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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인중개사2050 원문보기 글쓴이: 아크로스
취득방법 |
지방세(시.구.군청) |
국세 (국세청) |
거래세 감면에 대한 세금 |
합계 | |||
등록세 |
취득세 |
지방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취득가액의 |
취득가액의 |
취득가액의 |
취득가액의 |
취득가액의 | |||
매매/교환 (개인대 개인) |
전용면적 85㎡이하 |
1% |
1% |
0.2% |
비과세 |
없음 |
2.20% |
전용면적 85㎡초과 |
1% |
1% |
0.2% |
0.1% |
0.40% |
2.70% | |
매매/교환 (법인대 개인) |
전용면적 85㎡이하 |
1% |
1% |
0.2% |
비과세 |
없음 |
2.20% |
전용면적 85㎡초과 |
1% |
1% |
0.2% |
0.1% |
0.40% |
2.70% | |
신축 |
0.8% |
2% |
0.16% |
0.2% |
없음 |
3.16% | |
상속 |
0.8% |
2% |
0.16% |
0.2% |
없음 |
3.16% | |
증여 |
1.5% |
2% |
0.3% |
0.2% |
없음 |
4% |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 요건(①,②,③ 모두 충족)
① 계약체결일 현재 주택담보 제공 가입자가 60세 이상일 것.
②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시까지 매월.매분기별 등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조건일 것.
③만기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일시 상환하는 계약조건일 것. |
▶고가주택
☞고가주택의 범위
‘고가주택’이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약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 하는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의 계산
(양도가액-취득가액 등) x (양도가액-6억)/양도가액
즉, 고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차익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 장기저당담보주택의 비과세 특례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양도시기와 상관없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로 간주하며, 장기저당담보주택은 비과세요건 중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서 팔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저당담보주택을 담보대출 계약기간만료 이전에 양도하면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상속주택 |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이농주택 |
농. 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귀농주택 |
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 1,000㎡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대지면적 660㎡ 이내 |
농어촌 1가구 2주택 면제대상 |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에 농가주택을 취득했을 것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했을 것
△농가주택이 읍, 면 지역에 소재(광역시 및 수도권 소재 농가주택은 해당되지 않음)
△농가주택이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내에 있지 않을 것
△기존 일반주택과 동일 또는 연접한 읍, 면에 같이 있지 않을 것
△농가의 대지면적은 660㎡(200평) 이내일 것
△농가의 주택연면적이 단독주택은 150㎡(45평), 공동주택은 116㎡(33평) 이내일 것
△취득 건축 시 주택 및 부수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기준으로 7천만원, 일반주택 양도 시 농가주택 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것. |
구분 |
비과세 여부 |
주택>점포 |
점포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
주택≦점포 |
주택부분은 비과세, 점포부분만 과세 |
▶비과세 요건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②양도일 현재 당해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사업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1,000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
■ 고가주택이란 : | |||||
면적기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취득시점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6조의 고급주택 기준)과 가액기준(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고가주택 기준은 98년 이후 조금씩 바뀌었다. |
■ 고가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변천 과정 | |||||
구분 |
1996.1.1 |
1999.9.18 |
2001.1.1~ |
2002.10.1~ |
2003.1.1 |
이후 |
이후 |
2002.9.30 |
2002.12.31 |
이후 | |
면적기준 |
165㎡(50평) |
165㎡(50평) |
165㎡(50평) |
149㎡(45평) |
면적 관계없음 |
금액기준 |
5억원 초과 |
6억원 초과 |
6억원 초과 |
6억원 초과 |
6억원 초과 |
■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에 계약을 한 100% 감면대상 주택은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시에는 1세대의 소유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1세대3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 수 판정 시에는 1세대의 소유 주택수에 포함된다. 단,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
1세대 2주택의 판정
(1)과 (2)의 경우 :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수(입주권 포함)로 계산합니다
-지역기준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소재 주택
※제외지역 : 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의 읍. 면지역 제외
-가격기준 : 수도권. 광역시 이외에 소재하는 주택(제외지역 포함)으로 기준시가(입주권의 경우 종전주택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
(1)과 (2)의 경우 :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수(입주권 포함)로 계산합니다
-지역기준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소재 주택
※제외지역 : 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의 읍. 면지역 제외
-가격기준 : 수도권. 광역시 이외에 소재하는 주택(제외지역 포함)으로 기준시가(입주권의 경우 종전주택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다만, 다음의 경우 3주택 이상 판정시 주택수에는 포함되나 당해주택 양도시에는 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2003.12.31이전 취득한 소형주택
-건평 60㎡, 대지 120㎡ 이하 주택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주택
※ 다만, 오피스텔 및 정비구역(재개발, 재건축등)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소형주택이라도 중과세 됩니다.
