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2004-83]뇌정위적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 등 이용)의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인정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99(2004.3.9)
2. 보건복지부 고시 2004-8호(2004.2.12)에 의거 각종 뇌종양, 뇌의 동정맥기형 등의 상병에 종래의 관혈적인 뇌수술 대신 감마선 등 방사선을 이용하여 병변 부위에만 집중 조사하여 치료하는 비침습적인 방사선시술방법인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등 이용)이 2004년 3월 1일부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으로 고시됨에따라 동항목의 요양급여시 세부인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통보되어왔기에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적응증
가. 뇌동정맥기형, 해면상혈관종, 뇌경막 동정맥루 등의 뇌혈관기형
나. 수막종, 신경초종, 뇌하수체종양, 뇌교종 등의 거의 모든 양성뇌종양과 양성 두경부종양
다. 전이성 뇌종양, 악성뇌교종등의 악성뇌종양의 포도막 흑색종, 측두골이나 비인두부, 코 및 부비동에 생긴 종양등의 두경부 악성종양
라. 삼차신경통, 파킨슨병
마. 기타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료담당의사 소견서 및 진료내역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한다.
○ 산정기준
가. 동일 치료계획하에 다발성 병소에 대한 시술시는 병소의 개수에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1회만 산정한다.
나. 동일 치료계획하에 동일부위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분할시술 할 경우에도 시술횟수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1회만 산정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