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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콘도회원권 2~35만원으로 차등부과 -인지세법·교통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부터 10억원을 초과하는 골프회원권에 대한 인지세가 35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골프회원권은 가격과 상관없이 1만원의 인지세가 부과됐지만, 올해부터 부동산 양도증서와 마찬가지로 기재금액별로 인지세가 차등 과세된다. 금액별 인지세액은 ▲1000만원초과 2만원 ▲3000만원초과 4만원 ▲5000만원초과 7만원 ▲1억원초과 15만원 ▲10억원초과 35만원으로 2~35만원 수준에서 과세될 전망이다. 또 목적세 폐지시기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시기도 올해에서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국회는 1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인지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 비과세 금전소비대차금액 상향조정=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금전소비대차 금액을 2000만원이하에서 40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 ▲ 부동산 전세권 증서 등 인지세 과세대상 제외= 부동산 전세권 증서, 지상권·지역권 증서를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전자문서, 선불카드 등 인지세 과세대상 추가= 전자문서, 선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카드 신청서,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및 승마회원권 인지세 과세대상에 추가. ▲ 골프·콘도회원권 금액별 차등과세 전환= 현재 정액세(1만원)를 부담하는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무체재산권 증서에 대해 기재금액에 따라 차등해 2~35만원의 인지세 부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 혼유 세금환급 조건 완화= 수송·저장과정에서 발생한 혼유을 당초 반출한 제조장이 아닌 가까운 제조장으로 환입할 경우에도 세금 환급. ▲ 교통세법 유효기간 및 폐지시행일 3년 연장=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 유효기간이 지난해 말에서 2012년말로 3년 연장됨에 따라 교통세법 유효기간 및 폐지시기를 각각 3년 연장. |
입력 : 2010.01.01 1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