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에 사는 A씨(46세)는 작년에 경매를 서울 근교의 전원주택을 구했다. 평소 전원주택을 꿈꿔오던 A씨는 공기 좋은 곳에 텃밭도 일구며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생겨 기분이 좋았다. 이 전원주택은 서울에서 멀지도 않은데다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싸게 구입했으니 더 바랄 것이 없었다.
하지만 요즘 A씨는 입맛이 쓰다. 지하수며 전기 문제 등 자신이 예상했던 문제들은 이웃의 도움으로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데서 문제가 생겼다. 입찰하기 전 임장시에는 무심코 지나쳐서 몰랐지만 자신의 집 근처에 대규모 양계장이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근처에 양계장이 있나 보다. 주인과 친하게 지내면 신선한 계란이라도 얻을 수 있으려나’하고 우스갯소리를 하며 스쳐 지났는데, 막상 자신이 주말마다 내려와서 지내보니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했던 것. 모처럼 큰 맘먹고 마련한 전원주택이 애물단지가 돼 버린 셈이다.
이렇게 A씨처럼 전원 생활에 대한 막연한 바람 때문에 시골에 땅과 집을 샀다가 의외의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축사육과 이로 인한 냄새도 시골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막상 현실적인 문제는 그리 녹록치 않다. A씨와는 반대로 가축을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의 경우 축사 신축이 불가능한 지역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가축사육제한지구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지역 내에서는 지역상황에 따라 가축사육이나 축사의 신축이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된다. 일부 제한지역 내에서 축사를 신축하려면 지역 내 모든 세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축사 신축 후 새로 전입하는 세대는 축사 신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전원주택을 매입하려 할 때는 철저한 사전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가축사육제한지구와 관련하여 최근 들어 각 지자체별로 조례 지정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보령과 충주, 김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역, 지구의 정보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해 가축사육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앞으로 어떤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묶일지 또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이들로서는 어떤 토지가 대상이 될지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손실을 면할 수 있다.
바쁜 현대인이라면 은퇴 후 전원생활에 대한 꿈은 항상 갖고 있게 마련이다. 맘에 드는 좋은 전원주택을 발견했다면 주변까지 꼼꼼히 살펴 낭패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