▶ 조특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 임대주택, 신축주택 등
▶ 장기임대사업용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 동일 시. 군소재 주택에 한함
▶ 장기사원용주택, 문화재주택, 5년 미경과 상속주택, 저당권실행 및 채권변제로
취득한 주택 등 |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비사업용 토지란 다음의 기간기준과 대상토지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1)기간기준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
※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①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②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③ 보유기간 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2) 대상토지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O 농지 : 다음에 해당되지 않은 전. 답. 과수원
-재촌. 자경 농지
-농지법에 소유가 인정되는 일부 농지 등
※주말. 체험영농소유농지, 상속. 이농농지, 20년 이상 소유 농지 등
O 임야 : 다음 임야는 제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의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에 한함.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O 목장용지 : 다음 목장용지는 제외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종중소유 목장용지(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O 비사업용 나대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잡종지 등의 토지
-다만, 사업에 사용하는 다음의 토지는 제외
. 운동장. 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 휴양시설업용, 주차장용, 청소년 수련시설용,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기타 토지 |
(1) 계산 절차 | |||||||
양 도 가 액 |
ㅡㅡㅡ실지거래가액 | ||||||
(-)취득가액 |
ㅡㅡㅡ실지거래가액 | ||||||
(-)필요경비 등 |
ㅡㅡㅡ양도비 등 실제경비 | ||||||
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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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도 차 익 |
|||||||
(토지. 건물의 양도차익) X 공제율 | |||||||
(-)장기보유특별공제# |
ㅡㅡㅡ |
3년 이상보유 |
5년 이상보유 |
10년 이상보유 |
15년 이상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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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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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5% |
30%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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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
#1세대 2(3)주택이상자의 중과대상 양도주택, 비사업용 | ||||||
ㅣ |
토지,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배제 | ||||||
ㅣ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 ||||||
ㅣ |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 ||||||
양도소득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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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기본공제 |
ㅡㅡㅡ |
250만원(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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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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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ㅡㅡㅡ | 양도소득세율표 (5) 참조 |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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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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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세 액 |
ㅡㅡㅡ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등 | |||||
세액공제 감면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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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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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할 세액 |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5년 미만 |
양도차익의 10% |
5년 이상 10년 미만 |
양도차익의 15% |
10년 이상 |
양도차익의 30% |
15년 이상 보유한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
양도차익의 45% |
양도소득세 세율 | |||||
<1>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과 세 표 준 |
세율 |
누진공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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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
9% |
- |
|
|
|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
18% |
90만원 |
|
|
|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
27% |
450만원 |
|
|
|
8천만원 초과 |
36% |
1,170만원 |
|
|
|
상기 누진세율은 보유기간 2년 이상 |
||||
1년이상 2년미만 보유자산 : 40% | |||||
1년미만 보유자산 : 50% | |||||
1세대2주택자의 주택 : 50%(2007.1.1. 시행) | |||||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주택 : 60% | |||||
1세대2주택자의 주택 50%(2007.1.1. 시행) | |||||
미등기 양도자산 : 70% | |||||
<2>기타자산(보유기간 제한없음) | |||||
9% ~ 36% 누진세율 |
● 신고인 제출대상 서류
-당해 자산의 매도.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 :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증빙, 감가상각비 명세서 |
● 공무원 확인대상 서류 : 신고인 제출생략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다만,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이 폐쇄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부동산이 입주권으로 변하는 시기
► 재건축
- 2005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면 인가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에서 입주권으로 변환.
- 2005년 5월 30일부터는 기준일이 관리처분인가일로 바뀌며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에서 입주권으로 변환.
- 2005년 5월 30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면 그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어도 사업시행
인가일이 권리가 변하는 날로 본다.
► 재개발
-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에서 입주권으로 변환.
▣ 권리변환의 효과
1.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과 같은 유형의 부동산에만 적용하기에 입주권으로 전환된 시점이후에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입주권만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2주택과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4. 2006년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2006년 이후에 관리처분을 받은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된다.
▣ 입주권에서 부동산으로 변하는 시기
- 입주권이라는 권리상태에서 주택이라는 부동산으로 변하는 시기는 준공일이 기준이다.
- 준공일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임시사용 승인일이다.
▣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이해
- 기존의 주택에 거주하다가 새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다른집을 사서 이사를 가는 경우 기존주택을 새집취득후 일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가 가능하다.
- 이 경우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3년 보유라는 비과세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에는 2년이상 거주요건이 따른다.
▣ 재개발 아파트를 준공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할 때 보유, 거주 기간의 판정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된다.
▣ 보유 및 거주기간의 계산
► 도정법상 재건축 재개발 사업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 (사례 1) : 재개발전에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 일반적인 주택구입
- 이 경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모두를 판단한다
- 이때 건물면적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부분도 동일한 기간을 적용한다.
( 즉 20평 아파트 재건축해서 33평 받을 때 )
- 다만 대지지분이 증가한 경우는 준공일로부터 기산한다.
☞ (사례 2) : 당초 토지만 보유하거나 상가 등을 소유하다가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은 준공일로부터 기산.
☞ (사례 3): 당초 무허가주택인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산한다.
☞ (사례 4): 당초 무허가주택 시유지인 경우에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산한다.
☞ (사례 5) :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준공 후 신축주택으로 양도시 에는 준공일로부터의 보유
기간을 기산한다.
◉사례별 검토사항
▣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의 비과세
► 입주권의 비과세
- 입주권상태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인가일 현재 1주택 3년이상 보유요건 충족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것
(1)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즉,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였다면 비과세적용을 받지 못한다.
1가구 2주택자가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에 재개발지역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된 후
에, 다시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이 경우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
하는 주택이 보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2)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종전에는 취득일로부터 기준일까지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하였으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실제 입주자 퇴거일(단전, 단수 확인 등)까지를 판단한다.
(3)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주택의 개념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의미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비과세 판단시 제외되는 주택은 비록 2주택이지만 1주택자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대상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신축감면주택, 농어촌주택
☛ 소득세법에 의한 일시적 2주택, 공동상속지분권자중 소수지분권자, 사업용 재고자산
☛ 다만 상속주택, 동거봉양주택, 혼인합가주택, 문화재주택, 이농, 귀농주택은 다른 주택에
포함
▣ 2주택 보유중 1주택 양도시
► 2005년말까지와 2006년 이후로 구분하며 이전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후는 포함
► 2005년말 까지 관리처분을 받은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2005년 말까지 원조합원의 지분을 승계한 경우)의 경우
(1) 일반주택을 사업기간중 먼저 양도시
☛ 재건축사업기간(관리처분인가일부터 준공일)중 입주권은 실제주택사용여부를 불구하고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 일반주택을 재건축 준공후 1년 이내 양도시
☛ 재건축아파트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비록 사업기간에는 권리상태로 존재하지만 준공되면 주택으로 전환된다. 이때 보유기간은 사업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준공시점부터 일시적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주택 양도시 과세.
(3) 재건축입주권을 사업기간중 먼저 양도시
☛ 입주권은 입주권으로서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4) 재건축입주권이 아파트로 준공된 이후 양도시
☛ 2주택이므로 과세된다.
► 2006년이후 관리처분을 받은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1) 일반주택을 사업기간중 먼저 양도시
☛ 재건축사업기간(관리처분인가일부터 준공일)중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과세.
(2) 일반주택을 재건축 준공후 1년 이내 양도시
☛ 재건축아파트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비록 사업기간에는 권리상태로 존재하지만 준공되면 주택으로 전환된다. 이때 보유기간은 사업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준공시점부터 일시적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주택 양도시 과세.
