회원들 간의 상호 원할한 커뮤니케이션과, 모든 사람들과의 폭넓은 상호교류 및 정보공유를 도모하여 수입원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개인의 꿈과 함께의 꿈을 달성하며, 나아가 꿈너머꿈을 실현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조 정관의 적용범위
이 정관은 카페의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 종류, 의무, 승급, 선출, 징계 등
가. 회원의 조건
실명의 대한민국 국민 및 등록 외국인으로 한다.
나. 회원의 종류 및 승급절차
1. 손님(회원이 아님)
1-1. 특별한 자격제한은 없으며 모든 게시판의 게시물 열람이 불가능하다.
단, 꿈비모 소개 코너는 게시물 열람이 가능하다.
2. 준회원
2-1. 소정의 가입절차(실명 인증 및 아이디 공개, 실명이 포함된 닉네임, 가입시 질문의 답변, 가입인사 등)를 마친 경우 자동으로 준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2-2. 준회원은 카페 내의 모든 선거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2-3. 준회원은 출석체크, 등업신청방 게시판에만 열람 및 글쓰기가 가능하나 이외의 게시판은 게시물의 열람 및 글쓰기 등에 제한을 받는다.
2-4. 준회원은 카페에서 주관하는 정모, 공동구매, 세미나 등 카페의 공식적인 온/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3. 정회원
3-1. 2항의 준회원이 가입인사/등업요청 게시판에 소정의 기준으로 인사와 등업을 요청한 경우, 관리자(카페지기 및 운영자 등)에 의해(등업) 그 자격을 얻는다.
3-2. 회원 가입 후 기간의 제한 없이 게시물 1개, 댓글 2개 등 객관적 활동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운영진 추천을 통해 ‘정회원'으로 승급한다.
3-3. 정회원은 게시판에서 열람 및 글쓰기가 가능하나 약간의 제약을 받는다.
3-4. 정회원은 세미나, 정모, 공동구매 등 카페의 공식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5. 정회원은 카페 내의 모든 선거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3-6. 정회원은 활동이 활발하고 카페의 발전에 현저히 공헌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카페지기 및 운영자가 추천하고 고문의 승인하에 우수회원으로 승격될 수 있다.
4. 우등회원
4-1. 우등회원 등급은 두되 필요시 운영자회의를 거쳐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5. 우수회원
5-1. 우수회원은 ‘꿈비모’가입 후 꿈비모의 취지를 이해하고 꿈비모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자는 우수회원으로 승격될 수 있다.
5-2. 우수회원은 운영진 게시판을 제외한 모든 게시판에서의 열람 및 글쓰기가 가능하다.
5-3. 우수회원은 카페 내의 모든 선거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5-4. 우수회원은 카페의 주인이며 근간으로 카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성실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6. 최우수회원
6-1. 최우수회원 등급은 두되 필요시 운영자회의를 거쳐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7. 운영자
7-1. 카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정의 운영자를 둔다.
7-2. 운영자의 선출 방법은 ‘다’항 ‘임원의 선출’에 의한다.
7-3. 운영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8. 카페지기
8-1. 운영자와 함께 카페의 전반적 운영과 관리를 담당할 카페지기 1인을 둔다.
8-2. 카페지기의 선출은 ‘다’항 ‘임원의 선출’에 의한다.
8-3. 카페지기의 임기는 1년 단임으로 연임할 수 있다.
8-4. 카페지기는 임기가 끝난 후 선거의 절차를 거쳐 운영자로 활동할 수 있다.
9. 지역장
9-1. 카페는 운영진에서 인정하는 지역소모임을 구성하고 그 지역장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9-2. 지역소모임의 구성 및 명칭은 구성 또는 해체시 부칙에 기재한다.
다. 임원의 선출
1. 선거관리위원장
1-1. 모든 선거는 운영자회의에서 지정한 선거관리위원장이 그 진행을 맡는다.
1-2.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지정된 회원이 입후보할 경우, 운영자회의에서 즉시 제3의 회원을 해당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한다.
1-3. 선거공지 및 입후보 기간은 일주일로 하며, 투표기간은 열흘 이내로 한다.
1-4. 임원의 선출은 매년 1월 15일까지 완료하고 이취임은 2월 정모시 실시한다.
2. 운영자
2-1. 운영자 후보는 우수회원으로 제한하며, 우수회원들의 추천을 통하거나 자진 입후보한 자에 한한다.
