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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카데미디벨로퍼(부동산개발인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이은노
구 분 |
주 임 법 |
상 임 법 |
물 적 대 상 |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용으 로 인정될 만한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과는 관계없이 적용대상 |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만이 적용대상 (종교, 자선단체, 친목모임 등 사무실은 未적용) |
적 용 범 위 (보증금액) (2008.08.21) |
• 제한 규정 없음 |
환산보증금 (보증금+월세×100)이 다음에서 정한 지역별 해당금액 이하인 경우만 적용
• 서울특별시 .......................... 2억 6천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억 1천만원 • 광역시(인천 제외) ................ 1억 6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원 |
우 선 변 제 대 상 범 위 (2008.08.21) |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6,000만원 • 광역시(인천 제외)................... 5,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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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 4,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3,900만원 • 광역시(인천 제외) .................. 3,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
보 증 금 중 일 정 금 액 (2008.08.21) |
주택가액(대지포함)의 1/2이하의 범위 내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2,000만원 • 광역시(인천 제외)................... 1,7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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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액(대지포함)의 1/3이하의 범위 내 • 서울특별시 ............................ 1,35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1,170만원 • 광역시(인천 제외) ..................... 900만원 •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
대 항 력 |
• 주택인도 + 전입신고 (익일) |
• 건물인도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 (익일) |
확 정 일 자 |
• 등기소, 공증인사무소, 읍 ・면 ・동사무소 |
•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
최 소 기 간 |
• 2년 |
• 1년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 |
갱신 요구권 |
• 규정 없음 |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기간만료 전 6월~ 1월 이내에 (단, 차임이 3기에 달하는 금액에 이 르는 경우에는 갱신 요구권 없음) |
묵시적 갱신 |
• 2년으로 확정..................... (2009.08.09) |
• 1년으로 확정...................... (2009.05.08) |
차 임 증 액 |
• 1년에 1/20 * [5%] 이내... (2008.08.21) |
• 1년에 9/100 * [9%] 이내... (2008.08.21) |
월차임 전환 |
• 年 1할 4푼 * [14%] 이내... (2008.08.21) |
• 年 1할 5푼 * [15%] 이내..... (2008.08.21) |
첫댓글 쥐똥싸듯이 쬐금씩 변하긴 하네요~~ 법정갱신(묵시적갱신)의 기간을 명시한건 빨리 했어야 했는뎅..ㅋㅋ 여튼 분쟁의 소지가 작아지겠지요....
법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요구시는 3개월후 해지가 되고.. 임대인은 2년은 채워져야 한다는 애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