(3) 재건축입주권을 사업기간중 먼저 양도시
☛ 입주권은 입주권으로서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4) 재건축입주권이 아파트로 준공된 이후 양도시
☛ 2주택이므로 과세된다.
▣ 1주택 소유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 2005년말 까지 관리처분을 받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 재건축 준공전 일반주택 양도시
☛ 준공전까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3년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2) 재건축 준공후 1년이내 일반주택 양도시
☛ 재건축입주권 취득시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기산일이 준공일이므로 준공일로부터 1년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이경우 일반주택은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3) 재건축입주권을 사업기간 내에 양도
☛ 입주권은 입주권으로서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4) 재건축입주권을 준공 후에 양도
☛ 2주택이므로 과세된다.
► 2006년 이후 관리처분을 받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 재건축 준공전 일반주택 양도시
☛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입주권 취득후 1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이 경우 일반주택은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재건축 준공후 1년이내 일반주택 양도시
☛ 원칙은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입주권 취득후 1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되지만 새집으로 이사를 하고자하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요건 충족시 특별하게 비과세한다.
(조건) 준공후 전세대원입주 신규 재건축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 준공전 양도, 준공이후 1년이내 양도 일반주택비과세요건 충족(3년보유)
(3) 재건축입주권을 사업기간 내에 양도시
☛ 입주권은 입주권으로서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4) 재건축입주권이 준공 후에 주택으로 변환되어 양도시
☛ 2주택이므로 과세된다.
▣ 재건축 소유자가 사업기간 중 1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 2005년말 까지 관리처분을 받은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2005년 말까지 원조합원의 지분을 승계한 경우)의 경우
(1) 재건축 준공전 대체주택 양도시
☛ 준공전까지는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체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2) 이내 대체주택 양도시
☛ 재건축 준공으로 소급해서 2주택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재건축 준공후 1년 대체주택이라는 실수요 목적의 취득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경우에 비과세된다. 이 경우 대체주택은 사업기간 중 취득해야 한다.
(요건) 대체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 준공후 전세대원입주 준공전 , 준공이후 1년이내 대체주택양도
(3) 재건축입주권을 사업기간 내에 양도시
☛ 입주권은 입주권으로서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4) 재건축입주권이 준공 후에 주택으로 변환되어 양도시
☛ 2주택이므로 과세된다.
► 2006년이후 관리처분을 받은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1) 대체주택을 사업기간중 먼저 양도시
☛ 재건축사업기간(관리처분인가일부터 준공일)중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과세. 따라서 대체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2주택으로 과세되지만 대체주택이라는 실수요목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 요건을 갖출 경우 비과세된다. 이 경우 대체주택은 사업기간 중 취득해야 한다.
(요건) 대체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 준공후 전세대원입주 준공전 , 준공이후 1년이내 대체주택양도
(2) 대체주택을 재건축 준공후 1년 이내 양도시
☛ 재건축아파트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따라서 대체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2주택으로 과세된다. 다만 대체주택이라는 실수요목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 요건을 갖출 경우 비과세된다.
이 경우 대체주택은 사업기간 중 취득해야 한다.
(요건) 대체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 준공후 전세대원입주 1년이상 새집에서 거주 준공전, 준공이후 1년이내 대체주택양도
(3) 재건축입주권을 사업기간중 먼저 양도시
☛ 입주권은 입주권으로서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4) 재건축입주권이 아파트로 준공된 이후 양도시
☛ 2주택이므로 과세된다.
출처 : Naver cafe/인천재개발공유/카폐메니저 공파님, 2007.3.2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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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세금 | |||||||||||||||||||||||||||||||||||||||||||||||||
1.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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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양도세 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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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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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 = 2009년까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거주자의 토지ㆍ건물에 대해 현금보상시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해준다. 채권으로 보상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종전 10%에서 15%로 확대된다. 단 투기목적의 소유가 아니어야 하므로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전에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는 조건을 갖춰야 하며 양도세 감면액은 최고 1억원까지이다. 토지 수용시 양도세는 2006년까지 기준시가로 계산했으나 2007년부터는 실거래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원활한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보상자금으로 대체부동산 구입시 취득ㆍ등록세 혜택 제한 = 앞으로는 지방의 보상자금으로 서울의 주택을 살 때 취득ㆍ등록세를 내야 한다.
종전에는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보상자금으로 전국의 부동산을 구입해도 취득ㆍ등록세가 비과세됐지만 올해부터는 신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ㆍ등록세 감면을 받는 지역 범위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토지보상금으로 수용된 토지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대체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시ㆍ도와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인접 시ㆍ도의 부동산을 살 때만 취득ㆍ등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인접 시ㆍ도가 투기지역일 경우엔 경계선이 직접 맞닿는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만 취득ㆍ등록세가 면제되고 나머지 지역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규정이 지난해 12월 28일 공포돼 이날부터 보상금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완화 = 올해부터 서비스업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완화된다.