2-2. 운영자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후 2주 이내에 임원의 선출방법에 따르며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2-3. 운영자 선거의 투표권은 우수회원만 가지며, 유효 투표자(투표를 실시한 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을 결정한다.
2-4. 운영자 후보가 첫 투표에서 유효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이때는 다수의 표를 득표한 후보가 당선한다.
2-5. 운영자 후보가 복수가 아닌 1인일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찬반투표를 통하여 선출하며 유효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2-6. 차기 운영자 당선자는 매년2월 오프라인 정모를 통해 취임하며 취임 즉시 운영자로서의 자격과 권한을 가진다.
2-7. 전임 운영자는 오프라인 정모이후 취임한 차기 운영자에게 온라인에서 운영자의 자격을 이양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Daum의 카페규약에 따른다.(통상 15일)
2-8. 카페의 총 운영자 수는 15명으로 제한한다.
2-9. 운영자의 임기는 1년이며, 카페운영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 연임할 수 있다.
2-10. 원활한 카페운영을 위하여 오프라인 정모 이후 모든 운영자에게는 카페의 운영자 권한을 부여한다.
2-11. 회원 명단의 공개는 운영자에 한한다.
2-12. 운영자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고문 1명
② 회장 1명
③ 부회장 2명
④ 사무국장 1명
⑤ 사무차장 1명
⑥ 카페지기 1명
⑦ 지역장
3. 지역장
3-1. 각 지역장은 해당지역의 우수회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지역장을 둘
수 있다.
3-2. 각 소모임의 지역장은 해당지역 내 우수회원 중 자진입후보 또는 운영자의 추천에 의해 입후보 하며 지역내 우수회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3-3. 지역장은 지역의 모임과 온/오프라인 활동을 주관하며 1명의 지역총무를 둘 수 있다.
3-4. 각 지역장은 운영자에 포함되며 운영자와 겸임할 수 있고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라. 징계
1. 징계의 종류
1-1. 회원의 징계에는 ‘등급하향’, ‘자진탈퇴 권고’, ‘강제탈퇴’ 등이 있다.
1-2. 임원진의 징계에는 ‘자격박탈’, ‘등급하향’, ‘자진탈퇴 권고’, ‘강제탈퇴’ 등이 있다.
2. 회원(운영진 포함) 징계의 절차
2-1. 회원이 카페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개인의 영리를 위해 카페를 이용한 경우, 카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원 및 운영진의 요청에 의해 고문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자를 위원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거쳐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2-2. 징계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3. 징계위원회는 해당 회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4. 징계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3일 이내에 해당 회원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해당 회원의 징계를 실행한다.
마. 회원의 의무
1. 개인정보의 보호
1-1. 카페는 회원정보 수집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
1-2.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는다.(약관동의)
1-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회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 시 그에 따른 당해 회원의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진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운영자가 카페 활동 등의 목적으로 수집 할 때. 단, 운영자의 의결을 거친 것에 한한다.
②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 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1-4. 회원은 언제나 자신의 정보를 열람, 수정이 가능하며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카페는 요청을 받은 즉시 처리해야 한다.
1-5. 기타의 의무 및 책임사항은 DAUM의 카페운영규정에 준한다.
2. 회원의 의무
2-1. 모든 회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가입 신청 또는 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② 카페 혹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③ 카페 운영의 방해.
④ 카페 혹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⑤ 외설, 욕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및 음성.
⑥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⑦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⑧ 기타 카페 운영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2-2. 전항 각 호의 정보 혹은 기타 서비스 운영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정보가 게시된 경우, 카페는 회원 혹은 기타 정보의 게시를 행한 자의 승낙 없이 게재된 당해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단, 카페는 이러한 정보의 삭제 등을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2-3. 회원은 공지사항을 읽어볼 의무가 있으며 공지사항을 읽어보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4. 회원은 게시판에 직접 올린 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허위 사항을 기재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회원의 닉네임에 대한 의무
3-1. 카페의 회원은 카페내에서 고유의 닉네임을 사용한다.
3-2. 회원의 닉네임은 반드시 실명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3.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상 불충분, 사용상의 과실, 제3자의 사용 등에 의한 손해의 책임은 회원이 진다.
4. 회원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운영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하에 등급하향, 탈퇴권고, 강제탈퇴를 시행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카페의 운영, 운영비 및 활동
가. 운영비
카페의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 카페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다.
