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방초등학교 9회 동기회 2015회기 정기총회 결과
일시 : 2016년1월9일 오후6시
장소 : 마산 창동면옥
참석인원 : 25명
1반 조익제 조성현
2반 김대영 김상봉 김덕양 안원숙 조미경
3반 김태복 선정훈
4반 이세정 유병곤 유현덕 이두균 이태근 정미란 최현미
5반 이정운 강춘애 김성진 김종삼 류미열 정명숙 조능수
6반 김종성 최진봉
식순에 의하여 개회선언 및 교가제창과 임원진 소개가 끝나고 현 김종삼 회장님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교방초9회 동기회 연혁
2006.07 동기회 창립
2006.07 초대회장 황정원 회장 취임
집행부 - 회장 황정원, 총무 강남규,조능수
2011.04 교방초 총동창회 가입
2013.05 2대 배병일회장 취임
집행부 - 회장 배병일, 총무 김대영
2015.01 3대 김종삼회장 취임
집행부 - 회장 김종삼, 사무 이정운, 재무 김덕양
2015.10 제19회 교방총동한마음 체육대회 주관기수 행사
2015.12 교방초 총동창회 제10대 김종성 회장 취임
2015년 교방초9회 동기회 경과보고
2015.01
►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 마산M호텔
2015.03
► 정기모임 및 춘계산행 - 충남 괴산 산막이옛길
► 조성현 친구 부친상
2015.04
► 교방초 총동 봄 야유회 - 부산 이기대
2015.05
► 정기모임 및 체육대회 - 장유 어울림가든
2015.06
► 7기-9기 친선체육대회 - 마산 교방초 강당
2015.07
► 정기모임 - 마산 삼도정
► 심숙희 친구 시부모상
2015.09
► 정기모임 및 체육대회 - 교방초 강당, 신마산 해운찜
2015.10
► 총동한마음체육대회 - 마산 교방초등학교
► 송기봉 친구 모친상
► 강수대 친구 자녀 결혼식
2015.11
► 정기모임 - 마산 창동면옥
► 심동철 친구 자녀 결혼식
► 강춘애 친구 자녀 결혼식
2015.12
► 교방초 총동 정기총회 - 마산 웨딩그랜덤 (김종성 친구 총동회장 취임)
2015년 교방초9회 동기회 감사보고서
2015년도(2015.1.1.~2015.12.31.) 회계처리 내용을 감사한 결과
총수입 : 9.844.773원
총지출 : 7.579.970원
총잔액 : 5.760.997원
으로 운영상 이상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새마을 금고에 5.760.997원으로 예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5년 교방초9회 동기회 감사 보고서를 드리면서 지난 일년동안 교방초9회 동기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수고하신 회장님 및 임원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무한한 믿음으로 협조 해 주신
9회 동기회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6년에도 교방초9회 동기회가 무한히 발전할 수 있도록 동기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리면서 감사 보고를 마칩니다.
2016년 1월 9일
감 사 : 조 성 현
교방초9회 동기회 개정 통과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회는 교방초등학교 제9회 동기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함)
제2조【목 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선도모 및 모교발전과 후배양성에 뜻을 함께 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 업】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 유대강화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② 모교 장학사업 및 제지원에 관한 사항
③ 향토발전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근 거 지】
본 회의 근거지는 마산(창원)에 두고 본회 운영상 필요에 따라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5조【자 격】
본 회의 회원은 교방초등학교 제 9회 졸업생으로 한다.
제6조【회 원】
정회원
· 제5조의 해당자 이며 연회비 납부자를 말한다.
회원
· 제5조의 해당자를 말한다.
특별회원
제5조의 해당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 본 회의 규정에 의해 입회한 자를 말한다.
· 특별회원의 가입은 임원의 추천에 의해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 특별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회원과 동일하나,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
· 특별회원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는 정회원 자격을 갖는다.
제 3 장 임 원
제7조【임 원】
①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1인
· 수석부회장 1인
· 사 무 1인
· 재 무 1인
· 감 사 1인
· 자문위원 약간 명
· 반 이 사 6인
② 회장 감사는 선거직 임원이 된다.
③ 직전 회장은 당연직 임원인 자문위원이 된다.
④ 총동 임원은 당연직 임원이 된다.
제8조【임원의 자격】
① 회장은 본 회의 선거일 현재 재임 중인 자로 우선적으로 하며 회원의 추대로 한다.
② 자문위원은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직전회장과 지회 설립 시 지회장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자문위원은 본 회의 자문에 응하고 선거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③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때 보고한다.
사무, 재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제반업무 및 회무를 처리하고
모든 자산관리를 관리한다.
⑥ 이사는 본회의 추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본 회의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 시 회원의 추천 후 무기명 투표(2인 이상 일 경우)로써 선출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투표 한다.
② 선거직 임원 및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본 회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1조【총 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회원 30명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임 원 회】
① 본 회의 임원회는 회의 임원 및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 임원회는 총회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원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총회에 제출할 의안
· 회원의 가입
· 회원의 징계 및 포상
· 회칙개정안 상정
제13조【정 기 모 임】
정기모임은 3.6.9.12월 둘째주 토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행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지 회】
① 본 회의 회원 10명 이상이 등록된 곳은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본부가 있는 창원, 마산은 지회를 설립할 수 없다.
③ 각 지회장은 본 회의 자문위원이 되며 다른 임원직을 겸임할 수 있다.
④ 지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회칙에 준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지회에 일임한다.
제 5 장 재 정
제15조【수 입】
본 회의 재정 수입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또는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6조【회 비】
연회비는 5만원으로 책정한다.
정기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
특별회비는 필요시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7조【경 비】
경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회장이 승인하되 정기회의 보고 후 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 한다.
경비는 임원회 및 임시회의 소집 시에 지출을 원칙으로 하며,
회칙에서 정한 정회원과 회원, 특별회원에 한하여 경, 조사에 지출할 수 있다.
「 경조사 」
· 부모상 : 10만원상당 부조 또는 3단 조화(양가부모 중 2회 해당)
· 나머지 조사는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자녀결혼 : 10만원상당 축의금(자녀 중 2회 해당)
제18조【회 계 연 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당해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재 정 관 리】
본 회의 재정관리는 회장의 감독 하에 재무에게 일임하고 연1회 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회 칙 개 정】
① 회칙개정안은 정기총회 시 출석회원 1/3 이상으로 발의하거나 임원회를 통해
발의할 수 있다.
② 회칙은 정기총회 출석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총회승인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3조 회칙개정 시는 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상벌 규정)
매년 정기총회 때 그해 이사회에 공로가 큰 회원에 한해 임원회에서 포상한다.
연 회비 미납과 정기모임 3회 이상 불참 시는 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경고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5조 (동기회밴드 운영방안)
동기회밴드는 현 집행부에서 리더, 공동리더(3~5인)를 맡는다.
리더의 승인이 있어야 가입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밴드 활동에 있어 비방글이나 욕설도배 등 일반관례에 어긋난 활동자는 경고 조치한다.
(경고 2회 이상 받은 자는 임원회 심의 후 강제퇴장 시킬 수 있다.)
시상식
이날 2015회기 동기회 활성화를 위해 개인,반별로 노력한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1. 출석일등상 - 강춘애
2. 장거리출석상 - 허인화
3. 공로상 - 김규한
4. 반별최다출석상 - 4반
5. 반별연회비독려상 - 2반
이상으로 정기총회를 무사히 마친 것을 보고 드리며
정기총회에 참석하신 친구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6년에도 동기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집행부가 되겠습니다.
교방초9회동기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