대상업종은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도심지역 공장 등이다. 현재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공시지가 40억원 이상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공시지가 40억~200억원에서는 세율 1%, 200억원 초과는 1.6% 부과됐다. 그러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용 토지는 과세기준금액이 공시지가 200억원으로 높아졌고 세율도 20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0.8%로 낮아졌다. ◆ 양도세 감면 아파트 특례 2007년까지 인정 = 외환위기가 가져다 준 양도세 감면 혜택 아파트에 대한 특례는 2007년까지만 받을 수 있다. 양도세 비과세 특례 아파트는 98년 5월 22일~99년 12월 31일과 2000년 11월 1일~2003년 6월 30일 기간 중 신축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100% 감면 △기존 주택을 양도시 양도세 특례 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개정법에서는 5년간 양도소득 100% 감면 혜택은 유지되지만 '기존 주택을 팔 때 특례 신축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은 2007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 |||||||||||||||||||||||||||||||||||||||||||||||||
◆ 양도세 축소신고 가산세 40% -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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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총정리① - 집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은? |
다시 쓰는 실전부동산학/주택관련 세금 종류 |
아무리 들여다봐도 헷갈리는 것이 세금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은 종류가 많을뿐더러 같은 종류의 세금이라도 상황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간혹 더 냈다거나 덜 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공부 조금 한다고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통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수시로, 상황에 따라 일일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소한 부동산 관련 세금 종류 정도만 알고 있어도 부동산을 사고 팔 때 큰 도움이 된다. 이를테면 아파트를 살 때 어떤 세금을 대략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야 예산에 미리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택 ▶토지 ▶기타 부동산 등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세금의 종류와 간단한 계산법, 신고 및 납부 방법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번 회에서는 그 첫 순서로 주택 관련 세금을 ▶매입 ▶보유 ▶상속ㆍ증여 ▶양도별로 나눠 알아본다. 집을 살 때 내야하는 세금 우선 아파트 등 주택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취득세는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등 모든 유ㆍ무형의 재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다. 등록세는 취득ㆍ이전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등기부등본 등)에 등기ㆍ등록ㆍ등재는 경우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등록세는 공부에 기록할 때 일종의 수수료 형식으로 낸다. 교육세와 농특세는 일부 국세 및 지방세에 추가해 부가하는 일종의 부가세로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농특세는 취득세의 10%다. 취득ㆍ등록세의 부가세기 때문에 취득ㆍ등록세가 100% 면제된다면 교육ㆍ농특세도 면제된다. 또 농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인 농특세는 2014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농특세는 특히 취득한 주택 면적이 전용 85㎡ 이하일 때는 취득세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면제된다. 주택과 관련한 취득ㆍ등록세는 통상 매매가의 4% 정도다. 그런데 이 취득ㆍ등록세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을 이유로 주택 종류별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수시로 감면 혜택을 주기도 한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분양가의 4%를 내야 하는 취득ㆍ등록세를 2%로 인하했다. 또 개인 간 거래 및 개인ㆍ법인 간 거래 때도 취득ㆍ등록세는 각각 1%, 총 2%만 내면 된다. 또 부산 등 자치단체별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용 40㎡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1월부터 취득ㆍ등록세를 100% 면제해 주고 있다. 집이 있을 때 내야 하는 세금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유세인 ▶재산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특세를 내야 한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해당 자치단체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재산세의 과세적용율은 현재 기준시가의 50%다. 그러나 2008년부터 매년 5%씩 증가 2017년에는 100%가 적용된다. 세율은 2억원 이하에 대해 구간별(8000만원 이하 부문은 0.15%, 8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부문은 0.3%)로 계산하고 2억원 초과 부문은 0.5%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4억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를 계산해 보자. ① 8000만원 × 0.5(과표적용율) × 0.0015(세율) = 6만원 ② 1억2000만원 × 0.5 × 0.003 = 18만원 ③ 2억원 × 0.5 × 0.005 = 50만원 즉 이 아파트의 재산세는 74만원(① ② ③)이 된다. 여기에 부가세인 교육세(재산세의 20%, 즉 74만원 × 0.2 =14만8000원)를 더하면 된다. 재산세는 1년에 한 번 내며 두 번(7월과 9월)에 걸쳐 50%씩 나눠 낼 수 있다. 종부세는 주택ㆍ토지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겨 부동산 보유를 억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국세다. 주택의 경우 한 세대가 보유한 모든 주택의 가격이 총 6억원을 초과할 경우,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는 세금이다. 초과분 액수에 연도별 종부세 과표적용률(2007년 80% 적용, 매년 10%씩 상승)이 적용되고 초과분 액수에 따라 구간별로 1~4%의 세율이 적용돼 부과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 A씨의 경우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 합이 8억1920만원이라면, 6억원 초과분인 2억1920만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면 된다. 자신이 내야 할 종부세 등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종부세 대상이 되는 6억원 초과분에 해당되는 재산세는 종부세 계산 때 차감된다. 종부세에는 그러나 가산세인 농특세(종부세의 20%)가 함께 부과된다. 집을 상속ㆍ증여할 때 내야하는 세금 집을 가족 등에게 상속ㆍ증여할 때는 ▶상속세 ▶증여세를 내야 한다. 상속ㆍ증여세는 쉽게 말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남에게 이전할 때 내는 세금으로 이전 이유가 사망에 따른 것이라면 상속세가 되고, 그 외 이유라면 증여세가 된다. 상속세는 주택 등 사망자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된다. 증여세도 마찬가지다. 상속ㆍ증여세는 그러나 공제제도라는 것이 있어 세금을 일정 부분 공제받을 수 있다. 우선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는 자가 장애우라면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상속ㆍ증여세 대한 여러 공제 내용이 있으므로 상속ㆍ증여 때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가 이뤄진 순간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상속ㆍ증여세를 기간 내에 신고하면 내야할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하면 상속ㆍ증여세의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10%의 가산세가 붙는다. 집을 양도할 때 내야하는 세금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주민세(양도세의 10%), ▶농특세(양도세를 감면받을 경우에만)를 내야 한다. 양도세는 주택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주택 등의 양도가 계속ㆍ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건설업 등으로 간주)으로 봐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 등의 주택은 물론 분양권 양도 때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 중 서울ㆍ경기 과천ㆍ수도권 5대 신도시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그 외 지역은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1년 이상만 보유하고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우선 가구 전원이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질병 요양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이주할 때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중과세되나 일시적인 2주택자 등은 비과세된다. 이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자 역시 주택을 상속받은 해에 해당 주택을 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노부모(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이 외에도 결혼, 농ㆍ어촌 주택 구입 등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에 팔거나 일정 기간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세 감면 혜택(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을 받는 경우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신규 분양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의 최초 분양자들에게 취득일(잔금 청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준다는 내용이다.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전국의 신축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전액 감면된다. 다만 이 경우 양도세 감면분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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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총정리② - 땅 사고 팔 때 내는 세금 |
