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2월7일에..Q하는 용영업체를 통해 W라는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원래 계약은 2개월이었는데..
계약이 끝났는데도.. 더해달라고 해서 기한 안정하고 계속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1월 말쯤에.. 회사 방침상 아르바이트를 1년이상 쓰게되면 퇴직금을 줘야해서..
더이상 쓸수가 없다고 31일날 퇴사를 하라고 했어요.
Q라는 용역업체에서 월급이나 모든걸 관리하는데요.
6월2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때쯤부터 4대보험에 가입을 했구요..
그래서 전 제 의사로 회사를 그만두는게 아니라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지 않나요?
제가 Q라는 용역업체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지않냐고 하니 받을수 있다고
계약만료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필요한거 있음 전화하면 서류 보내주겠다고 그러셨지요.
그래서 고용센터에 신청하러 갔더니..
아직 서류가 안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Q하는 용역업체에 전화했더니 그 담당자분이 외근나가서
바쁘다고 관리부전화부를 가르쳐주면서 전화해서 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햇더니..
왜 말도 안하고 먼저가서 신청을 했냐고.
계약만료로 하려면
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달수를 딱맞혀서 해야하는데..
누가 6월21일부터 1월31일까지 계약을 하냐고~~
허위작성하면 우리가 벌금을 받고..만약 해준다해도..
고용센터심의에서 안될수도 있다고 그러네요...
그 남자직원은 저한테 신청하고 필요한거 있으면 전화하라고 햇는데 말이죠..
저보고 그 관리부 여자분이 알아보겠다고...
하고 나서 저녁에 팀장이란 분한테 전화사 왔어요.
아르바이트도 단기로 하다가 더하게 된거니..언제든 일이 끝날수잇는걸로 되는거기에..
나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근데..자기네쪽에서 받고싶다니까 계약만료로 해주는거라고..
솔직히 안해줘도 자기넨 책임없고 나도 할말이 없는거라고..그렇게 말하네요..
그냥 자기네가 좀 귀찮겟지만 해주려고 해보겠다고..
월욜날 와서 계약서를 쓰던가 방법을 찾아보자고..
안되면 자기네탓 아니라고 그러네요.
아르바이트고 계약을 정해놓고 한게 아니라 전 사유가 안되나요?
전 더할생각이었는데.. 회사쪽에서 퇴직금때문에 잘른건데요..
계약직도 아니고 아르바이트고..해서 안되나요?
고용보험도 6개월넘게 냈는데요..
용역업체에서 뭐 얼마안되는걸 받으려고 하냐는식으로 말하고..
남자직원은 된다하더니...
이제와서 자긴안해줘도 그만이고 그래서 내가 따져도 할말이 없고
귀찮지만 방법을찾아보던가 하겠다..안되도 어쩔수없는거다 이런식으로 말하네요.
참기분이 안좋네요...
몇푼안되지만...그거나오면 중요한 시험이있어서..시험전까진 알바안하고 공부만 하려고 했는데....
용역업체에서는 월욜날 아침에 와서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자하는데..
가서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할수있는지요?
아..잘모르겟네요..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좀 꼭 빨리 부탁드려요..
1.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성대진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알바에 대하여는 별개의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간혹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상당수의 알바생은 일용근로자나 계약직 근로자로 보오야 하며,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짧아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3. 귀하의 질문속에 귀하의 답이 있습니다. 이직시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근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을 근로하면, 알바 등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불문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기간만료에 따
라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바, 실업급여의 수급은 문제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간혹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의 가입이 안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일용근로자
도 1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의 대상이 되며, 따라서 알바생도 당연히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면 가입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