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함)이 되려면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취득 당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주택일 것
* 1) 수도권지역(다만,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
*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 3)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 4)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16제곱미터) 이내일 것
(3)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것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A주택)과 그 농어촌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그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하면 그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먼저 일반주택(A 주택)을 취득하고 농어촌주택을 취득 한 후 다른 일반주택(B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먼저 취득한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하면 그 먼저 취득한 일반주택(A주택)과 뒤에 취득한 일반주택(B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아래 참조)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먼저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서 뒤의 주택을 취득하고, 그 뒤의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먼저 취득한 주택(보유기간 2년 이상)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참고로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먼저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농어촌주택을 3년 보유하면 됩니다.
농어촌 주택의 구분은 1세대 2주택일 때에, 비과세의 조건에서 농어가 주택을 따지게 되는 것이지, 1세대 3주택이면 세법상에서 농어촌 주택의 구분을 하지 않는 것이고, 양도세와 관계가 된다면 농어촌주택도 1세대 3주택이 될 것이고, 월세의 소득에 대해서도 3주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