다시 쓰는 실전부동산학/땅 관련 세금 종류 |
땅 관련 세금 | |||
구분 | 세금종류 | 세율 | 비고 |
매입할때 | 취득세 | 실거래가의 2% | 거래 신고금액 기준 |
등록세 | 실거래가의 2% | 거래 신고금액 기준 | |
지방교육세 | 실거래가의 0.4% | 등록세액의 20% | |
농어촌특별세 | 실거래가의 0.2% | 취득세액의 10% | |
보유할때 | 재산세 | 과세 표준액의 0.6~1.6% |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땅에 대해 부과 |
지방교육세 | 재산세의 20% | ||
종합부동산세 | 과세 표준액의 1~4% 부과 |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비사업용 토지 - 건물 바닥면적의 10배를 넘고, 땅값이 40억원(기준시가 기준)이 넘는 사업용 토지 | |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의 20% | ||
상속·증여할때 |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의 10~50% | 기준시가(개별 공시지가) 기준 |
증여세 | 증여세 과세표준의 10~50% | 기준시가(개별 공시지가) 기준 | |
양도할때 | 양도세 | -부재지주:양도차익의 60% -재촌지주:양도차익의 9~36% |
실거래가 기준 |
주민세 | 양도세의 10% | 양도세 자진 신고일 경우 면제 | |
농어촌특별세 |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감면된 양도세의 20% |
★부동산세금 총정리③-상가ㆍ오피스텔ㆍ콘도의 세금 |
다시 쓰는 실전부동산학/기타 부동산 세금 |
상가나 오피스(업무용)빌딩, 오피스텔, 콘도 등은 주택이나 토지에 비해 수요자가 적은 만큼 아무래도 관심도 덜한 편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아파트단지 내 상가 등은 분양가가 매우 비싼데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주택ㆍ토지시장을 옥죄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 토지 외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사거나 팔 때 내야 하는 세금 종류를 알아보자. 상가의 취득ㆍ등록세는 얼마? 우선 상가를 취득한 경우 취득ㆍ등록세와 교육ㆍ농특세를 내야 한다. 취득ㆍ등록세는 실거래가의 각각 2%. 여기에 등록세의 20%를 교육세로, 취득세의 10%를 농특세로 내야 한다. 상가를 처음 분양받은 경우 사업자 등록(일반 과세자)을 하면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가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세는 전체 분양가 중 건물부분 분양가(건축비)의 10% 선이다. 토지부분 부가세는 면세이기 때문이다. 보유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상가 부족 토지의 공시지가가 40억원을 초과할 경우)를 내야 한다. 상가의 재산세는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눠진다. 따라서 건물분과 토지분의 재산세를 각각 계산해 더하면 된다. 건물분은 시가표준액에 과세표준율(55%)과 세율(0.25%)를 곱하면 된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는 토지·건물의 가격으로 매년 1월 1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거래가격, 용도, 경과연수 등을 감안해 결정하고 도시사 등의 승인을 얻는다. 해당 관청에 가 열람하면 된다. 토지분은 공시지가에 과세표준율(60%)과 세율(0.15~0.5%)을 곱해 구한다. 토지분 세율은 4000만원 이하는 0.15%, 40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은 0.3%, 1억원 초과는 0.5%가 적용된다. 상가를 상속ㆍ증여할 때는 상속ㆍ증여세를 내는데, 상속ㆍ증여세는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의 과세표준(상속ㆍ증여공제 등을 제한 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세율은 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하면 10%, 5억원 이하면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가 적용된다. 업무용빌딩은 상가와 같아 상가를 팔 때는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토지 외 건물가액의 10%, 사업을 통째로 팔 때는 면제)를 내야 한다.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때는 50%, 1년 초과 2년 미만 보유 땐 40%, 2년 이상 보유 땐 9~36%이 적용된다. 양도세 외에도 양도세의 10%를 주민세로 내야 한다. 1년에 한 번에 한해 양도세기본공제(250만원)도 받을 수 있다.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상가 주택 건물의 경우 주택 총 면적이 상가 총 면적보다 넓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양도세 등은 주택과 동일해진다. 그러나 주택 총 면적과 상가 총 면적이 같거나 상가 면적이 더 클 경우 주택부분은 주택으로, 상가부분은 상가로 본다. 따라서 양도세 등이 주택과 상가부분으로 나눠져 과세된다. 업무용빌딩 관련 세금은 상가와 같다. 취득ㆍ등록세는 물론 보유세, 양도세 등이 상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오피스텔, 용도에 따라 세금 달라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업무용 시설이다. 업무용빌딩과 같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 주택과 똑같은 세금이 메겨진다.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에는 상가와 동일한 취득ㆍ등록세와 교육ㆍ농특세를 낸다. 오피스텔은 또 상가처럼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세(분양가의 10%)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자신이 직접 혹은 임대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부가세를 환급받은 뒤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돌려줘야 한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의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의 50%에다 세율(0.25%)을 곱하면 된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본인이 직접 혹은 임대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과 같은 방법으로 재산세(0.15~0.5%의 세율 적용)가 부과된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오피스텔의 상속ㆍ증여세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차이가 없다. 오피스텔의 상속ㆍ증여세율 등은 상가와 같다. 오피스텔의 양도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1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외에 아파트 등이 1채 더 있다면 1가구 2주택자가 돼 양도세가 중과세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1채만 가지고 있다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3년 보유(서울 등은 2년 거주해야) 때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이때 업무용 등으로 사용했던 기간은 보유 기간에서 제외된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양도세는 상가와 같다. 콘도는 상속ㆍ증여세 안내 콘도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가의 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또 취득세의 10%를 농특세로 내야 한다. 콘도는 분양 방법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회원제로 분양한 경우)가 있는 데, 이때는 등록세와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등기를 하면(공유제로 분양한 경우) 등록세(2%)와 교육세(등록세의 20%)도 내야 한다. 콘도는 상속ㆍ증여세, 재산ㆍ종부세 대상이 아니어서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특별히 내야할 세금이 없다. 다만 공유제로 분양받아 등기한 경우에는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콘도의 전체 지분 중(콘도마다 다름) 자신이 소유한 지분에 대한 부분만큼만 내면 된다. 통상적으로 콘도의 재산세는 3만원 선으로 저렴한 편이다. 콘도의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누진세율(9~36%)이 적용된다. 따라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1년에 1회만 가능)을 차감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도움말=박정현 세무사(031-898-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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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돈의 흐름에 많을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는 1월 17일 [2007년 세법시행령 규칙]안을 통해 중산ㆍ서민층 세제지원과 세원투명성 제고, 조세체계의 선진화ㆍ합리화,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용/성형비 소득공제 및 고소득자의 복식부기 등을 통한 세원의 투명성확보와 음식업의 의제매입공제 확대로 영세자영업자 및 서민의 세부담 경감을 꾀했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상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의 축소 등으로 급여생활자 및 중산층에 대한 배려는 미흡하다.