1. 운영비 조달 방법
1-1. 운영비의 사용처 발생시 모금, 공동구매시 소정의 운영비 추가, 스폰서 확보 등의 운영자의 공인된 방법을 통하여 조달할 수 있다.
2. 운영비의 관리
2-1. 운영비의 관리는 총무국장과 총무차장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투명한 사용내역을 카페 내에 발생 1주일 이내에 공개한다.
2-2. 조달된 카페의 모든 운영비는 카페회원 공동의 재산이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3. 이월된 운영비는 차기 운영진에게 관리 및 책임이 승계된다.
나. 모임
카페는 회원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정기 및 비정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임을 갖는다. 단, 모든 모임은 불법, 위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기모임
1-1. 정기모임은 1년에 4회 오프라인 모임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회원이 그 주체가 된다.
1-2. 정기모임의 장소는 운영자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1-3. 정기모임의 시기는 매년 2, 5, 8, 11월에 1일, 또는 1박2일로 개최하며 운영자 회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단, 1박2일 행사는 년 2회 이내로 한정한다.
2. 지역모임
2-1. 지역모임은 카페 조직내의 지역소모임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임을 의미하며 기간 및 회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2. 지역모임의 주체는 카페 조직내 지역소모임의 구성원으로 하며 모임의 운영은 각 지역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3. 지역모임은 지역정모, 번개 등의 형태로도 가능하며 지역회원간의 커뮤케이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다. 활동
카페는 회원간의 상호 커뮤케이션 활성화와 정보교류를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한다.
1. 교육
1-1. 카페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하여 회원간의 정보교류를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
1-2. 카페는 자기계발 등 미래 비전에 관한 강좌게시판을 운영한다.
1-3. 모든 강좌게시판은 게시판지기를 운영자 회의를 통해 선정, 운영한다.
1-4. 모든 강좌는 저작권 등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는 강좌게시물은 게시할 수 없으며 모든 권리와 책임은 강좌를 게시한 자에게 귀속된다.
2. 영리사업
2-1. 카페는 카페의 발전과 회원의 수익증대를 위하여 영리사업을 할 수 있다.
2-2. 영리사업의 선정 및 사업개시는 운영자 회의를 통하여 선정하고 공지하여 우수회원 이상의 유효 투표자(투표를 실시한 자) 2/3이상의 득표로 영리사업의 개시를 결정한다.
2-3. 영리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우수회원 이상의 주주참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달하며, 영리사업 추진시 결정한다.
제5조 정관의 변경
가. 정관의 변경
1. 본 정관은 운영자 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1. 단, 정관 변경 시는 운영자 구성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해 안건을 의결한다.
6조 보칙
가. 시행세칙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운영자 회의에 의하여 정한다.
나. 준용
1. 카페 운영상 정관 및 제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운영자 회의의 결정이나 통례에 준한다.
부칙
가. 본 정관은 2010.12.31일까지 확정하고 2011.01.0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카페의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
나. 각 지역 소모임은 본 정관을 준수하고 별도 정관 또는 규약을 둘 수 없다.
첫댓글 탄탄한 프로그램으로 수입원의 다양화와 자기계발을 위해 초대하고 함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들어 실행하게 된 꿈비모 프로그램을 실현으로 증명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부자되는 꿈비모의 환경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비모의 누가 되지않는 회원이 되겟습니다.
꿈비모에서 함께함에 행복합니다. 언젠가는 우수회원으로 등극할 날을 기다리면서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까페활동도 새해에는 더욱더 열심히 항 것을 다짐합니다ㅣ.
탄탄한 정관을 공표하셨군요. 꿈비모의 우수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목표와 계획대로 이루어 질겁니다.
꿈비모 정관을 올려 놓는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1/15일까지 선출해야 하는 임원진에 대한 입후보, 투표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하려고 그러시나요?????
잘 보았습니다. 담쟁이 박소라님을 만나서 이 카페를 알게 되었습니다. 영광입니다.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닉네임이 프리버드입니다. 자유새라는 의미입니다. 회사의 이름도 동일합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이 자유로워진 느낌입니다. 이 카페를 만나서 더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꿈비모 정관 잘 보았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꿈비모 정관 잘보 았습니다. 열심히 준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나 세부적인 부분까지 준비가 철저하시군요... 준수의 모범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회원은 공동의 규약을 지켜야 함이 기본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공동의 발전을 위하여!
지키고 따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꿈비모 정관 잘보았습니다...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