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이 와서 그대루 올리는데요...
왜 질문에는 답을 안하구 쓸데없는얘기만 하는지....
마지막에는 가관입니다.
양보하는 미덕을 갖자네요...하.. 말이안나옵니다.
받는사람 김**
등록장소 민원 상담
등록일자 2002년 1월 28일
제 목 민원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건강보험 서대문지사에 근무하는 사이버담당자(전화 02)360-0300) 입니다. 김**님께서 신청하신 민원 상담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 : 우리지사 홈페이지에 질의하심을 환영합니다.
민원인께서는 2001.10.22로 화성에서 서대문으로 주소를 옮기자 내부업무처리절차에 따라 단독 지역세대주 및 가입자로 자격정리됨은 물론 1인거주 전월세직권부과기준표에 의거 전세금 2,509원이 부과자료로 적용되어 평가소득보험료 11,900원과 재산비례보험료 4,400원을 각각 합산한 월보험료 16,300원이 부과처분되었던 것입니다. 종전에는 신규 취득자인 지역가입자의 전세금을 부과함에 있어 자진신고를 유도하였지만 신고안내문 미수령 및 신고기피로 자진신고한 지역가입자에게만 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되어 불이익 및 형평성이 없다는 질책을 받아
이제도를 변경하여 먼저 관내 아파트 및 일반주택 전세시세를 조사한 뒤 실제 전세계약금에 비슷한 금액을 직권입력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통해 `보험료변동안내문란`을 이용하여 보험료산정내역을 표기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언제나 전월세계약서 사본을 직접 또는 팩스, 우편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조정처리함으로써 오히려 자진신고한 세대에게 공정한 부과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민원인께서는 업무처리가 두가지 경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직권부과된 전세금액을 자진신고하여 보험료를 조정처리한 후 급여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선상담과 담당자가 있어 전세계약서를 요구하게 되고 전세계약서가 시골에 있다면 이에 버금가는 (가)계약서 적어도 임차인, 임대인의 날인과 연락처, 계약내용 등이 사실에 가깝게 표기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추가보험증 신청 즉 종전에 원격지의료보험증으로 대학교이하 학생이면서 미혼인 경우 주민등록이 부모와 달리되어 있어도 건강보험은 동일세대로 합쳐 보험료부과도 동일세대로 처리되기에 대상자가 주소변경 전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편리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선상담과 담당자가 있어 `재학증명서`와 `호적등본`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또는 담당자의 처리방식 등 사안에 따라 답변내용이 두가지로 상담되었으리라 판단됩니다.
늦게나마 민원인께서는 편리한 추가보험증 발급처리가 되어 서대문지사의 보험료부과가 취소되고 보험료납부에 부담되지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선적인 상담과 여러번 방문하여 불편을 드린점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사직원들은 민원인들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민원인들의 충분한 요구를 간과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런점 채찍으로 삼아 보다 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것임을 약속드리며, 재차 죄송함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서로의 한발짝 양보의 미덕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 지역관리부 일동
첫댓글 건강보험공단 서대문 지사 많이 애쓰는 모습은 보이네요. 과연 공단은 양보의 미덕이 있는지 묻고 싶네요. 꼭두각시 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