특히 올해에도 부동산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와 금융상품의 세제혜택도 줄어들어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개정된 내용을 크게 부동산과, 금융상품,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부동산과 세금
그간 정부는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었다.
2003년 5월 23일 주택가격 안정대책, 2003년 9월 5일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2003년 10월 29일 부동산종합대책, 2005년 2월 17일 판교 투기방지대책, 2005년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2006년 3월 30일 대책, 2006년 11월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2007년 1월 11일 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
이제 부동산을 싸게 사서 높게 파는 시세차익만을 중요시하던 시대는 끝이 났다.
2006년부터의 세금정책을 통한 규제가 강화 되면서, 세테크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
2007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로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와 모든 주택이 실거래가 기준과표 아래 놓이게 되며,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도 8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소득세 실 거래가 적용
작년까지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 1세대3주택, 비사업용토지, 1세대2주택 등에 대해서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던 것을 올해부터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물?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를 양도했을 때도 실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양도소득세율도 9~36%에서 50%로 일괄 확대적용 되며, 1가구 3주택의 경우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진다.
하지만 2주택이라도 예외규정이 있다.
일반주택과 소형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경우 소형주택을 먼저 양도시, 일반주택과 지방의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 시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속과 결혼 시에는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 80%로 상향 조정
2006년까지 공시가격의 70%로 적용되던 과표 적용률이 80%로 상향 적용되며, 2008년에는 90%, 2010년부터는 100%가 적용될 전망이다.
2005년 최초 도입시 50%인 과표 적용률이 2009년까지 100%로 높아지는 ‘종부세 로드맵‘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2006년 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가격에 이 같은 과표 적용률까지 합하면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세 불성실신고 가산세 중과
양도세를 부당하게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40%(기존 10%)가 중과된다.
현행 양도세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는 10%이므로 4배가 높아진 셈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년 아파트 리모델링 통한 증축 허용
2007년부터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앞당겨진다.
리모델링시 전용면적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택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허용연한이 대폭 늘어나는 등 각종 규제에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재건축을 대신해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빠르면 올 9월부터 수도권 전 지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역에 대해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원가 공개를 의무화 했다.
이번 조치로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시군구에 마련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7개 항목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도 올 9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 대상이 될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아파트 물량은 총공급물량인 47만여 가구의 12%선인 5만7천 여가구로 조사됐으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을 아파트는 전국 14만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후 분양제 확대, 인터넷 청약 의무화
올해부터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 공정 40%를 마친 후 분양해야 한다. 2009년에는 공정률이 60%, 2011년에는 80% 공정 후 분양 한다.
*’㎡’표기 의무화
2007년 7월부터 매매계약서. 광고 등에 주택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인 ‘평’ 대신 ‘㎡’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물납’ 허용
종합부동산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꼭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금융상품 및 투자
*해외투자펀드 비과세(시행시기 : 2007년 3월 예상)
해외투자펀드(역내펀드)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 가입된 역내펀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제도시행시점 가입 분부터 비과세 혜택이 3년 동안 주어지며, 역외펀드에 대해서는 변동 없이 정상과세(15.4%)가 된다.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상향조정(2007년 3월 예상)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현행 100만불 이내에서 300만불 이내로 상향조정 된다.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가 완화되며, 한도제한은 2008년~2009년 중으로 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직접 매년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주거목적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2년마다 거주사실(출입국 증명)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해외투자 확대방안은 최근 외환 초과공급으로 인해 외환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공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비과세 3년 연장
2006년 말까지 주어지던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2,000만원 이하의 예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2009년까지 3년간 연장되며, 20세 미만 미성년자 가입은 2007년부터 불가능 하다.
*세금우대 종합저축 가입한도 축소
세금우대 종합저축 한도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 적용된다.
*장기주택마련 저축(펀드) 가입시한 연장
2006년이 일몰시한이었으나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 및 소득공제 혜택 가능
*유전개발펀드, 신규 세제혜택상품
전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유전개발을 위해 설립된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이 투자회사별로 액면 3억원 이하일 경우 2008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의 저율이 적용된다.
*정크본드 투자펀드 5% 분리과세 혜택(시행시기 :2007.01)
투자부적격 회사채(BB 이하)가 10% 이상 편입된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세율 14%)를 감면해 주고, 2009년까지 5%만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정크본드 시장이 활성화돼 한계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지금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 된다.
최근 비오이 하이디스와 팬택 계열의 워크아웃 사태를 보았듯이 채권투자시에 신용등급을 반드시 확인하고 펀드에도 편입 채권들의 신용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기타
*정치자금 세액공제 축소
2006년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007년부터는 기부한 금액만큼만(1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현금영수증 미 발급 세파라치 제도 시행
200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적법한 증빙자료를 제출시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면, 전문 세파라치의 창궐을 막기 위해 연간 40건(200만)으로 포상금을 제한한다.
*미용, 성형 소득공제 가능(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미용 및 성형을 위한 수술비용과 보약 구입비도 의료비로 간주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그간 고소득 전문직종의 소득파악이 쉽지 않아 탈루의혹을 꾸준히 받아온 의료계의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00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현금거래 신고제
7월부터는 당일 현금영수증 못 받아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인터넷, 서면으로 거래 증빙(간이영수증?계산서?무통장 입금증)과 함께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가능하다.
*음식업 의제매입 공제율(4.76%->5.66%) 인상(2008년까지 적용)
음식업의 의제매입공제란 세금계산서 없이도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실제 매입가액으로 간주하여 5.66%만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2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로 1년에 2,000만원의 농수산물의 재료비를 쓰는 식당의 경우 1,132,000원(2천만원 X 5.66%)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서, 2005년의 952,000원에 비해 18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내년 연말정산부터 수영장.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까지 확대된다.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15% 유지
직장인의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무산으로, 현재처럼 ‘연급여 15% 초과금액의 15%’가 유지된다.
*보험상품 설명 제도 개선
4월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 설명서가 나온다.
