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중
담보가등기는 채권의 소멸시효로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된다.
하지만 청산절차를 완료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발생한다. 청산절차가 종료하는 순간부터 소멸시효(10년)가 진행된다.
이때 소유권이전청구권자가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시효의 중단효과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청산절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논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7.3.15.선고 2006다12701판결]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할 경우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2009.11.15.선고 2009다51028판결),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전에 그 대상토지를 인도받아 점유 함으로써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상 위 담보가등기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말소되어야 할 운명의 것이다.]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채권과는 무관하고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만이 문제되기 때문에 채권이나 청구권의 소멸시효문제를 논할 여지가 없고 매매예약으로 매매예약완결까지 제척기간이 10년(또는 약정한 기간)으로 가등기권자가 점유하고있든 점유하지않고있든 상관없이 제척기간은 중단되지 않는다(소멸).
예약완결권을 제척기간내에 행사한 이후에 소멸시효 10년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한다. 하지만 예약완결권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7.7.25.선고.96다47494,47500판결] [당사자사이에 그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내에,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 하여야 하고 그기간을 지난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이 지나면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하고
담보가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가등기의 존재의미가 없어 소멸한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예약완결권의 기간내에 또는 제척기간내에 매도인에게 예약완결권의 행사의사표시가 송달되어야 한다.(내용증명 ,소송의 소장).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판시사항】
[1] 매매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형성권) 및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예약완결권을 그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함으로써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위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예약완결권자가 예약완결권을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한 것인지 여부(적극)
[3]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