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는 서민정치인 문태성 (18대 총선-28) 2008. 3. 20. 목 ----------
보 도 자 료
금고형 김택기 후보공천은 당헌당규 위반이며, 김후보의 정체성
도 문제다
-최고위원회 의결로 무효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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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성 예비후보(한나라당. 태백·영월·평창·정선)는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끝내
한나라당 김택기 후보(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를 공천한 것과 관련,
문후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1차 공천심사 탈락자 + 금고이상의 형(1994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부적격후보 +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을 거쳐 한나라당에 입당한 철새정치인 + 2000년, 2004년, 2008년 시민단체 낙천대상자 등 최악의 4대조건을 모두 갖춘 후보를 한나라당이 공천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한데 이어
“금고형 위반자 김택기후보는
한나라당 당규 3조(자격)2항에 의거 뇌물 등 부정부패관련법 위반자로 공천신청 자격 불
허자이며,
9조(부적격기준)의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자와 탈당 등 해당행위자로서 부적격자이므로,
당규 23조 3항에 의거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자’로 최고위원회 의결로 공천
취소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문후보는 이어
김택기 후보의 철새 및 금고형 부적격 논란에 이어 한나라당의 정체성과는 다른 시각을
문제 삼았다
.
국회의원 재임시 김후보는 2003. 6. 22 국회의원 64명과 함께 「6·15선언 계승·발전 및
對北송금수사 마무리」를 촉구하는 성명에서 김대중-김정일의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한데 이어, "한나라당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뿐인 특검 수사를 더 이상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 바 있고,
또한 "2003. 4. 18. 47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한총련 관련 정치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에서 『한총련은 매년 수 백 명의 대학생이 정치수배자가 되는 고통을 겪어왔
다...한총련에게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며 한총련
관련자 정치수배 해제를 주장했었다"며,
문 후보는 이에 대해
"한나라당을 비판했던 김택기 후보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소위 코드가 맞지 않는 한나라당을 스스로 떠나 달라"고 했다.
자료근거:======================================================
참고자료. 1
<김택기(2000년, 2004년) 낙선대상 선정이유>
#2000년 총선연대 낙선대상.--------------------------------
o 김택기 - 강원 정선. 태백 전 국회의원.
1. -한국자동차보험(현 동부화재) 사장 초임시절 부당하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직원 42명에게 고발당해 불구속 입건.
2. -1994년 자보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국감장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국회 노동위에게 고발당함.
3. -이를 막기 위해 자보를 동원해 노동위 의원들에게 로비를 벌인 사실이 폭로된 이른바 '돈봉투파문'으로 인해
1994년 4월 19일 서울지법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위반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죄 등이 적용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995년 8.15 특별사면.
#2004 총선시민연대 공천반대 인사명단---------------------
14. 김택기 (열린우리당 강원도 태백시.정선군, 1선, 16대)
○ 당시 한국자동차보험 사장으로 노동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직접 지시, 구속 기소되어 94년 4월 19일 서울지법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위반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죄 등이 적용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95년 8.15 특별사면. (끝).
참고자료. 2 국회 회의록(위증, 돈봉투 파문 등)에 상세 기재
1) 국회 노동위 165회 1993. 9. 10-1993. 12. 18
2) 국회 노동위 166회 1994. 2. 15-1994. 3. 4
(돈봉투사건)---------------------------
김택기의원이 국회 위증과 노동위원회에 돌린 돈봉투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김 전 의원은 “한국자동차보험의 사장 신분으로 회사를 위한 것이었으며, 부정부패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판결 익일인 1994. 4. 20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구속 및 판결 사실 확인과
국회 속기록(제165회 국회 노동위원회 제 14차회의록, 1994. 1. 27) 을 확인하여
1993. 11 . 12 김말용 전의원집에 자동차보험 박장광 상무가 사과상자와 함께 보낸 쇼핑백에 노랑봉투 안에 김택기 사장의 명함과 하얀 돈봉투가 들어 있었고, 3일뒤 돌려 준 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록된 국회 회의록은 국민 누구나 열람가능한 자료이며 명백한 부적격자.
참고자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