부실판매를 막기위해 보험계약자는 상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서술식으로 직접 기재해야 하며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을 막기 위해 보험 모집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출처:모네타/김종석 | 딸기아빠 우리투자증권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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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꼭 알아야 할 절세전략
세법 개정 내용을 모르고 과거에 했던 것처럼 안일하게 의사 결정을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세금이 부동산 투자 수익성에 결과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작년 말 개정된 부동산 관련 세법을 정리해보고 절세방안은 없는지 살펴본다.
2008년부터는 종부세 납세방식이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납부 방식에서 정부부과방식으로 바뀐다.
우선 지금까지는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채권보상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해주었으나 올해부터는 현금보상분에 대해서는 10%, 채권보상분에 대해서는 15% 양도세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이는 2009년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타의에 의한 양도에 대한 세제특례라 보면 되겠다.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와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15년간 면제받고 재산세는 처음 5년간 완전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등을 과소 신고하거나 무신고한 경우에 차등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의적으로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한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무려 4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단순 무신고는 세액의 20%, 단순 과소 신고는 세액의 10%로 차등화된다. 주로 다운계약서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에 의해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6개월 이내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하므로 사후적으로 발견되었다면 빨리 수정신고를 하는 게 낫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 작년에 이뤄진 부동산관련 세법 개정 내용을 꼼꼼히 챙겨 자기도 모르게 불필요한 세금으로 돈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
공인회계사 유종오(중원세무회계 대표)
출처 : [부동산114] 재테크>2007년 꼭 알아야 할 절세전략 /유종오/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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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둬야 할 양도세 ABC
- 자료 인용시 인터넷주소www.sangganews.com 종 전
개 정
종 전
개 정
종 전
개 정
종 전
개 정
1. 세대의 정의 등 종 전
개 정
[ 세액 계산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 세액 계산방법 : 과세표준 × 적용률 × 세율 ]
과세표준
세율
5.5억원 이하
1%
45.5억원 이하
2%
45.5억원 초과
3%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
14억원이하
1.5%
94억원 이하
2%
94억원 초과
3%
과세표준
세율
7억원 이하
1%
47억원 이하
2%
47억원 초과
4%
과세표준
세율
17억원 이하
1%
97억원 이하
2%
97억원초과
4%
과세표준
세율
80억원 이하
0.6%
480억원 이하
1.0%
480억원 초과
1.6%
과세표준
세율
160억원 이하
0.6%
960억원 이하
1.0%
960억원 초과
1.6%
종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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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시 세금 줄이는 법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수나 투기지역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 매매시 또는 공사시 지출되었던 증빙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시 필요경비로 인정 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지출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② 소유권이전 등기시 법무사 대행료
③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수수료
④ 배란다 샤시 및 확장공사, 보일러 교체, 화장실 전면개조 등의 주택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
⑤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국민주택채권 할인액
그러나 다음의 것은 제외됩니다.
① 재산세
② 취득과 관련된 대출이자
③ 주택의 수선비 즉, 신발장, 도배, 장판 및 싱크대, 조명 교체 등의 수익적 지출
④ 보유기간 중 전세계약과 관련된 공인중개사 수수료
양도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다면 공사 항목별로 구분 기재된 견적서 등을 구비를 해야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서류에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공급일자 및 가액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대금지급은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내역까지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처:양정훈
| 일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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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가능한 세테크 10가지
올들어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면서 늘어나는 양도세 부담에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양도세를 한푼이라도 아끼려면 세금 규정부터 잘 알아둬야 한다. 비즈앤 택스의 도움으로 헷갈리는 양도세 규정에 대해 알아본다.
주택보유 판정 시점은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주택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필요한 때 집을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다시 3년을 채우느라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3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며,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은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혹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각각의 경우에 다음과 같이 계산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주택을 양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변동이 있는 경우=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한다.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내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한다.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한다.
▶동일세대원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보유 중에 소실ㆍ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세금에서 1세대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 이 때 ‘1세대’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 까.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1세대가 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하지만, 다음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
▶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다.
세대란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같이 생계를 유지하는 단위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주소나 거소 안에서 본인과 아내, 자녀, 동생, 장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어 이들 모두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면, 이들 구성원의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1세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부부 공동명의의 집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공동명의 사실은 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왜냐하면 부부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더라도 1세대로 보기 때문이다.
6월 1일을 잘 따져라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하여 이 날 현재 주택, 건물 및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5월 31일에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수자가 당해연도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6월 2일에 양도하였다면 매도자가 보유한 기간이 단지 몇 개월뿐이더라도 1년치 세금을 매도자가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과세기준일(6월 1일)을 전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1일전에 양도해야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
반면,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6월 1일을 지나서 매입해야 납세의무가 없다. 위에서 양도한다는 말은 실제로 잔금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일을 양도일로 본다.
조인스랜드 취재팀
★[창업세무] 사업자가 알아야 할 2007 개정세법
자료출처: 상가뉴스레이다
세무비타민 - 사업자가 알아야할 2007 개정세법.
- 2007년 개정세법을 이해하고 관련 변화에 적응하자. -
세무비타민- 사업자께서 알아야 할 2007년 개정세법
매년 1월이면 각종 제도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세법 역시 매해 개정이 되는 데 이번 강좌에서는 2007년 개정세법에서 소규모 상가 창업자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1.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관련 강화
1) 신고 포상금 지급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가맹점가입의무화 및 가산세 부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2.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 (최대 40%)
신고의무의 위반정도에 따라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고의적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단순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을 두어 규정하였습니다. (과거 최대 20%보다 2배정도 증가)
3. 사업용 계좌 신고제도 도입 2008년 시행
복식부기의무자는 개인적인 거래를 위한 계좌와 구분되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거래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자가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한 자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2007년 시범시행하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 개정
1) 도서대여용역을 면세로 함 (일반도서대여점)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할인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5. 일용직등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2% (1개월이내 제출 1%) 부과 시작
일용직에 대한 비용을 처리하셔야 하는 분들은 매분기(3개월) 지급내역을 다음달(4월,7월,10월,1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NOTE
2007년 소규모 창업자 여러분과 관련된 개정세법은 상기와 같습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등 관련된 사항과 일용직등의 지급조서 제출관련해서는 가산세 등의 직접적인 세금이 관련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과세표준 산정방법의 조정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공시가격기준으로 전환함에 따라 과세표준산정 방법을 공시가격기준으로 전환함.
