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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02-351-4900)
 
 
 
카페 게시글
○부동산 생활백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아파트 입주 시작후(사용승인 후) 매도시 주의 사항 ​
정오현 대조동 열린부동산 추천 1 조회 28 24.11.18 11:1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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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20 12:35 새글

    첫댓글
    이번에 거래시 매도인이 취득세후 바로 양도세를 낼 뻔했습니다. 덕양구청 부동산 취득세과에 전화를 해보니 잔금을 치룬사람의 앞으로 취득세가 나간다고 해서, 잔금이 얼마가 남았을 때 까지인정이 되느냐고 물었더니, 그런한 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0% 이상 남아있는 것이 통상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진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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