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이 2006년 12월 28일에 공포되고,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회원들 가운데에서 독서문화진흥법과 독서이력철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서울 지부 편집부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이 부분을 미리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독서문화진흥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밤부터 장맛비가 다시 내린다더니
날이 덥습니다.
더위에 기운 잃지 마시고 늘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이명욱 드림.
독서문화진흥법
1. 법률 제8100호, 2006년 12월 28일 공포, 2007년 4월 5일 시행
2. 법 성립 과정
○ 1991년 도서관진흥법
○ 1993년 책의 해-책의 해 사업추진위원회는 독서진흥법(가칭)을 사업의 하나로 세움. (1% 법안-민간기업체와 공공기관을 지을 때 건축비의 1%를 도서실/도서관에 투자하게끔 하자는 것이 독서진흥법(가칭)의 핵심 내용)
→도서실/도서관의 관리주체 문제로 어려움을 겪음.
○ 1994년-도서관진흥법과 당시 거론되던 독서진흥법(가칭)을 통합하여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제정함.
○ 법 제정 이후에도 기급 조성이 전혀 안되고, 위원회 활동도 미흡-1999. 12. 31과 2000. 1. 12일에 두 가지 근거조항이 폐지됨.
3. 2005년에 발의된 여러 가지 독서 문화 관련 법안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개정 추진을 계기로 독자적인 독서진흥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학생독서활동진흥법안 - 국회교육위원회 김영숙의원 2005년 10월 13일 대표 발의
○ 독서문화진흥법안 - 국회문화관광위원회 박형준의원 2005년 10월 26일 대표 발의
○ 청소년독서진흥법안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의원 2005년 11월 24일 대표발의
4. 2006년
○ 대안의 제안 경위
-2006. 5. 8. 박형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안』과 2006. 8. 1. 김재윤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 1차 문화관광위원회(2006.8.21)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문화관광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2006.9.20)
○ 대안의 제안 이유
-문화관광부장관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을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독서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학교 및 직장에서의 독서 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5. 2006년 11월 30일
- 도서관법 개정 과정에서 분리 제정이 추진되어 오던 『독서문화진흥법안』이 문화관광위원회 대안으로 정리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독서진흥을 위한 독자적인 법령(그동안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1장 4개조로 포함되어 왔다)
○ 독서문화진흥법 구성
-총 5장 15개 조항으로 구성
제 1장 총칙,
제 2장 독서문화진흥 기본 계획 수립 등
제 3장 독서진흥위원회
제 4장 독서진흥
제 5장 보칙
○ 독서문화진흥법의 주요 내용
-목적(제 1조) 이 법은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독서문화진흥 기본 계획(제 5조)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독서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5년마다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독서진흥위원회(제 7조)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문화부장관 소속하에 독서진흥위원회 설치. 독서문화진흥과 관련된 전문성·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위원을 문화부 장관이 위촉.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지역의 독서진흥(제 9조)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역주민 독서 생활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조치
-학교의 독서진흥(제 10조) 교육부 장관은 학교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직장의 독서진흥(제 11조) 국가, 지자체는 직장 내 독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 강구
-독서의 당 행사 등(제 12조) 국가는 독서 생활화 등을 위해 독서의 달 설정.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등에 대한 포상 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연차 보고(제 15조) 정부는 매년 독서진흥에 관한 시책과 시행결과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회에 제출
○ 독서문화진흥법 제정의 의미
-독서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근거가 마련되었다.
-독서진흥위원회 구성,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을 계기로 그동안 산발적·단편적으로 추진되어 온 정부의 독서진흥정책을 좀 더 체계적·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독서진흥을 위한 기반구축, 환경개선, 지원대책 등을 추진함으로써 각계각층의 다양한 독서활동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게 되었다.
○ 앞으로 할 일
-독서 철학을 바로 세우고 사회적으로 함께 공유하는 일(국회 문화관광위 소관 법률에는 관광산업, 출판산업, 영상산업, 문화산업 등에 대한 진흥 법률이 있다. 독서를 산업으로 봐야 할까)
-독서진흥위원회가 독서문화를 증진하는 일에 실효성 있는 추진체·지원체로서 힘을 기울이는 일.
- 대통령 산하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관광부 산하의 ‘한국출판진흥위원회(가칭)-간행물윤리위원회’ 등과 상호 협조적인 역할 분담과 협의·소통하는 일.
-이 법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적극 제안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