2006.12.12
주택분과세표준 =
∑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 4.5억원
주택분 과세표준 =
∑ (주택의 공시가격) - 6억원
종합합산토지분과세표준 =
∑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 3억원
종합합산토지분과세표준 =
∑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 3억원
별도합산토지분과세표준 =
∑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 20억원
별도합산토지분과세표준 =
∑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 - 40억원
2. 세액계산방법 (재산세액 공제액과 세부담상한초과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
적용비율은 매년 보유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택과 종합합산은 매년 10%p씩, 별도합산은 매년 5%p씩 인상
하여 각각 2009년(주택과 종합합산), 2015년(별도합산)에 과세표준액의 100%를 세액계산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주택과 종합합산은 전년도는 50%였으나 올해부터 70%부터 시작하여 10%p씩 증가한 적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3. 세부담 상한액의 상향 조정
부동산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보유세 현실화 (2006년 과세분부터 적용함)
- 전년도 주택분 총세액상당액의 150%
- 전년도 주택분 총세액상당액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300%
- 전년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총세액상당액의 150%
- 전년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총세액상당액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300%
- 전년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총세액상당액의 150%
- 종전 규정과 동일
4. 세대의 정의 및 세대원의 범위 신설
주택 및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에서 세대별합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세대의
정의와 세대원의 범위를 규정함.(2006년 과세분부터 적용함)
<신 설>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 가족의 범위 :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를 포함) 및
형제자매
-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
<신 설>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으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를 각 각 1세대로 함.
동거봉양하기 위한 합가로 1세대 를 구성하는 경우
<신 설>
소유한 자와 그 합가한 자를 각각 1세대로 함.
<신 설>
5.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및 적용률 조정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전환함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 및 과세표준구간별 세율을 조정하고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비율을 신설하여 매년 상향조정하고 보유세?현실화 (2006년 과세분부터 적용함)
1. 주택분
1. 주택분
2.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2.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3.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3.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6. 차감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의 조정
과세대상별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실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차감하여 보유세를 현실화하고 차감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함. (2006년 과세분부터 적용함)
-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199만원을 초과하 는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
지방세법에 의해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
-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당해 과세대상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
지방세법에 의해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되거나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세율적용후 또는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
대하여 주택분재산세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에 대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12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
-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과세기준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종합합산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에 대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6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
-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
세액의 합계액 × 과세기준 초과분에 대하여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별도합산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현행세법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금부담이 높은 누진세율구조로 과표가 낮으면 세금을 적게 낼수 있다.따라서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형제공동명으로 상속받으면 과표가 낮아져 세금을 적게 내며 부부간에도 공동명의로 재산을 등기해 놓으면 양도시에도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다.
두번째 솔직하게 신고하자
불성실하게 신고하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세무조사에다 가족간 증여에 따른 증여세등 다른 세금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근래에 국세청은 부동산투기를 잠재우기 위해 국세청이 투기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탈세를 하다 발각되면 세금추징에다 가산세등이 추가 부담된다.
세번째 적극적으로 해명하라
양도세등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관할 세무서로부터 “신고누락‘이나 ”결정전통지’라는 안내문을 받았을때 세무사등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확보한 자료에 의해 세금고지서가 발행된다.
네번째 양도 순서에 의한 절세
다주택자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은 집부터 차근차근 처분해야 한다, 투기지역보다 비투기지역의 주택을 먼저 파는 게 유리한데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비투기지역보다 세금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보유세가 강화되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할수록 세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은 가급적 빨리 처분하는 게 세테크의 한 방법이다.
다섯번째 양도세 신고로 10%의 절세하라
부동산을 팔면 잔금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달로부터 2개월안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면은 산출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여섯번째 상가투자는 소득 적은 쪽이 유리
예를 들어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3천5백만원인 사람이 자기 명의로 2억원을 주고 상가(연 임대소득 1천5백만원)를 사면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친 5천만원에 대해 27%의 세율이 적용되어 연 9백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상가를 소득이 없는 아내 명의로 사게 되면 1천5백만원의 임대소득에 대해 18%의 세율로 1백42만원을 납부하면 된다.하지만 남편명의라면 근로소득 3천5백만원은 18%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은 5백40만원이다. 부부를 따로 계산하도록 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일곱번째 아파트나 건물 매도시의 세테크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7월1일자로 고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매년 오르고 보유세가 증가한다면 , 6월에 비해 7월에 팔면 세금이 많아진다.
빌딩등의 일반건물은 1월1일 양도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됨으로 같은 조건이라면 12월매도가 1월매도에 비해 유리하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며 보통 6월에 새 공시지기가 발표된다.
건물일 경우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건물 보유자에게 과세되는데 건물을 팔 때 5월 31일날 잔금을 치뤘으면 매수자가 1년치 재산세를 내게 된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은 건물시가표준액,구청장 또는 군수가 매년 말에 고시해 이듬해 1월부터 적용되는데 건물시가표준은 실거래가의 30~40%수준, 재산세 세율이 6단계누진 구조여서 시가표준액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아진다.
여덟 번째 이혼시의 세테크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이혼시의 재산분할 형식을 밟아야 할때는 등기가 바뀌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왜냐면 혼인생활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제몫을 찿아가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하지만 위자료나 증여형식으로 처리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아홉번째 상속은 되도록 부동산으로
예,적금을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 위주로 자산구성을 하여 상속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은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를 근거로 과표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액수가 들어나는 금융자산보다 상속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의 경우 시가보다 30%정도 낮기 때문에 시가와의 차액만큼 절세를 할 수 있다.
열번째 상속자산 팔려면 6개월 후 팔아라
유산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시가 6억원인(기준시가 4억원) 상가를 물려 받아 6개월 이내에 팔게 될 경우 시가인 6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된다.하지만 6개월 이후엔 기준시가인 4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되어 훨씬 절세할 수 있다.
사망일전 1년에 2억원(2년에 5억원)이상이 처분되었을때 상속인들이 그 사용처를 세무당국에 증빙서류를 갖춰 입증하도록 되어 있다. 입증 못하면 그 금액만큼 상속받은 것으로 계산해 버리기 때문에 은행의 무통장등을 이용해 사용처를 밝힐 수 있도록 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